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청소년들의 오·남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서울시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제2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소비자, 언론, 학계, 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며 '고카페인 음료와 청소년 건강'을 주제로 분야별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실태(김서연 학생, 대전둔원고) △고카페인 음료와 청소년의 건강(권호장 교수, 단국대의대) △고카페인 음료의 안전관리(이임식 과장,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실태'의 주제발표를 통하여 중·고·대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실태와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정부에 바라는 제안사항 등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정부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 참가신청 방법은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국민광장(여론광장)>식품의약품안전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럼 내용은 (http://facebook.com/forummfds)에 공개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6-11 17:52:01앞으로 학교 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2차(2013년~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내실화된 목표를 두고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학규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포함된다. 또한 도서·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해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분기별로 위생 점검이 실시되고, 저가의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교와 식약청이 지정한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된다. 튀김, 떡볶이 등 7개 조리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09-27 15:26:20롯데칠성음료 레쓰비 등 시중에 유통중인 액상커피 제품 일부가 카페인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액상커피는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많게는 4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시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결과, 8개사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카페인 함량 허용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은 총 카페인양이 96㎎로 표시량 115㎎보다 함유량이 16.5% 미달이었다. 또한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 '엔저리너스 커피' 등도 카페인 실측 함량이 오차범위보다 적었다.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오케이에프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은 총 카페인양이 100.2㎎로 표시량인 80㎎보다 25% 초과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 '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도 각각 카페인 함량이 31%, 27% 초과했다. 콜라형 음료인 밀텍산업의 '프리미엄콜라음료 베이스'는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이임식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국민들에게 카페인 표시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제조사들이 코카페인 의무사항을 준수했지만 일부 회사에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 위반시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7-16 09: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