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인 뒤 키스방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1000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 더 주는 일 소개하겠다" 현혹해 추행하거나 간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한 뒤 키스방과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키스방 운영자 B, C씨와 공모해 여성 종업원 공급 역할을 맡기로 한 뒤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키스방에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적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피해자들은 밀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임차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에 데려가 피해자들을 데려와 간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 '극단 선택'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10대 D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 영업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계획했고, 지난 6월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고 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2 14:38:26[파이낸셜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2 20:27:5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3년 동안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온 업주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방문객 9000여명의 인적사항이나 신체적 특징, 성적 취향 등을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이 고객 정보를 동종업계에 '정보 공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 손님 6명 등 20명을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9년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키스방을 열고 20대 직원 16여명을 고용했다. A씨는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모객했다.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키스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업소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9대나 설치했다. 첫 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했다. 타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내역이 있는지, 소위 '진상 손님'은 아닌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은 받지 않았다. 이런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매일 50명여명씩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건이다. 경찰은 이런 정보가 동종업계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업주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등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6:46:53[파이낸셜뉴스] 3년간 하루 평균 손님 50명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와 손님 등 20여명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키스방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20대 초반 여종업원 16명에게 유사 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금액, 수위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키스방 방문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은 차단하고 첫 방문자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는 등 고객의 신분을 파악했다. 폐쇄회로(CC)TV를 9대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같이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여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7-21 14:21:58【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부산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나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생활안전과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매매 알선자 48명 등 총 325명, 4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9억 6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약 두 달여간 유흥업소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중 키스방 업주 A(30대·남성) 씨는 부전동의 한 사무실을 빌려 ‘키스방’ 간판을 걸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남성들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한 이들만 출입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통신수사 등 추적을 통해 붙잡아 구속 조치했다. 또 경찰은 연산동 소재 한 풀살롱 형태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알선자(40대·남성) B씨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주변에 잠복에 나서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사범은 알선자 48명, 성매수자 268명,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9명 등 총 3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7-19 09:39:54[파이낸셜뉴스]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에 가도 되느냐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상세한 설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보면 자신을 30대에 몸무게 100kg의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한 글을 볼 수 있다. 그는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한데 키스방을 가도 되느냐"며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했다. 경찰은 민원답변을 통해 키스방 출입 불법여부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경찰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경찰은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을 하며 설명을 마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10 14:51:50[파이낸셜뉴스]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다. 오늘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또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키스방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준 혐의 등으로 30대 B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울·경 지역 120여개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두고 성매수자들을 안내해 주고 수수료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8 10:37:58현직 경찰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던 A씨는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도중 단속 경찰관이 들어오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졌지만 종업원 B씨에게 ‘네가 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자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키스방 운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오피스텔을 빌려 또 다시 키스방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 #경찰 #키스방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19 13:23:09'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며 인터넷에 체험 후기를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또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해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키스방에서는 초보적인 스킨십만 이뤄지기 때문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며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며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할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4-12-23 11:14:07현직 경찰 간부들이 음주 사고를 일으키고, 유사 성행위 업소 등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른바 '키스방'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 17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에 있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했으며,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경험담과 후기 등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서울지방경찰청 B 총경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검토중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9-17 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