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린가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범칙금을 정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9 10:03:58[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하지만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18 22:58:30[파이낸셜뉴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영국 등 유럽에는 한국과 같은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을 쓰고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다.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900만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에게 발급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01:47:5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인지해 내사에 들어갔다. 린가드는 뒤늦게 이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운전 여부와 면허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5:58: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0:53:5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 이번 추석 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추석할인 인기가 높아 조기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은 9월부터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등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9-12 12:32:3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은 전지, 가구, 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명령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과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표원이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레인지후드, 전기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삼륜차 등이 있다. 특히 가구와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6.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1 14:51:36[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 D양과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부인 C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B씨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D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쟁점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자전거 도로라는 점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D양을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22:27: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34:12[파이낸셜뉴스]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소재의 20층짜리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주인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 A씨는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