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40년 만에 택시합승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안전상 이유로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14 18:00:3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40년 만에 택시합승제를 허용키고 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안전상 이유로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14 10:55:51[파이낸셜뉴스] 마카롱·카카오T블루 등 브랜드택시가 올해 1월 25일 기준으로 3만539대로 조사돼 2019년 말 대비 18배가 증가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승차거부 없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유아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는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 6곳 3만539대라고 28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1만1417대가 운행 중이다. 이어 대구(6275대), 경기(3269대), 울산(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택시의 증가는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8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이용객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승차거부와 대기시간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에도 브랜드 택시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6개 전국 단위 가맹사업자들의 사업구역, 운영대수 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업체가 11인승 승합차량이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각종 중복규제 해소, 양질의 기사 확보를 위해 차고지 밖 기사교대, 택시 임시자격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1-28 11:19:54[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서비스 ‘쏘카’와 ‘타다’가 통합 모빌리티 멤버십 ‘패스포트’를 출시, 카카오T 추격에 나선다. 연 가입비 2만9900원을 내면 쏘카 차량 대여료 50%를 상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타다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쏘카와 자회사 VCNC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쏘카와 타다 두 서비스의 할인, 적립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상품 ‘패스포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패스포트 연 가입비는 2만9900원이며, 첫 가입 즉시 7만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가 제공된다. 패스포트 구독자에게는 쏘카 차량 대여료 50% 할인 혜택이 상시 제공된다. 또 기간 한정으로 초기 가입자는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한 달 내내 2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패스포트 멤버십에 가입한 이용자는 쏘카와 타다 이용 시 최대 5% 금액을 크레딧 형태로 적립할 수 있다. 쏘카 앱에서 차량 예약 시, 예약 시점 대여료와 차량손해 면책상품 요금을 합친 금액의 5%를 크레딧으로 적립할 수 있다. 타다 앱에서 타다 라이트를 이용할 경우 택시 요금의 2%, 고급택시 타다 플러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5%가 크레딧으로 지급된다. 서비스에서 적립된 크레딧은 쏘카 차량을 빌리거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패스포트 멤버십 가입 첫 해에는 1년 구독료의 2배가 넘는 7만원 상당 할인권이 웰컴 기프트로 제공된다. 웰컴 기프트는 쏘카 패키지와 타다 패키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쏘카 패키지를 선택하면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쏘카 차량 대여료를 7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제공된다. 또 타다 패키지를 선택하면 총 7만원 상당의 타다, 쏘카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타다 요금 할인 쿠폰은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 호출 시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패스포트 구독자에게는 주중 심야 시간(일~목요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1시) 대여료 9000원 쿠폰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 타다 시간대절 서비스 ‘타다 프라이빗’ 1만원 할인쿠폰(세단 6시간 이상 예약 시 적용)도 연 1회 제공된다. 패스포트 서비스는 어느 앱에서 가입하든 쏘카와 타다 가입 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연동되어 두 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여권(패스포트)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동이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쏘카와 타다를 골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멤버십을 선보일 것”이라며 “쏘카와 타다가 이동이 필요한 모든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6-23 15: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