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 광고한 업체 10곳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 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집중 저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위반 업체 10곳은 △오늘은 마카롱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 △상상초콜릿 △달콤한파티 △플레이스그라운드 △배정열 베이커리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 △과자수 △해블랑디저트 △하나베이킹푸드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인 '오늘은 마카롱'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07-13 10:19:22[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유통되는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석류제품 다수에서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조루빈은 타르 색소의 일종으로, 체내의 소화효소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과다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아조루빈 검출 제품은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이다.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경북 상주시)·주식회사 내츄럴코어(전북 고창군)·㈜알파바이오(경북 영천)·㈜웰팜(충북 음성군)·코엔에프(유)(전북 김제시) 판매 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들이 제조한 문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우리들상사는 터키의 'GOKNUR GIDA MAD'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한편 아조루빈은 싼 가격에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어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거 마카롱·과실주 제조업체가 몰래 아조루빈 색소를 들여와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1-30 09:30:15LG생활건강이 기존 ‘페리오 토탈7 가글’에 합성항균제와 타르색소를 뺀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리뉴얼된 ‘페리오 토탈7 가글’은 파라벤, 벤조산 등과 같은 방부제, 인공적으로 색을 내는 타르색소, 합성 항균제인 트리클로산 및 염화세틸피리디늄(CPC) 등이 모두 들어있지 않다. 대신 식물 항균제 후박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해 99.9% 충치균을 제거하며, 충치 및 치은염 예방, 보습 및 쿨링 효과, 구강 정화, 입냄새 제거 등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글 맛의 세기를 1, 2, 3, 4단계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가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자극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1단계 토탈7 가글퓨어’부터 강한 맛을 좋아하는 사용자를 위한 ‘4단계 토탈7 가글스트롱’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LG생건측은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6-08-21 13:41:20과자, 초코릿 등에 첨가됐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15.11.19. 시행) 등이다.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하여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11-19 10:28:06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았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영양강화를 위해 환원철을 영·유아식 조제유류에, 착색 목적의 금박이 아이스크림류에 사용이 허용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3-16 09:11:38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과자 일부에 발암물질인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이 즐겨먹는 수입과자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 검토 및 대국민 홍보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중인 수입과자 중 일부에 포함된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등 타르색소는 어린이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색소들이 사용된 수입과자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EU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타르색소의 사용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인공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수입과자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 재검토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식품위해성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0-07 08:53:29앞으로 안대, 생리대, 반창고 등에서 인체에 접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등도 타르색소 사용 제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살서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7-24 18:01:02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 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된 캔디류 '뉴피쮸짱-포도향'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뉴피쮸짱-포도향'(유통기한 2014년1월5일)에서 국내 허가가 안 된 '아조루빈' 색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월5일까지인 것으로 전체 수입량은 3만9991㎏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 정밀 조사를 통해 전 제품에 아조루빈 타르색소가 첨가된 것인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2-07 18:21:42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함유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6000여개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허가 내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약품용 타르색소는 오투약 방지 및 복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제피 등 제조공정 중에 통상 전체량 대비 0.1%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10-22 20:28:16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함유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6000여개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허가 내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약품용 타르색소는 오투약 방지 및 복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제피 등 제조공정 중에 통상 전체량 대비 0.1%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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