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보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2 14:37:39[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급증이 빚어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된 것이 위법이라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5 07:09:3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줄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전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 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4 14:31:5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되자, 탄핵 찬반 세력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 반면, 반대 측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휴대폰에서 한 총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정보를 공유하며 박수를 치거나 만세를 불렀다.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기각됐다"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움켜쥔 이모씨(67)은 "헌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헌재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전씨와 함께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춤을 춘 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지금까지 헌재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헌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재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던 박모씨(70)는 "공권력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모씨(68)은 "언제까지 헌재가 정의롭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둘 것이냐"며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헌재 앞은 그간 집회와 비교해 한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결과였지만, 지지자의 운집 규모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때와 달리 크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헌재 인근인 교동초 앞 삼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지지자 5~6명 정도가 그쳤다. 경찰이 헌재 앞과 건너편 도보의 통행을 제한한 것 역시 지지자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경찰은 헌재 주변 100m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지자들이 도로에 머물지 못하도록 곳곳에 펜스를 설치해 놨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라고 해도 각각의 시위자가 모여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는 헌재 앞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폭력 집회와 소음,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헌재 주변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계획이고, 일부 상인들도 하루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 재판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헌법재판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안전, 찬반 단체간 대규모 충동 발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 중"이라며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총동원해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5-03-24 11:40:3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제각각 갈렸지만 결국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파면을 위해선 법률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결정문에 적시되진 않았다. 한 총리 측의 '각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기에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11:22:0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10:39:0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 각하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10:38:5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10:36:4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24 10:15:0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가진 뒤 오전 11시 산불 대응 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소집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는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열고 오후 중 산불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09: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