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0 11:09: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1 13:55: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탄핵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1 14:33:4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이 제시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표결이 이뤄진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7 17:51: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3-11-09 14:36:0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헌재는 주심 재판관 지정, 심리 방식 등에 최대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국정 혼란을 고려해서다. 보통의 경우 주심 재판관 등이 결정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아 변론기일 등을 잡아 각 측의 의견도 직접 듣는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린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여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조계 판단은 엇갈린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직무 소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 신고 처리나 인력 배치 등은 장관의 책임이라기 보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탄핵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같은 '직무 소홀'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지만 행안부 장관의 탄핵으로 책임을 질 문제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파면돼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2-09 14:14:4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주심 재판관도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 직접 의견도 듣게 된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4번째 탄핵 심판인 셈이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렸다.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하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재판관 7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인 6명이 모두 납득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인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9 11:21:28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08 16:08:3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던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해 왔다며 탄핵안부터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맞섰다.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려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의 건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이란 의석수를 무기로 부결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당은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 싶다”라며 “(탄핵소추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도 안 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실 내에선 행안부를 조속한 시일 내 장악해 업무를 이끌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 대체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3-02-08 15:53:49[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낸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의 의사 일정 합의가 없는 사항이라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사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의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 시 집단 퇴장으로 항의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지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국정 중단,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8 1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