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사건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됐다. 헌재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증거와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준비 절차를 돕는 수명 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 대한 소추 사유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로 인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 침해 및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로 인한 직권남용 △12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한 바리케이드 설치와 과잉진압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이들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나 직권남용으로 주장할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할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그게 핵심 사안"이라며 "실체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좀 받아본 뒤 재판장께서 그 결과를 판단하고, 헌법재판의 선례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반면 조 청장 측이 "빨라도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 (1심)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탄핵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와 상의해서 차회기일까지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경찰 배치에 대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서) 월담은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하는데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조 청장 측은 대부분 사실에 맞지만 개별 표현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 통제 및 선관위 경력 배치 등에 관해 5~10명 증인 신청도 예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도 지난해 12월 집회 당시 계엄 유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요청했고, 국회는 "주장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철회 여부도 포함해 일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 방침에 따라 조 청장 사건은 심리를 미뤄오다가 지난달 17일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1 16:22:21[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내주 마무리된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을 향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이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도 직접 발언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대검찰청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고발을 사주한 것처럼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3년간 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소추로) 1년 반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형사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그날 변론을 종결할테니, 최종변론까지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3 16:45: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30일 장성민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판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지만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법조계 중론으로 일단 정치권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12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 10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일을 그렇게 빨리 잡은 것 아닌가. 저 생각과 반대인가"라면서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일 대법원의 존재감과 이 나라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은 "헌재도 헌재를 위해 대통령을 탄핵심판했는데 대법원은 내일 어떤 방식으로 법치를 세우고 존재가치를 드러낼 생각인가"라면서 "당연히 철퇴를 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겠다.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사전에 사면을 시켜 주기 위한 요식적 재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나"라면서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미디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겠나. 아니면 추상같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에 대한 신념을 신앙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국가를 다시 세우겠나"라고 물었다. 장 전 의원은 "저는 파기 자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대법원장께서 조기에 선고일을 잡은 것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2심재판은 다른 특별한 증거 없이 1심재판의 법리를 그냥 통째로 바꾼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법리 적용이 완전히 잘못됐고 대신 1심 법리가 맞다고 판단하면 1심판결 대로 파기 자판을 내리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라면서 "내일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치권력에 굴복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끝난 나라라고. 이 국가적 수치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30 11:23:1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와 손 검사장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1년여 만에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 24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9 16:05:4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시 시작한다. 손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정지된 심판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에 대한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1차 변론준비기일까지만 진행한 뒤,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1년간 멈춰 있던 탄핵심판도 다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3:28:11[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같은 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놓고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릴 때도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2025-04-10 15:16:10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2025-04-07 18:29:4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7:15:2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심판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이번이 두번째다. 한편 경찰은 선고 이후 극단적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엔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05 14:40:04[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주변을 경비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의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4-05 14: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