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을 예고한 상황에 김 전 장관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은 비상계엄 수사 이후 첫 대면을 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관전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세부적인 책임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을 놓고 이미 양측에서는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 포고령 제1호의 작성 경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묻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를 했다.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2 18:54:1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직접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는 만큼,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열렸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관전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세부적인 책임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을 놓고 이미 양측에서는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전날 탄핵 심판에서 포고령 제1호의 작성 경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실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묻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를 했다.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2 18:14:46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헌재 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터라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만큼, 맡은 바 업무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언급했던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공정한 재판 추진 여부를 우려섞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에 위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데 이어 앞으로 주 2회 격으로 열리는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여,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변호인 외 접견 제한 조치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까지 내리자 여권에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로 윤 대통령은 구속된 기간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면회는 물론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6시간 넘게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여당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심지어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과 변호인이 접견 중이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로 들이닥쳤다.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일부러 방해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들의 불법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자 분풀이'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 우리를 잘 봐 달라'는 '민주당에 대한 호소'인가"라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궤변으로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 받을 것까지 금지하는 '당황스러운 코미디'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1 18:24:18[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 이유와 그 과정에서 병력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에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날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외부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병력이 국회 본 청사에 진입해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장면, 계엄 선포 직후 수 분여 만에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저희는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령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통해 국회에 침입했다는 소추 사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가득한 극장 안에서 ‘불이야’를 외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혼란 속에 선거 부정 음모론도 국민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도 이런 무책임한 주장으로 초래됐다”고도 부연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부터 예정된 증인 신문을 윤 대통령의 퇴정이나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윤 대통령의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김 전 장관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재에 건강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1 16:48: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정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재서 '계엄 정당성' 직접 피력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되는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이 아닌 본인 입으로 '부정선거론'과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헌재 출석을 피할 이유도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공수처 체포 시도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의 경우 전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불응'…탄핵심판에도 영향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할 경우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받아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헌재 법정 내 영상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만 아는 내용 위주로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힘을 싣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는 헌법수호나 준법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재차 구인 시도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는 향후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5-01-21 16:26:01[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나서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 앞에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첫 발언으로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에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윤 대통령의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1 15:55: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1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수사진행사항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21 14:43:0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전·현직 대통령 중 재판정에 나온 이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입어야할 수용복 대신 양복을 착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피해 헌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헌재의 변론은 공동취재단 일부를 제외하고 카메라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는 변론이 끝나면 전체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1-21 14:16: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스무 명 이상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출석 동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증인 수는 최소한 24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한 총리와 최 대행, 이 장관, 최재해 최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열람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은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와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통위와 행안부 등이다. 이날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55분경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재는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출석 동선과 경호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어디로 출입하냐’는 질문에 “이동 동선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동선 등은 경호처와 협의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고도 덧붙였다. 다만 천 공보관은 경호처 상의과정에서 향후 경호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에 묻자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1 11:43:22[파이낸셜뉴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에도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본인 변론권이므로 변론권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총 6명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6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오후 9시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관련해 변호인과 협의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거부했다"며 "거부 사유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공수처 조사·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방문조사 대신 강제구인을 택한 이유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강제구인 재시도와 관련해선 "강제구인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더해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21 1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