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 살아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흉악범들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고, 공소장에도 뭘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1 16:19:37[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쓰듯 썼다"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1 09:15:36[파이낸셜뉴스] '강제 북송' 재판 첫 준비절차부터 탈북어민의 국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 )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네 사람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밝히며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 등도 일관되게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탈북민이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북한이탈주민이)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와 함께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그 자체로 국민이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어민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려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닷새 만에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혐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4-14 16:50:52[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 1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 출석 여부는 정해져있지 않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려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남하한 북한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에 송환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 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14 08:35:48[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 의 '수사 부당'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안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라며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당연히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도 했다. 남북 주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측의 '관련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지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온전히 같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이라는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뿐, 법률 체계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과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 5명 가량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07 16:48:34'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근거 될 수 있나 문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탈주민법 9조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 어민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 신청한 사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법에서 추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인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된다"며 "현재 법 체계로서는 강제로 의사에 반해 송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위반" 사법 절차 없이 송환한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살인혐의 등의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따지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은 타고오던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길이 17m정도의 쪽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위를 따지지 않고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살인 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죄가 있을 경우 국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1 17:41:13[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근거 될 수 있나 문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탈주민법 9조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 어민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 신청한 사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법에서 추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인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된다"며 "현재 법 체계로서는 강제로 의사에 반해 송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위반" 사법 절차 없이 송환한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살인혐의 등의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따지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은 타고오던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길이 17m정도의 쪽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위를 따지지 않고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살인 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죄가 있을 경우 국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면서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1 14:35:10[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려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남하한 북한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송환하는 과정에서 위선의 조직적인 위법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에게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6 10:51:13[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6 10:36:30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인권위 대처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인권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수호해야할 인권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대형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추궁한 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면서 참사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 수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는 애도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는 의미에서 3일로 예정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했지만 정작 이날 국감은 서로를 헐뜯는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기본권 침해'라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많은 언론들은 (북송된 어민들이)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2020년 유엔총회에서도 북송 절차가 적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탈북 어민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 인권에 대해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조은희·홍석준 의원은 박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인권위 내부망에 대선 결과에 대해 "위원회 역사를 알기에 걱정거리가 많다"고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정부가 사태 수습과정에서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참사' 대신 '사고' 용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며 인권위 차원에서 용어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 등과 같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02 18: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