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7일 오후 1시 6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핫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34만2000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업비트는 핫월렛에 있는 모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부랴부랴 이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출된 이더리움은 당시 시가로 580억원에 달했다. 현 시세로 따지면 1조4700억원어치로 계산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업비트까지..."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업비트는 외부 해커들의 소행으로 잠정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5년 동안 끈질긴 수사한 끝에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의 보고서, 외국 정부의 발표 등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내 확인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아이피(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 안다리엘 두 곳을 통해 업비트 서버에 APT(지능적 지속 위협) 공격을 벌였다. '헐한 일'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점도 공격자를 북한으로 특정한 근거다. 경찰은 공격자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했다. '헐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57%는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다. 가상자산 세탁에는 가상화폐를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분산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믹싱'이 사용됐다. 자금 사용처와 현금화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제3자를 두고 거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4.8비트코인(현 시세 6억원)은 지난달 업비트에 돌아갔다. 교환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스위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스위스 경찰이 2020년 11월 업비트에게 알렸다. 이후 경찰은 스위스 검찰에 한국의 거래소에서 탈취당한 자산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해 이를 환수했다. 화상·전화회의와 스위스 연방검찰청 방문 등 4년 가까이 공조를 벌였다. 사건 당시 업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등으로부터 협력 의사를 받아냈지만, 북한은 '세탁'에서 이런 대형 거래소는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격 수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했고, 향후 이와 유사한 범행을 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토록 했다"면서 "향후에도 예방과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1 17:59:26[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27일 오후 1시 6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핫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34만2000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업비트는 핫월렛에 있는 모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부랴부랴 이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출된 이더리움은 당시 시가로 580억원에 달했다. 현 시세로 따지면 1조4700억원어치로 계산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업비트까지..."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업비트는 외부 해커들의 소행으로 잠정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5년 동안 끈질긴 수사한 끝에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의 보고서, 외국 정부의 발표 등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내 확인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아이피(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 안다리엘 두 곳을 통해 업비트 서버에 APT(지능적 지속 위협) 공격을 벌였다. '헐한 일'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점도 공격자를 북한으로 특정한 근거다. 경찰은 공격자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했다. '헐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57%는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다. 가상자산 세탁에는 가상화폐를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분산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믹싱'이 사용됐다. 자금 사용처와 현금화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제3자를 두고 거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4.8비트코인(현 시세 6억원)은 지난달 업비트에 돌아갔다. 교환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스위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스위스 경찰이 2020년 11월 업비트에게 알렸다. 이후 경찰은 스위스 검찰에 한국의 거래소에서 탈취당한 자산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해 이를 환수했다. 화상·전화회의와 스위스 연방검찰청 방문 등 4년 가까이 공조를 벌였다. 사건 당시 업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등으로부터 협력 의사를 받아냈지만, 북한은 '세탁'에서 이런 대형 거래소는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격 수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했고, 향후 이와 유사한 범행을 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토록 했다”면서 “향후에도 예방과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1 09:31:14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유출 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를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도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기업에서는 기술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11-12 18:10:17정부가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2024-10-16 18:19: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교섭 과정에서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기술탈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소배상 문제도 손 본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16 07:56:25【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법률안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장 시정명령개정 법률안은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벌금 3배 강화·제조설비 몰수도개정안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킹 통한 영업비밀 훼손도 처벌개정안에는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kwj5797@fnnews.com
2024-08-20 18:13:3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개정 법률안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장 시정명령 개정 법률안은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벌금형 3배 강화·제조설비 몰수도 개정안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킹통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0 09:19:56일제시대 일본 경찰이 탈취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문서가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환수 문화유산 언론 공개회를 진행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환수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환수 과정 및 의의를 발표했다. 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문서 13건을 아우른다. 1907년 조직된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에서 활동한 허위(1855∼1908) 등이 쓴 글, 구한말 대표적인 우국지사로 꼽히는 의병장 최익현(1833∼1907)의 서신 등이 담겨 있다. 문서는 가로로 길게 이어 붙인 뒤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다. 총 2개로 구성된 두루마리는 모두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각각 406.5㎝, 569.5㎝에 달한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두루마리 첫머리에 쓴 글을 토대로 일제 경찰이었던 개천장치(芥川長治)가 자료를 모은 뒤, 1939년 8월 지금의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천장치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헌병 오장(伍長)으로 활동한 뒤, 1935년까지 하얼빈 등에서 일본 제국 총영사관 경찰부 경시를 지낸 인물이다. 문서에는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개천장치는 각 두루마리에 '한말 일본을 배척한 두목의 편지', '한말 일본을 배척한 폭도 장수의 격문(檄文)'이라고 제목을 남겼다. 이밖에 문서 중에는 의병들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13도 창의군의 제2대 총대장이었던 허위가 붙잡힌 190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허위의 체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항전 의지를 다잡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나라 밖에 있던 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온 물리적 회복을 넘어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왔던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8-14 14:40:08전선업계 경쟁사들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LS전선은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한 반면, 대한전선은 무혐의로 결론나면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나서기로 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도를 대한전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S전선의 강원 동해 1~4공장 설계를 담당한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았다. 경찰은 가운건축이 LS전선의 공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습득한 도면 등 핵심 정보를 경쟁사인 대한전선 공장을 짓는 데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S전선은 동해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면서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닌 데다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등 기술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 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전선은 가운건축이 경쟁입찰 방식의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7-15 18:16:59[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빼앗은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달아난 강도가 약 20시간 만에 붙잡혔다. 7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44분께 원주시 무실동 한 아파트 앞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하고,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앗은 경비보안업체 차를 이용해 모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돈을 뽑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약 20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품 행방,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괴한이 마스터키로 현금인출기를 열어 1900여만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7 1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