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이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사범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부산의 한 태권도장 관장A(3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B(24)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수강생들의 학부모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의심하고 B씨에게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길에서 B씨를 마주치자 A씨는 B씨는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B씨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05 13:55:1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숨진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울분을 토했다. 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이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는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B군이 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B군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족은 기록했다. 그러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옆에 있던 보조사범도 B군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에야 B군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8 07:21:54[파이낸셜뉴스] "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장난 뒤에 감춘 관장님의 비밀-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을 다뤘다.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7분, 경기도 양주시 한 이비인후과에 태권도복을 입은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왔다. 바로 위층 태권도장의 박관장이었다. 그는 의사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이에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쓰러진 아이는 이제 고작 3세의 이안(가명)이였다. 이안은 박관장이 말아둔 매트에 27분간 거꾸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박관장은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CCTV를 삭제했다. 그리고 A사범에게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라”라며 “내가 아이를 거꾸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넣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했다. 박관장은 아동학대는 없었으며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들은 매트에 끼워지거나, 폭행당한 정황에 대해 털어놨다. 이안이 엄마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관장을 찾아 CCTV를 지운 이유에 대해 물었고, 박관장은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안이의 엄마는 “납득이 안된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만 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냐”라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8 08:16:07[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아이가 관장에게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한들 이 정도 폭행은 납득이 안 간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커다란 혹이 나 있었다. 얼굴 멍든 아이들 사진…태권도 관장이 때렸다 주장 A씨는 “첫째와 둘째가 태권도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첫째는 학원 차를 타고 귀가하고, 둘째는 차를 안 타고 버텼다고 한다”며 “관장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둘째를) 체벌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뺨을 두 대 맞았고, 이마에 난 혹은 맞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난 상처라고 한다”며 “아이는 ‘관장이 때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상황 파악을 위해 사범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자 (관장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한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 얼굴에 티가 안 나서 모른 채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장이) 다 털어놓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다”고 했다. 이 글은 12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1400회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난리난 태권도장, CCTV 공개한 관장…"형제끼리 몸싸움" 그러자 다음날인 19일 태권도 관장 “어제 초등학생 형제의 싸움에 미친 XX가 된 관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B씨는 “어제저녁, 학부모들의 전화에 글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고민 끝에 17일 사건 시작 영상을 올린다”고 했다. B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흰색 상의를 입은 비슷한 체구의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이 얼굴 쪽을 때리자, 다른 한 명은 몸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힘 싸움을 벌이다 주먹을 날리고,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B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라며 “아이들이 치고받는 장소는 차량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한 공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싸움이 시작되고 태권도 사범이 와서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며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사범님이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저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제가 사각지대만 이용해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인 양 일파만파 뻗어나가 지역 맘카페까지 올려져 제 신상과 학원명까지 노출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때린 적 없다고 말했음에도 제가 경찰에 자백하고 죄송하다고 한 것처럼 했다”며 “경찰서에서 다 이야기하겠다. 백번의 글보다 법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글 올렸던 지인 결국 사과 "모두에게 죄송" B씨는 또 처음 글을 올린 A씨를 향해서도 “실명을 알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올린 영상은 아이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자 올린 게 아니니 부모나 아이에 대한 모욕은 제발 삼가달라”며 “불안해할 관원들과 부모님들, 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수련하겠다”고 했다. 관장 B씨의 글이 올라온 후 5시간쯤 뒤, A씨는 사과 글을 올렸다. A씨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부모님, 태권도 관장에 대한 욕은 이 사태를 야기한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무고가 다른 사람 인생 망가트리기 제일 쉬운 건데 인생 가지고 장난질?” “신고한 가정 파탄이 날 수 있었던 상황. CCTV 없었다면 누가 관장 말 들어줄까?” “여기 글 올리지 말고 가서 무릎 꿇고 먼저 비는 게 순서” 등의 댓글을 달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1 06:35:0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태권도 관장이 행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모습은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 뿐 아니라 다음 수업을 위해 등원하던 아이들, 동네 주민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부산의 태권도 관장은 어제 오후 태권도장 건물 앞에 세워둔 차량 근처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폭행은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태권도 관장인 A씨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A씨는 가해자를 때리지 않고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을 붙잡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이런 게 묻지마 폭행이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다.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꾹 깨물며 참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 됐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얼굴 타박상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얼굴 구타로 두통 증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도 "'우리 관장님은 왜 안 때리냐'며 울먹였던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여러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A씨를 폭행한 가해 남성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 후 귀가조치 됐다. 오늘 A씨는 30일 오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너무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30 10:58:1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중학생 제자의 턱뼈를 발로 차 부러뜨린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태권도 관장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과 겨루기를 하던 중 발로 얼굴을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태권도장 폐쇄회로 CCTV 등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의 청소 지시에 B군이 투덜거리는 일이 있은 뒤 이어진 수업에서 관장은 제자와 직접 겨루기를 했다. B군은 선수 출신인 A씨의 발차기를 얼굴에 맞고 큰 부상을 입었다. B군은 겨루기 과정에서 몸통 보호대만 하고 얼굴 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겨루기 훈련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통대로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8-04 16:44:09[파이낸셜뉴스] 선수 출신 태권도 관장 A씨(40대)가 얼굴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 제자 B군과 겨루기를 하다 제자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검찰에 넘겨진 관장은 "훈육 차원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폭행 및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A씨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군의 학부모 신고를 받고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B군에게 청소 지시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청소 지시를 받은 B군이 투덜거리자 A씨는 이에 발끈해 B군의 뒤통수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진 수업에서 B군과 직접 겨루기를 했고, 이 겨루기에서 선수 출신인 A씨의 발차기가 B군의 얼굴을 가격해 큰 부상을 입혔다. 겨루기 당시 B군은 얼굴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정된 겨루기 훈련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1-08-04 14:00:21[파이낸셜뉴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퍼지고 있다. 성범죄 미투에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언어폭력도 학폭이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조병규가 '학폭 미투'의 당사자가 됐다. 피해 폭로자는 조씨가 30여명의 무리와 함께 점심시간 내내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어 폭력은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2조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 언어 폭력이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조씨를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을 수 없다. 배우 측이 강하게 부인했으며 소속사에서도 강경대응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조씨의 '학폭 미투'는 이후 법적 과정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학폭 미투' 일반인으로도 번진다 일각에선 일련의 사건을 시작으로 '학폭 미투'가 대대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학폭 미투' 당사자는 가수 진달래 등 연예인, 여자배구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남자배구 송명근, 심경섭 등 스포츠 선수 등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선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해당하는 경찰 가해자 폭로로 이어지며 '학폭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 직원, 교육감 자녀, 태권도장 관장 등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직장인 익명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A항공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에서 20대 후반 여성 피해자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애 하나가 주도해 지독하게 따돌림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었다"라고 폭로했다. 김지호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며 "많은 갈등과 논란의 이면에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집단들의 정의도 규정된 상황에서 학폭처럼 이른바 '팩트'가 명백한 경우 응징의 정의가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13:53:48태권도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과 사범들이 유족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신동훈 부장판사)는 故A씨(당시 26세)의 어머니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02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2014년 7월 A씨와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A씨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을 다시 찾았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A씨가 태권도장 합숙에 들어갔다.김씨의 체벌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할 때마다 뺨을 때리며 발로 걷어차고, 각목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급기야는 부러진 갈비뼈 조각들이 A씨의 폐를 찔러 염증을 유발했다. 근육은 파열됐고 무릎관절에는 고름이 찼으며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겼지만 같은 체육관 사범들은 폭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A씨는 2014년 10월28일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에 따른 감염증으로 숨졌다. 합숙을 시작할 당시 A씨는 키 182cm에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 였다.재판부는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나머지 사범들도 A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지체장애인 태권도 지도자격을 갖춘 자로, 제자인 A씨에 대한 애정으로 틱장애 등을 개선해 독립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A씨의 훈육을 맡았다"며 "이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운동과 합숙을 진행했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20 16:35:15태권도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과 사범들이 유족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신동훈 부장판사)는 故A씨(당시 26세)의 어머니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02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2014년 7월 A씨와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A씨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을 다시 찾았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A씨가 태권도장 합숙에 들어갔다. 김씨의 체벌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할 때마다 뺨을 때리며 발로 걷어차고, 각목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급기야는 부러진 갈비뼈 조각들이 A씨의 폐를 찔러 염증을 유발했다. 근육은 파열됐고 무릎관절에는 고름이 찼으며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겼지만 같은 체육관 사범들은 폭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4년 10월28일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에 따른 감염증으로 숨졌다. 합숙을 시작할 당시 A씨는 키 182cm에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 였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나머지 사범들도 A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지체장애인 태권도 지도자격을 갖춘 자로, 제자인 A씨에 대한 애정으로 틱장애 등을 개선해 독립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A씨의 훈육을 맡았다"며 "이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운동과 합숙을 진행했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를 구타한 김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관장의 폭행을 외면한 사범들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8 14: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