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집중호우가 할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강타한다. '바비'는 26일 제주를 통과해 27일 우리나라 서해상을 지나며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다. 바비는 작년 제13호 태풍 '링링'과 진로가 유사하다. 내륙으로 직접 상륙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위치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8호 태풍 바비 현황 및 브리핑'에 참석해 "제8호 태풍 바비는 22일 9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2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기압은 990hPa, 강풍반경은 약 240㎞다.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86㎞(초속 24m)다. 김 청장은 태풍이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밤에는 서해남부해상으로 이동하겠다"며 "27일 오전 서해중부해상까지 북상해 오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으로 상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바비는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30℃ 이상 고온의 해수를 통해 수증기를 공급받아 몸집을 불리겠다. 26일 오전 9시 서귀포 남단을 지날 때 바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해진다. 이 때 중심기압은 945hPa까지 내려간다. 태풍 강도 '매우 강'에 해당하는 수치다. 바비의 진로는 작년 제13호 태풍 '링링'과 닮았다. 링링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서해상을 거쳐 평안도에 상륙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바비의 진로도 한반도를 우측에 두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으로 불린다. 북반구에서 발생한 태풍의 우측 지역은 태풍의 진행방향과 바람 방향이 합성돼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 한반도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남부지방에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이유다. 바비가 뿌릴 비는 제주와 전라도에 집중되겠다. 제주도, 지리산 부근은 최대 300㎜ 이상(제주산지 500㎜ 이상), 전라도 최대 150㎜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그밖에 지역은 30~80㎜ 비가 내리겠다. 바람도 강하다. 제주도,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시속 144~216㎞(초속 40~60m)가 예상된다. 그 밖의 서쪽지역과 남해안에서도 최대 시속 126㎞(초속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서해안에 인접한 충남, 경기 등 수도권도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분다. 김종석 청장은 "강수량은 제주, 전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많이 않겠다"면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8-23 11:58:52#OBJECT0#[파이낸셜뉴스] 링링, 타파, 미탁 등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약 6만t 수준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4000t이다. 지난해 생산량인 386만8000t 대비 3.2% 줄었다. 이는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2.9%를 적용한 수치다. 현백률 90.4%를 적용하면 올해 총 쌀 생산량은 364만4000t이다. 재배면적도 지난해 73만7673ha에서 올해 72만9814ha로 1.1%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 적용)은 지난해 524㎏에서 올해 513㎏로 2.2% 감소했다. 현백률 90.4% 적용시 10a 당 생산량은 499㎏다. 지난해는 510㎏였다. 통계청 측은 “9월 이후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 10a당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이 영향을 미친 9월 1일부터 10월 15일 동안 강수량(382.6㎜)은 늘고 일조시간(238.8시간)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2017년 156.8㎜, 2018년 278.8㎜였고 일조시간은 2017년 288.2시간, 2018년 288.5시간이다. 가장 쌀 생산량이 많은 곳은 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72만5000t의 쌀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 뒤를 충청남도(70만9000t), 전라북도(60만5000t), 경상북도(52만9000t), 경기도(37만4000t) 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쌀값 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0월 이후 하락했던 산지쌀값은 5일 80㎏ 당 18만9528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달 8일 기준, 공공비축미 35만t을 포함한 민간유통업체 매입 물량은 147만t이다. 유통업체 매입물량은 138만t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1-12 11:20:3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해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0-07 15:25:38[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제 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25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공화국의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현재 20여기의 철탑과 2000여대의 전주가 복구된 것을 비롯해 태풍피해를 받은 전력망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복구성과가 빠르다고 전했다. 조선의오늘은 "보름 이상 걸려야 한다던 철탑복구공사를 단 4일 동안에 끝냈으며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23일까지 해주시, 강령군, 배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전반적 지역에 대한 전력망 복구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황해북도에서는 례성강발전소일대의 20여대 전주를 복구했고 송배전 부문 일군과 로동자, 인민군의 참여로 피해복구가 적극 진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9-25 16:07:1811번가가 이달 초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사과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하루 '태풍 맞은 홍로사과'를 5kg 8980원, 10kg 1만2800원에 판매한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전북 지역 농가들로부터 가져 온 흠집 사과들로 일반 홍로 사과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태풍 '링링'의 비바람을 맞고 수확해 사과가 미끄러질까 손에 힘을 줘 따면서 손자국이 남았거나, 나뭇가지 등에 찔려 흠집이 나 정상과로 출고되지 못한 제품들로, 낙과가 아니라 품질에 이상이 없어 가격이 저렴한 '실속 사과'다. 전북 무주 등 고랭지에서 키워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게 특징으로 13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기록한 사과만 선별한 만큼, 흠집이 있는 부분은 도려내 과육 그대로 먹거나 주스 또는 잼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보다 많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11번가는 이들 사과를 메인 상품코너인 '긴급공수' 상품으로 선보인다. 중량에 맞춰 사과 크기는 랜덤으로 배송한다. 배송비는 무료. 특히 11번가는 이날 하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판매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농가들을 돕기로 했다. 앞서 11번가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마늘 농가를 돕는 판매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쇼핑과 함께 총 71톤의 무안양파를 판매했으며, 전남생산자협동조합과 함께 총 50톤 물량의 양파와 마늘을 팔았다. 1200여 곳의 농가가 소속돼 있는 전남생산자협동조합에 판매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11번가 임현동 마트담당은 "태풍 '링링'의 영향과 추석 이후 사과 소비 부진 등으로 최근 사과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11번가의 이번 판매 지원은 농가에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판매자 수수료 부담을 덜고 판로개척을 돕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11번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9-09-24 08:01:24[파이낸셜뉴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00억여원에 달하는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13호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지역모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해 오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화군은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군 지역 선포기준 60억원을 넘어섰고 흑산면은 26억6000만원으로 면 지역 선포기준 4억5000만원 넘었다. 두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는다. 주택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능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9-20 15:19:15[파이낸셜뉴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이번 주말 내내 한반도에 큰 비를 뿌린다. 이달 초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링링’과 달리 '타파'는 지난해 10월 한반도에 남부를 통과하며 하루 300㎜ 이상 물폭탄을 쏟아 부은 태풍 ‘콩레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지난 18일 발생한 제35호 열대저압부(TD)가 19일 오후 3시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7m를 넘어가면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인 '타파'로 명명된 제17호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 부근 해상에서 서북진 중이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태풍은 22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해 22일 밤 경 부산을 거쳐 23일 새벽이면 동해상으로 이동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상륙 시점의 강도는 중심기압 975~980hPa, 최대풍속은 초속 32m로 중형 태풍이 되겠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과 달리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비 태풍’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산간지역의 지형효과로 인해 제주도는 500㎜, 남해·동해안을 중심으로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태풍의 성격은 ‘콩레이’와 유사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콩레이는 차바보다 약한 태풍이었지만 일평균 300㎜, 제주도에는 최대 700㎜의 많은 비를 뿌렸다. 정 과장은 “차바의 경우 강한 태풍이었지만 상층에 한기가 없어 태풍 자체의 회전으로 인한 비가 전부였다”며 “반면 콩레이는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와 만나 더 많은 비를 몰고 왔다. 이번에도 유사한 기상 조건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발생 초기로 아직 경로 변동성은 있지만 강수량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정관영 과장은 “태풍 이동경로의 기준이 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경로가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면서도 “경로가 변하더라도 제주도, 경남해안, 동해안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파도로 인한 침수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태풍은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6번째 태풍이다. 1904년 이후 한 해 6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 해는 1914년, 1933년, 1976년이 전부다. 한 해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권에 든 해는 7개가 지나간 1950년, 1959년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9-19 14:01:15[파이낸셜뉴스]NH투자증권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7일 태풍 ‘링링’과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파주시 당동2리 마을을 찾아 복구활동을 실시했다. 당동2리는 도농(都農)협동사업 ‘또 하나의 마을’ 운동을 통해 결연을 맺은 전국 31개 마을 중 하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이강신 수석부사장이 버섯농가의 비닐하우스 재설치를 위해 뼈대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9-18 11:11:2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은행(행장 서현주)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태풍피해 금융은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지원규모는 1000억원(신규 300억원, 만기연장 700억원)이다. 운전자금 신규대출은 업체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또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양정욱 제주은행 홍보팀장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16 11:49:19[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기업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동안 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태풍 때문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하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민원봉사실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일반세무 서류도 함께 인터넷으로 작성·신청해야 한다. ▲세정지원 관련 사항은 어떤 법률을 참고하면 되나 - 기한연장 사유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만 해당)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이다. -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사항이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8조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을 공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의 가액에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세정지원 혜택"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9-14 12: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