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니는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집요하게 휴대폰 번호를 묻자 A양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뒷일을) 무서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탄징민 차장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니의 행각은 그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미끼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점도 드러났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8:05:52[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이 공개 태형을 집행받았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이날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이 등나무 막대기로 두 남성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내리쳤다.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대 가까운 회초리를 맞은 남성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참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체 종교 경찰은 모처에서 발가벗은 남성 둘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종교 재판소는 지난 24일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고, 아체주 정부는 두 남성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4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방인 아체는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포할 때 자치권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연방에 합류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독립하겠다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남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체는 2006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고,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체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 미혼자 간 성관계, 도박, 음주 등은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모두 태형에 처하는 불법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8 07:33:04[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를 해도 형이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가혹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만큼 당사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집행 전 의사 진찰도 이뤄진다. A씨의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꽤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을 잘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형의 목적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 수치심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형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된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1 06:02:3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17년이 넘는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인 미용사 A씨(38)에게 징역 17년 반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에 처해지는 건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만난 여성 B(당시 20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였다.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지난 1994년 미국인 소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와 지하철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기소돼 태형에 처해진 사례가 유명하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직접 탄원을 했지만 페이는 태형 집행을 피하지 못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07:01:58[파이낸셜뉴스]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 이스라엘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미잔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벌금 1200만리알(약 3만3000원)도 함께 부과됐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마지아르 타타이는 현지 매체를 통해 헤시마티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헤시마티가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해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상점들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8 11:24:49[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이란 여성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에서는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호날두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가 태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지난 18~19일 이란 프로축구리그 명문팀 페르세폴리스와의 AFC 조별리그를 치르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 당시 호날두는 이란의 여성 화가 파티마 하마미를 만났다. 파티마는 신체 일부가 마비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 파티마는 이날 호날두의 팬이라며 직접 그린 그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이에 호날두는 감사의 의미로 파티마와 포옹하고 그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 장면은 호날두가 소속된 알나스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후 이란 언론을 통해 호날두가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호날두가 파티마와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을 본 이란의 변호사들이 호날두를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들은 이란에서는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은 간통 행위로 간주된다며 호날두를 고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CNN 브라질과 뉴욕포스트 등 일부 외신은 이미 이란의 사법 당국이 호날두에게 채찍 100대 형벌을 판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날두가 다시 이란에 입국할 때 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그의 행위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호날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호날두 처벌 소식이 확산하자 이란 당국이 직접 나섰다. 스페인 주재 이란 대사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SNS에 "우리는 이란을 방문한 어떤 외국 선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라며 “호날두는 이틀간 이란을 방문해 국민과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했다. 이어 “파타미 하마미와의 진지하고 인간적인 만남 역시 이란 국민과 스포츠 당국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라며 “이런 근거 없는 소식이 퍼진다면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로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무색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6 08:42:58[파이낸셜뉴스]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불륜 관계의 남녀가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적으로 회초리로 얻어맞는 태형으로 다스려진다. 오늘 12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마트라섬 북부 반다아체의 공원에서 불륜 남녀 공개 태형식이 열렸다. 본래 공개 태형은 이슬람 사원(모스크) 안에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한 공원에서 열렸다. 종교 경찰에 끌려온 남녀는 공원 건물의 중앙 홀에 깔린 붉은색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을 치렀다. 이들 남녀 한 쌍은 지난 8월 호텔 방에 있다가 주민 신고로 잡혔다. 이들은 간통죄로 각각 징역 3개월과 공개 태형 17대를 선고받았다. 종교 경찰에 끌려온 커플은 남자는 남자 집행관, 여자는 여자 집행관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맞았다. 집행관은 10대를 때린 뒤 의료팀에게 계속 집행해도 되는지 살피도록 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 후 나머지 횟수를 때리기 위해서다. 태형식을 지켜본 반다아체 부시장 자날 아리핀은 "우리 지역 모든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 온 방문객까지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지키고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에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 태형을 지지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12 15:22:36[파이낸셜뉴스] 10대 의붓딸을 2년간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의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 태형 2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겐 징역 1050년, 태형 210대의 형벌이 내려진 셈이다. 다만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16년 11월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횟수는 105차례에 이른다. A씨는 의붓딸이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자행했고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A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쿠나순다리 판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다"며 "감옥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9 06:58:01현대차 상용차 1차 벤더인 태형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미 동종의 자동차 부품사가 예비인수로 있는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은 높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태형의 매각주간사 삼일PwC는 8일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실사를 거쳐 다음달 7일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예비인수자가 있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태형은 2011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등 사세를 넓혔다. 하지만 무단 어음발행으로 인한 회사자금 유출, 관계사에 무리한 자금대여 및 지분투자, 외부차입금 상환부담 등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연간 37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은 매각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현대차 거래처를 통해 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매출의 95% 이상이 현대 트럭, 고속버스 등 상용차 부품 관련 매출이다. 1400여개 품목을 제작·납품한다. 교통이 편리한 전북 익산 제 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7-07 18:00:34인도네시아의 10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포옹한 이유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반다아체의 이슬람사원 밖에서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대 남녀가 태형을 받았다. 두건을 쓴 집행관이 형을 진행했고, 18세 동갑인 이들은 각각 17대씩 회초리를 맞았다. 공공장소에서 포옹했다가 체포된 이들은 교도소에서 98일간 수감된 뒤 이날 태형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식료품 가게에서 40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35세 남성도 회초리 벌을 받았다. 태형 장면을 지켜본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독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음주, 도박, 동성애, 불륜,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을 저지른 이에게 태형을 가한다. 종교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한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파 종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아체주 주지사는 지난해 초 태형은 교도소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명령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다아체의 종교경찰 수장인 무하마드 히다야트는 "(주 지사의) 명령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빠져있어서 태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2-02 12: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