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8:23:59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배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택배 대리점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대체 배송을 맡기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A씨 등은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배송 계약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대리점)의 업무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18:19:09[파이낸셜뉴스]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배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택배 대리점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대체 배송을 맡기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A씨 등은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배송 계약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대리점)의 업무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09:34:53[파이낸셜뉴스]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한 택배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B씨와 아내 C씨를 지켜보거나 뒤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C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안하게 했다. C씨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으며, C씨의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C씨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B씨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30 09:56:31[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 등이 “쿠팡 배송 자회사가 택배기사들을 부당 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중앙일보는 경찰 등을 인용,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런 책임을 물어 택배노조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집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제도’를 이용해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택배기사 17명을 해고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클렌징제도는 CLS 내부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주는 배송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B씨는 비슷한 시기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 조합원 C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LS 영업점 대표인 D씨의 경우 같은 해 9월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해 갔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CLS 측이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매체는 “택배기사들이 CLS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점 소속 개인사업자여서 실제로는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을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클렌징제도에 따른 CLS의 배송구역 조정은 최소 4주 이상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조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의왕경찰서는 별건의 택배노조와 쿠팡 사이의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 2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과로사’ 취지 주장을 했고, 쿠팡은 같은 해 11월 택배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6:57:40[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5:24:43[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로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심장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중 2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묻지마 과로사'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노조가 최근 60대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연일 과로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쿠팡 측은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타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물류운송 업계 중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날 쿠팡 군포캠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경 숨진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며 쿠팡에 책임을 추궁했다. 노조의 '과로사 추궁'은 지난달 60대 택배기사 A씨가 배송지에서 사망 이후 10일 이상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이어져 왔다. 당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두 소견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앓아온 질병으로 인해 2배 이상 커진 '심장 비대증'을 사인으로 밝힌 바 있다. 의학계 일각에서도 "유전적 요인과 기저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만은 "심근경색 등은 과로사의 대표 증상"이라며 과로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과로사 추궁'에 쿠팡은 이날 "쿠팡 사업장은 어느 기업보다 안전하다"며 다양한 근거 자료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반(2018년~2023년 6월)까지 국내 고용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20대 기업에선 산재 사망자가 219명 발생했지만, 쿠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쿠팡의 근로자 수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은 0.026명으로, 10대 기업 근로자 평균 사망 만인율(0.652명)이 쿠팡보다 25배 높았다. 실제 고용인원이 6만명이 넘는 쿠팡은 고용인원이 3~4만명대인 대우건설(26명), DL이앤씨(12명), 한국철도공사(16명) 등 대부분의 기업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자가 미미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물류운송업계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400명 이상 나왔다.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 물류센터 등 최대 규모의 물류망을 쿠팡이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오를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택배노조가 매번 택배기사가 숨질 때마다 이를 '과로사'로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8만3378명)이지만, 2위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6만9033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189명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셈이다. 이처럼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심혈관계 질병을 앓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질환 환자는 162만명(2020년 기준)이고, 뇌출혈 같은 뇌혈관 환자도 지난해 117만명이었다. 최소 267만명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 환자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택배노조의 경우 CJ대한통운·로젠·한진 등 여러 택배사 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나올 때면 지병 여부와 사인, 업무와의 명확한 연관성에 무관하게 과로사를 앞세워 기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택배 현장에서는 "노조의 무분별한 과로사 추궁이 비노조 기사들과 입점 파트너, 고객들에게 혼선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과로사 등 노조의 무분별한 '책임 씌우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묻지마식 마녀사냥'이 확대될 경우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년고령층 채용와 소비자 피해 등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0-25 13:56:46[파이낸셜뉴스] 최근 택배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놓고 택배노조의 '과로사'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택배노조가 재차 "해당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나선 것을 두고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택배업무 중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입과학수사연구원이 '심장 비대 질병'이라고 구두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 소견으로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택배노조는 계속해서 '명백한 과로사'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지난 13일 새벽에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A씨가 숨진지 불과 10시간 만에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일 만에 또다시 과로사 주장을 들고 나선 것이다. 앞서 13일 오전 4시쯤 택배기사 A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배송지에서 숨졌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부검했다. 그 결과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질환으로 보고 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학계의 판단도 과로사와는 거리가 멀다. A대 심장내과 교수는 “통상적인 심장비대 환자는 심장이 10~15% 정도 커져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심장이 정상 수준의 2배 이상인 800g라는 점에서 단순히 고혈압을 넘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유전성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심근경색을 앓아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심부전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심장비대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와야 겠지만, 단순 1년 근무로 인한 과로사로 단정할 수 없고 수십년간의 유전질환과 다년간의 기저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전문의 사이에서도 “과로사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과수 구두 소견만으로 ‘과로사’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장비대증이 진행된 수준이 심각하고, 무엇보다 정식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 업체 소속으로 약 1년간 일해왔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시간과 양을 정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조는 "A씨가 숨진 이유는 전형적인 과로사이자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부검 결과 과로사에 대한 추정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쿠팡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심장 비대로 인한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A씨 유족들도 "노조와 정치권이 고인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들은 지난 15일 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언론보도 등을)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0-16 17:03: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앞장서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참여연대가 이번에 쿠팡 로켓배송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을 '괴담 시민 단체'라고 저격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쿠팡을 공격한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감싸느라 무리한 기업 공격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쿠팡 CLS를 대리점 갑질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요지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CLS)의 배송 위탁을 받은 택배 영업점들이 당초 CLS와 계약한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쿠팡 CLS는 택배 영업점과 위탁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각종 배송조건들이 '갑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선식품 배송율, 월 배송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며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대리점 한 곳의 사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급 상품에 관한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LS는 이에 대해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이며,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 현장 비노조 기사 사이에서도 택배영업점이 당초 위탁 노선을 계약한 로켓배송·신선식품 새벽배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영업점이 원청과 일정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과 달리 배송 품질과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치 아르바이트생이 삼겹살집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CLS에 노조를 설립해 쿠팡에 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택배노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사례로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지만, 현장의 비노조 기사들은 "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점노선을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왔다. 택배노조의 주장과 달리 CLS 택배기사는 처우가 좋아 다른 택배사 소속에서 퀵플렉서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조 설립 이후 쿠팡 직원 여럿을 '헤드록'으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CLS측은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 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해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택배업계에선 “참여연대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고발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년 전에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겨냥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템 위너는 브랜드·디자인·사양 등 동일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면, 가격과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 판매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 비판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소비자 기만이 아니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07-13 16:50:3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파업이슈 중 하나로 '정권퇴진'을 외치자 일각에선 '정치파업'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회에 의한 교통불편과 함께 택배나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등이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주간 40만명, 총파업 참여"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일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폭등한 물가와 금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이 참석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원(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종각부터 을지로3가역을 거쳐 서울고용노동청까지 민주노총 파업 대행진이 3000~4000명 규모로 이어졌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비스연맹은 "경제위기 시기 더욱 소득이 적어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파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오는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노조, 12일에는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13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오는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한다. ■서울경찰청 "악의적 소음 엄정 대응"총파업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엇갈린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정치파업'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집회와 퇴근시간이 겹치게 되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며 "충돌이 발생하면 도로가 통제되고 차가 막히게 되면 퇴근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A씨(50대)는 "왜 윤석열 퇴진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30대)는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3 18: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