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수를 배송한 뒤 인증 사진만 찍고 다시 들고 가 논란이 된 택배 기사가 "훔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해당 택배 기사는 언론에 “지난 17일 한 브랜드 생수 2L 2팩 배송 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생수를 챙기지 못한 채 배송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 집에 도착했을 땐 배송할 제품이 없는 상태여서, 고객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집에도 계시지 않는 듯했다. 이에 다음날 가져다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배송 앱에 완료 처리를 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택배 기사는 “배송해야 할 생수 대신 다른 생수 2팩을 집 앞에 놓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수거해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7일과 19일의 배송 영상을 보면 서로 다른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속했던 다음 날이 아닌 19일날 배송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18일이 휴무 날이었다”라며 “문자를 보낼 당시 휴무를 착각해 18일에 배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휴무였기 때문에 19일에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객에게 문자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과 휴일을 착각해 다음날 배송하기로 한 물건을 이틀 뒤에 가져다준 것은 명백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절도를 한 것은 아니다. 오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다중주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생수 절도 사건의 범인이 택배 기사라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택배 기사가 배송지에 생수를 놔둔 후 인증사진을 찍고 다시 챙겨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구매자는 주문처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겼고, 이틀이 지난 19일에 다시 생수를 배송 받았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07:02:57[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의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투신 소동을 벌이다 제압당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까지 거주 중인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 3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이 오피스텔 주민 10여명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절도범을 A씨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발견한 A씨는 잠금장치를 건 뒤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협박했다. 경찰관들은 문 틈새로 A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 1개 팀, 7명을 추가 투입했다. 일부 대원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창문으로 진입하고 다른 대원들은 현관문을 타격해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지 내부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 개수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현재까지 30여개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여죄가 더 파악될 수도 있다"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9 08:09:2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수차례 절도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물만 노려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쳤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5일 같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택배물을 절취했고, 같은 달 7일에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있는 택배물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6월24일엔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현관에 놓인 시가 1만3718원 상당의 벨트 1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9:52:59[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택배를 절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보관 중이던 택배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방호원이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넘겼다. 절도하려던 물건은 무선충전기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1 18:11:11[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피자배달원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여 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 분실을 택배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택배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1 08:55:37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사람들이 외출해 택배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택배 기사에게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한다는 사실에 착안, 출입이 비교적 쉬운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범행장소로 계획했다. 미리 가방과 커터칼,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거의 매일 서울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5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2만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훔쳤다.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다른 피해자 107명을 위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달하는 점만 봐도 김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 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시작 당시 약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훔친 물품 중 판매가 용이한 것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해 1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피해자가 너무 많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7-27 12:25:33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 한강로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침입, 상습적으로 훔친 A씨(28)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원효로에 택배 물품 적재를 위해 주차된 택배차량 적재함을 열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4월 사이 13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택배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A씨는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적재함 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취한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를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시중 가격의 70%를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인터넷도박 등 유훙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계속된 절도 행각은 이달 14일 경찰의 잠복 수사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품을 처분하였던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분석해 여죄 및 공범, 장물 처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04-21 11:04:56택배기사를 가장해 대형 종이상자에 공범을 숨기고 고급빌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인조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임모씨(33)와 안모씨(3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빌라에 용달차를 타고 "입주자 A씨의 택배배달을 왔다"며 경비실을 통과했다. 안씨는 택배기사 조끼를 입었고, 임씨는 가로·세로 1m, 높이 1.5m 크기의 종이상자 안에 숨은 채 화물칸에 있었다.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던 임씨는 고객으로 만난 A씨의 심부름을 하며 집을 드나들다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A씨의 집을 털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안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안씨는 배달용 카트에 종이상자를 올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A씨 집 앞까지 간 뒤 임씨를 비상계단에 내려주고 상자를 수거해 단지를 나왔다. 경비원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다음에 오겠다"고 둘러댔다. 임씨는 이때부터 무려 18시간을 계단에서 집 안의 상황을 살피다 다음 날 오전 10시5분께 A씨 집에 인기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침입했다. 거실에서 현금 30만원을 챙기고 다른 훔칠 물건을 찾던 임씨 앞에 A씨의 친구 B씨가 나타났다. 방에서 자다 깨서 거실로 나온 것이다. B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임씨는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고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임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A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심부름시킨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런 일이 없다'는 말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임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달 10일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임씨가 도주하는 장면은 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6-17 12:49:07【 군포=장충식 기자】 수도권 일대 주인 혼자 있는 학원과 상가를 상대로 "택배 찾아가라"고 전화를 한 후, 이를 틈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같은 수법은 택배가 몰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한 신종수법으로, 여기에 속은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하고 있다. 1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4일 수도권 일대 학원 등 상가 운영자를 상대로 "택배물을 맡겨 두었다. 찾아가라"며 인근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택배를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해 총 3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현금 등 훔친 권모(37)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먼저 상가 등을 배회하며 주인 혼자 있는 업소를 물색 후 "택배를 1층 편의점에 맡겨 두었다 찾아가라"는 방식으로 전화 후, 업주가 잠깐 자리를 비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현장 및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후 유사수법 전과자 등에 대한 수사와 범인이 사용한 차량 등을 추적하여 권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 4개월간 3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현금 등을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현재 권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가방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피해자 확인 중에 있으며,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포경찰서 윤동근 강력계장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경우 택배 수령을 위해 잠깐 자리를 뜰 때는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피치 못한 경우에는 주변 상인들에게 알려 자연스럽게 감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택배를 이용한 절도가 기승할 것에 대비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예방법을 홍보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2015-02-12 10:15:33[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스총을 발사한 20대 초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4분께 A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3분께 택배기사로 가장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 B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자 B씨 얼굴 부위 등에 5회 발사하며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방으로 피하는 B씨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턱부위에 상해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B씨의 강한 저항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즉시 112에 "방금 강도 맞았다"는 신고와 함께 A씨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공조해 A씨가 아파트 상가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3명씩 조편성을 한 경찰은 이 상가 1층을 수색하던 중 남자화장실 안에서 A씨와 유사한 인물을 포착, 범죄사실을 추궁해 범행을 시인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에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가 범행 도구로 준비한 가스총 1개와 전기충격기 1개, 테이프 3개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02 16: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