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돈을 빼앗긴 뒤 트렁크에 갇혔다가 4시간만에 스스로 탈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청주의 한 번화가에서 남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말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대뜸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아직은 더 사셔야죠"라고 말한 뒤 기사의 손을 묶은 채 자신이 운전을 해 이동했다. 택시기사를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 체크 카드를 빼앗은 A씨는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태운 뒤 준비해 온 청 테이프로 발까지 묶어서 감금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체크 카드로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트렁크 문을 열고 "순순히 말 들으면 서로 다칠 일 없다"며 "아침에 아들한테 문자 해서 아빠를 찾으러 오게끔 해주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잘 때 메시지를 확인 안 한다"며 "다른 택시기사 형님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새벽 1시30분께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챙겨 달아났다. 4시간 가량 트렁크에 갇혀 있던 택시기사는 앞쪽으로 묶여있던 양손을 직접 풀어 트렁크 문을 열고 탈출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실제로 새벽 2시께 내 지인에게 '모 식당 옆 공사 현장에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 있으니 트렁크에서 무사히 좀 꺼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와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강도에게 '돈 100만 원에 당신 인생 걸지 말아라'고 했는데, 강도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다'고 하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택시기사는 트렁크에서 탈출한 뒤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지난달 31일 새벽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놓고 가기도 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A씨의 유서를 발견한 아내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적을 좇던 중 그가 택시 강도와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 17시간 만인 31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를 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납치와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4 10:25:25[파이낸셜뉴스] 청주에서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택시 기사 A(60대)씨가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 손님을 태웠는데, 이 남자가 인적이 드문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로 위협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았다"라며 "이후 손을 청 테이프로 묶더니 트렁크에 가뒀다"고 했다. 그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내부 손잡이를 작동시켜 탈출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택시 차량이 세워진 곳은 한 공터였으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떼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당일 A씨의 계좌에서 수십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 차량이 발견된 곳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의 동선 및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31 14:29:0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손님을 가장해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협박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서 택시를 탄 뒤 흉기로 택시 기사(60대)를 위협해 현금과 카드 등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은 A씨는 다른 지역인 임실까지 가자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 이후 기사를 테이프로 조수석에 결박한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해 전주까지 택시를 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주에 도착해 택시를 버리고 인천으로 달아났다. 택시 기사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타 지역 경찰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 “생활비에 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07 14:16:44[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가 불에 타면서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른바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5-28 14:03:06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A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B씨는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7 10:54:0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택시업계에 고강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택시'를 비전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기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중앙정부의 기본시책을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5대 분야 17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감차사업을 확대 추진하되 법인택시 중심의 감차사업을 개선해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감차보상금이 경영개선과 근로자들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감차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수요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와 운송수입금의 완전한 전액관리제 정착과 카드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 한도 없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년 단위 경영평가를 통한 운수업체 포상금 지급, 인근 지역 사업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신용·교통카드로 택시 승객이 직접 결제 가능토록 하는 운전기사 및 승객 편의 도모를 위한 '터치패드 단말기'를 별도 재정투입 없이 설치(20억원 상당의 민자 유치)한다. 또 취객 등 승객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112 자동신고시스템'도 시의 재정이 반만 들어가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유치(1억5000만원)로 했다. 출산 장려시책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2만 여명에게 2년간 월 2만원 한도 내 택시 이용요금 지원(70% 지원)하는 '임산부 콜택시'도 운영한다. 택시승차대의 위치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택시승차대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 택시 감차보상사업 최대 규모 시행(217→350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1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이 전액),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확충(2023년까지 권역별 2개소/11→21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 택시산업 지원 시책을 통해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질 놓은 서비스로 이어져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택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11-30 11:19:0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기사를 협박해 택시를 빼앗은 뒤 불까지 지른 30대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충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쯤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도로를 지나던 중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자 기사 B씨(59)의 목덜미를 잡으며 “제주에 강도가 있다는 뉴스 못 봤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10여 분 간 운행하다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운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택시까지 태웠다. 차량은 모두 타 2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후 다른 택시를 잡아 타 도착한 제주국제공항에서도 기사가 영수증 처리하는 틈을 타 현금 2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뛰어든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재산상 피해와 함께 자칫 무고한 생명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22 16:32:41【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불친절한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배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하고, 친절도 상위와 하위 회사의 성과이윤 배분 격차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패널티도 대폭 강화한다. 버스분야의 경우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회사별 재정지원금 차등지원도 확대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 운수회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한다. 택시분야의 경우 불친절의 주요 원인인 단기 알바식 고용형태를 근절시키고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한다. 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와 시장표창도 불친절 신고 누적횟수에 따라 개인별, 회사별로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빛고을빵빵시민모니터요원'도 올해 100명이 늘어난 300명을 모집해 시내버스·택시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유도, 불법행위 단속 및 친절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친절 캠페인 확대, 운전원 건강관리 및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개선 의지와 노력이 최우선이다"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과 친절도 향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 조합 및 노조관계자 등과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37만여명(2017년 기준)이 이용하는 광주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은 승강장 통과, 승차거부, 불친절 등으로, 2016년 864건,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접수되고 있다. 1일 33만여명(2016년 기준)이 이용하는 택시 불편민원은 2016년 907건, 2017년 852건, 2018년 1483건으로 하루 평균 4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송정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외지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2-25 1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