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택시기사의 딸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을 25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며 “아버지 흔적들이 집에 남아 있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이어 “현관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것만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을 나가 본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머리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었다”라며 “장례를 마친 후 경찰서에 찾아가 그간 조사 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후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만 받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는 “용감한 시민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만 있을 뿐 담당 경찰관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이 23세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짚었다. 그의 요청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사형 구형 및 선고’였다. 앞서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는 오후 9시50분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씨를 다짜고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과 가슴 등 신체부위를 약 20차례 찔려 숨졌다는 게 피해자 딸 설명이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택시가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25 14:18:08[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택시기사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3호 및 제24조 제4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가 문제 삼은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을 포함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의 딸들을 추행해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A씨는 확정판결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택시운전자격 등 모든 여객자동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27 15:31:41오화자씨(53·여·사진)가 생후 7개월쯤에 헤어진 딸 박수정을 찾고 있다. 추정되는 박수정씨의 나이는 33세다. 오씨는 “당시 동거인 박성용씨와는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딸 수정이를 ‘박수정’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렸는지, 나이도 1977년생으로 올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수정씨의 아버지 박씨를 서울 사당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만났다. 당시 단골손님이었던 박씨 셋째누나가 다리를 놓은 것. 박씨는 제대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오씨 또한 미용실을 옮겨다니며 기술을 배우는 처지였기 때문에 결혼식은 차후로 미뤘었다. 오씨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박씨의 둘째누나와 함께 살면서 딸 수정이를 출산했다. 그 후 성남 태평동에 있는 수진초등학교 앞 1층 건물 반지하로 이사를 했다. 오씨는 이곳에서 살며 ‘폐결핵’에 걸렸다고. “동거인 박성용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며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감당이 안됐다. 7개월밖에 안된 어린 수정이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도 됐다.” 폐결핵은 6개월 정도 꾸준히 쉬면서 치료해야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병을 고치기 전에는 미용실 일도 할 수 없게 된 오씨는 “병이 낫고,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후 수정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그 헤어짐이 이토록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정이를 찾기 시작했다는 오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도 찾아가 봤고, 박성용씨를 찾기 위해 성남에 있는 택시회사들도 몇 군데 찾아가 봤지만 헛수고였다. “예전에 살던 집주인은 박씨의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제가 사정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빚을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며 내치더군요. 택시회사에서는 박성용이라는 이름을 입력해서 조회해 봤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20여년간 택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성남 쪽 택시운전기사들은 혹시 ‘박성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부러 택시를 타고 사정을 이야기해 오던 중 드디어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고.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학원차를 운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락처는 모른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택시회사에서 조회가 안돼서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 수정이는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었거든요.”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혀 더욱 딸 수정이가 보고싶고 걱정스러워서 애가 탄다는 오화자씨. “수정이라는 이름은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명하는 할아버지에게 지은 이름이에요. 수정처럼 맑고 예쁘게 자라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미안한 생각과 간절히 보고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2010-11-14 16:58:0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19 17:29: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문씨에게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4 13:55:27[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마약 등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부상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문씨의 경우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CCTV 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확인차 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 얘기한 증상이나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제시하면 피해자 진술과 무관하게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치료를 한두번 받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4, 5번 받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충돌 수준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확하거나 충격이 크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진단서 등을 임의제출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사고 직전 신호위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호위반 등이 여러번 확인되면 의율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5:32:32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구역에서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8:22:2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서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6:20:0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씨는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우 본부장은 문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정상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모두 확인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확보한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문씨의 위험운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 의료소견서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당초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문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확인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의원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4:44:18[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관련해 병원 압수수색은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문씨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최근 관련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댔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