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 46분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 57분께 충남 아산에서 강도로 돌변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시키게 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택시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와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뒤 B씨의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결국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공항에 도착한 A씨는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했다. 이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유족은 사형 촉구 앞서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4 20:11:26[파이낸셜뉴스]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1:54:07[파이낸셜뉴스] 동료 택시기사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한 뒤 주택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회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잔혹한 수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38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 11시 2분쯤 가족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B씨와 같은 주택 다른 방에 세 들어 살며 이웃 사이로 교류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범행 직전에는 B씨와 다른 택시기사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집주인인 C씨도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앙갚음을 위해 자신이 살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7-15 10:37:16[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이기영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며 "유가족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4 15:07:00[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씨(50)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1:00:0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의 범행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그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핑계로 택시 기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했다. 이씨가 범행 후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사 현 여자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기사 살해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강도 계획을 가진 계획적 범죄였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30 06:20:24[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기영이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쓰며 생활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JTBC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옷장에 숨기고, 지난 8월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한강 하류에 이기영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메신저에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JTBC는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추가 범행 가능성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인물 가운데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씨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일대 수색도 이 이어가고 있지만 시신을 유기한 직후 큰 비와 태풍이 있었던 데다, 넉 달 넘게 시간이 지난 만큼 전 연인에 대한 살인은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30 06:08:0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얼굴, 성명, 나이와 함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이씨는"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A씨를 파주시 소재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기영이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의 자백 이후 경찰은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이씨는 현재 무직이고, 과거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녀의 아파트는 1억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씨가 살던 집에서 오래된 듯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29 14:58:01[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지뢰 위험 등으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상 수색에 나섰던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 등 악천후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육상 수색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이며 재개 여부 등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수변, 수중, 공중을 드론 등 기계로 입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8 19: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