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 부대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동료들이 내린 뒤 마지막까지 택시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씨는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31:35[파이낸셜뉴스]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새벽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중이던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06:26:27[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37:11[파이낸셜뉴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논란 이후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다. 이후로도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09:07:32[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하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B씨는 운전 중인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며 정치적인 질문을 했다,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8:29:21[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한 채 택시를 탄 50대 남성이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뒤에서 목을 조른 뒤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전 1시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 B씨(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언론에 공개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카메라를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택시 비상벨을 누르고 저항하자 횡설수설 사과하며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다.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주택가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판단력을 잃어 실수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09 21:31:15[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포항택시기사 폭행사건 택시기사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아버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께 50대 남성 C씨를 태웠다. 보통 혼자 타는 손님들은 뒷좌석에 앉지만 C씨는 조수석에 앉으며 반말로 "흥해로 가자"고 했고, 이때부터 B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오후 7시50분께 목적지에 도착하자 C씨는 갑자기 B씨에게 "너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좌석을 뒤로 젖힌 뒤 눈을 감았다. C씨가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자 B씨는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그러던 중 C씨는 갑자기 기어봉 쪽에 있는 돈 가방에 손을 댔고, B씨는 운전하면서 이를 제지했지만 C씨는 돈 가방을 운전석으로 던지며 택시 운행을 방해했다. 이후 C씨는 오후 8시1분께 운전 중인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가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손에 쥐고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피범벅 된 택시기사.. 승객은 쌍방 폭행 주장 B씨는 폭행당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날아오는 C씨의 주먹을 막았다. 계속되는 폭행에 피범벅이 된 B씨는 결국 아무도 없는 길가에 택시를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5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때린 건 아니다)"라며 "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며 자신 역시 폭행당해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는 C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버지는 이마와 눈 옆, 눈 밑, 콧등 피부가 찢어졌고 코뼈도 부러졌다"며 "피부가 찢어진 곳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코뼈 수술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 못 찾아서 폭행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도 되냐"며 "C씨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 더 이상 택시 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네티즌 "분노가 치민다.. 무거운 벌 내려야" 폭행 충격에 B씨는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앞으로 이 택시 운전을 더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화가 난다", "글을 읽는 내내 분노가 치민다", "운전 중 폭행은 살인행위다.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 한다", "욕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7 08:54:29[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술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파손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운전자폭행 등 특수가중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8분께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B씨(50대)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방향지시등, 레버, 택시요금 미터기 등을 부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가로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3 18:55:19[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 55분께 택시를 탄 뒤 기분이 나쁘다며 운전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A씨는 택시에서 따라내려 난동을 부렸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4 09: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