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FATF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8개국 자금세탁금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회의장에서 FATF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ATF 장관회의는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에 맞춰 2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2년간 우선 순위 업무를 승인하는 한편,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FATF 회원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각 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을 꼽았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의 지휘하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09:45:50[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반면 케냐·나미비아는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이로써 관찰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2-24 13:37:24[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없는 몰수'와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 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공개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5 12:59:29[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재지정했다. FATF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무기 확산 자금 조달 대응에 상당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정권으로 지목하고, 회원국에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런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1년 FATF의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매년 연속으로 재지정돼 왔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검토 절차는 중단됐지만, 고위험국 지정 자체는 계속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6-24 15:10:27한국이 미국 등 18개국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3단계 중 2단계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정규 후속점검' 8개국,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18개국,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3개국 등으로 분류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로 보고하고, '강화된 후속점검'은 1회 1.5년, 2회부터는 1년,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총회마다 보고한다. FATF측은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17 17:57:55[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등 18개국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3단계 중 2단계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정규 후속점검' 8개국,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18개국,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3개국 등으로 분류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로 보고하고, '강화된 후속점검'은 1회 1.5년, 2회부터는 1년,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총회마다 보고한다. FATF측은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17 10:49:48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송금에 뛰어드는 핀테크 업체들은 테러자금 조달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자금이동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간 협력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 등 단체를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비공식 회의에서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FIU는 다음달 15일부터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달러까지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FIU는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FATF가 한국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간 공유·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7-13 16:38:53국제유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유례없는 고공비행을 하는 바람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국내 항공사들이 서둘러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알 카테다의 테러 경고까지 겹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005년 2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차환용 자금 4000억원중 2000억원을 최근에 마련, 예치했다. 대한항공이 회사채 만기를 무려 4개월이나 앞두고 자금을 사전에 마련한 것은 국제 유가가 연초 예상과 달리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60달러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콜금리 인하 이후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띠고 있는 등 발행시장 여건이 좋은 점도 있지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은 현재 BBB+이다. 신용등급이 BB+인 아시아나항공은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84억원에 불과하지만 올 상반기 연 6.80%∼11.75%의 금리로 2200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빌려 쓴 상태다. 대한항공이 올 상반기 연 3.41%∼6.58%의 금리로 2137억원을 단기 차입한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531억원에 불과해 국내외 환경이 나빠질 경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금리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등 외부 환경요인이 더욱 악화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2004-10-05 11:57:16미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뒤 하루가 지난 12일 국내 건설업체들은 테러에 대한 후유증이 우리나라가 진출한 중동 등 해외건설시장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내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사건이 미국 경제뿐만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국내 경제 영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윤기 박사는 “미국 테러사건이 건설산업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이라며 “금융 혼란,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 경제 회복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국내 건설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박사는 “세계경제 중심인 미국의 금융부문 대혼란으로 인해 해외공사의 자금조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해외건설 수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상승 등이 원자재값에 영향을 미쳐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건설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박사는 또 “미국경제의 불황 탈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국내 경제의 투자심리 및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투자심리의 위축은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을 유보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고 소비심리의 위축은 모처럼 불어온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도 미국에서 생긴 자살테러 등이 해외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해건협은 이번 테러 배후로 중동권 국가가 지목될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확보한 중동지역 건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건협 정보기획실 최강일 실장은 “중동지역 국가가 배후로 지목될 경우 미국의 보복 등으로 현장 가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현장 폐쇄에 따른 근로자 철수가 불가피하고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란이나 리비아 등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국가가 배후로 밝혀질 경우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설·쌍용건설 등 해외 건설업계도 이번 테러가 해외건설시장과 국내 부동산의 해외 마케팅 문제 등에 대한 득실을 저울질하며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중동지역에 나가있는 해외지사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현지 분위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동지역 국가가 배후로 지목될 경우 자사 해외 공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며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건설사들은 이번 테러로 불안을 느낀 미국 현지 교민들이 비교적 안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점검해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동지역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확보 및 철수 방안 마련과 업체·건교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동지역 국가중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란과 리비아에서 한국 건설업체가 모두 13건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리비아에 시공중인 공사가 10건에 72억1200만달러 규모로 공사잔액규모가 8억6300만달러라고 밝혔다. 리비아에는 우리나라 근로자 665명이 진출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란에선 모두 3건 16억달러어치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 326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라크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러 배후로 지목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 해외현장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직원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외 진출 건설사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신선종기자
2001-09-12 06:45:19[파이낸셜뉴스]앞으로 국경을 넘어 돈이 오고 가는 국가 간 거래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각 은행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상이한 규제체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됐으나, 한국은행이 규제 확인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서다. 특히 하나의 거래에 대해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이 중복 수행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만큼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복잡한' 국가 간 거래 '규제준수 확인' 간소화 28일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중앙은행 3곳과 국가 간 지급 서비스 프로젝트 ‘만달라(Mandal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동 추진에 돌입 한 지 1년 만에 얻은 성과다. 국가 간 지급이란 국경을 넘어서 여러 은행을 통해 돈이 오고가는 거래를 뜻한다. 현행 국가 간 지급의 경우 지급은행, 수취은행, 환거래은행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만큼 속도가 느리고 높은 비용이 소요됐다. 은행 간 자금이체 단계마다 은행들이 지급인·수취인 정보, 법률, 내규 및 글로벌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이 복잡한 절차에 은행 간 자금이체 과정에서 자금을 수취한 은행이 고객정보 및 관련 증빙 등 추가 정보를 송금은행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요청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지연 또는 실패할 경우, 최종 자금입금이 미뤄지거나 자금이 지급은행에 반환돼 지급이 취소될 리스크도 존재해왔다. 특히 국가별로 자본이동관리(CFM) 정책이 상이한 점이 주요 마찰 요인으로 꼽혔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규제준수 확인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소였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만달라는 각 환거래 지급 단계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규제 준수 확인을 시스템화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지급은행이 거래 국가, 금액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만달라 시스템은 거래와 관련된 정책, 규제 등을 자동으로 찾아내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이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거래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준수 증명서를 생성해 이를 수취은행에 전달한다. 신성환 한은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만달라 시스템 상에서는 지급은행이 이미 완료한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수취은행이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지급지시 개시 이전에 모든 규제준수 확인 완료한은은 만달라를 활용한 국가 간 자금 이체 사례도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667만달러 상당의 비상장 증권을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취득하는 데, 이 과정에서 채권·채무가 상계돼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50만호주달러를 이체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국내 외국환거래법 상 은행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자금 이체에 대해 거래 금액, 지급 방법 등에 따라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등에 대해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현행 프로세스는 고객이 지급 요청을 하면 한국의 상업은행은 해당 거래에 대한 AML, CFT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한국의 지급은행은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인 거래와 거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 비상장 증권 취득이기 때문에 연간 누적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인의 한국은행 앞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다자간 상계거래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했기에 지급인의 한국은행 앞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적절히 수행됐다면 한국에 있는 상업은행은 호주 은행으로 은행 간 자금 이체를 하게 된다. 이후 이 자금을 지급받은 이 호주 은행도 AML, CFT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필요 시 고객 정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호주에 있는 수취 고객으로 자금이 입급된다. 그러나 만달러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국의 지급은행이 수행했던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를 자동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급은행 및 수취 은행이 각각 수행하던 AML, CFT 여부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중복 확인 등의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김덕형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 과장은 “만달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규제 준수 확인 절차가 자동화가 가능함을 확인했고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 가능성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며 “초기 개념증명(PoC) 개념 증명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프로젝트 범위 확장이나 법률적, 기술적 고려 사항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28 1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