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반면 케냐·나미비아는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이로써 관찰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2-24 13:37:24[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재지정했다. FATF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무기 확산 자금 조달 대응에 상당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정권으로 지목하고, 회원국에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런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1년 FATF의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매년 연속으로 재지정돼 왔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검토 절차는 중단됐지만, 고위험국 지정 자체는 계속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6-24 15:10:27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왼쪽 아홉번째), 최중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정책기획처 정책기획부장(왼쪽 여덟번째), 이지원 딜로이트 컨설팅 팀장(왼쪽 일곱번째), 김태원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 등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가하락, 거시경제불안, 중동변수 등 위험 노출로 해외건설시장 수주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만큼 당분간 '숨고르기'와 '내실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최중석 박사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해외건설 위험요인 점검 및 내실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최근 산유국들이 저유가로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오일·가스산업 자본지출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세계 각국의 저성장과 환율전쟁, 중동 내 테러·전쟁위협, 중국·미국의 아시아 투자 확대 등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유가상황, 해외수주에 치명적 특히 저유가 현상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8년간 해외건설 수주의 87.2%가 주요 25개국에 몰려있는데다 이 마저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국(54.7%), 걸프협력국(GCC) 6개국(40.7%) 등 산유국에 집중돼 최근 유가하락 영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주 발주처인 로즈네프크, CNOOC, 페트로차이나 등 석유메이저들은 고유가 때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1.2%씩 설비 확충 등 지출을 늘렸지만 최근 일제히 20% 안팎의 자본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유가만 놓고 판단할 때 1985년부터 1986년때와 비슷하다"며 "이 시기 알래스카, 멕시코, 북해 등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되면서 OPEC이 감산에서 증산으로 전환, 유가가 무려 62.3%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유시장은 2014년 6월부터 셰일혁명 등으로 비 OPEC국들이 원유생산을 늘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 박사는 이에 따라 우리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변화·다각화 전략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시장 여건과 장래 위험요인을 감안, 해외시장 내실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앞으로 발주가 대거 지연, 또는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10년간 이어온 발주 붐 재현은 힘들다"며 "단기적으로는 소프트랜딩을, 중장기적으로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기업은 혁신을,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해외수주의 선택적 집중, 리스크관리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개척,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걸프협력국 사업발굴 적극 나서야 정부도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수주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외교,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높게 평가하며 그 성과를 활용, 걸프협력국 등 주력시장 점유율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걸프협력국을 중심으로 수주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이란, 이라크, 이집트 등에서 석유, 가스분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건설 위험요인 및 내실화 방안 개요도 (자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정책금융 등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해외진출 기업들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의 경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은 1조4000억원, 무역보험공사는 5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공동보증(3000억원 규모)과 간접대출제도(해외온랜드 등 1조원 규모)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우선상환제와 중장기채권보험도 도입,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조기 유동화 지원과 함께 해외사업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위험국 프로젝트는 사업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 신뢰도 향상 및 리스크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 운영하고 사업발굴-개발-건설-운영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패키지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A 등 적극적 경영수단 활용 필요성도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석유·가스분야 다변화·다각화 전략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해·북극해 등 극지유전과 캐나다 오일샌드, 중국·아르헨티나·폴란드 등 셰일가스 오일 등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신규 수주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최근 진출을 확대 중인 중남미와 아프리카 신흥국은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거시경제 변동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수주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경영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향후 유가상승 및 글로벌경기 상승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대 적극적인 M&A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떠오른 테크닙과 ACS처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인 M&A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선도 건설사 사업모델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원 딜로이트 컨설팅 팀장 역시 최근 저성장기조, 저가경쟁, 경쟁심화, 국가리스크 등 외부 환경 요인이 도전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국내 건설산업은 12년 주기로 경기사이클이 반복됐으나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 거점화 전략, 가치사슬(VC) 확장, M&A 등 외부역량 활용, 리스크 총량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김은희 기자
2015-03-29 10:16:14[파이낸셜뉴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태 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가 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하며 미얀마 당국에게 추가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한편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지난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7 10:10:07[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대응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자금세탁 국제기준 미이행 관련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북한·이란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FATF 총회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ATF 총회에서 코로나19는 일부 정부,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예방·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하는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자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제기준의 각국 이행여부는 향후 진행되는 5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4차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선 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으로 북한·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했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한 총 16개국(예멘·시리아·파키스탄·바하마·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파나마·짐바브웨·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이 명단에 포함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0-26 1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