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고,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3억57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 쿠폰 제공, 초저가 이벤트, 무료 보상 프로모션 등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우선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쿠폰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제한시간 타이머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를 광고하며 선착순 1인 대상의 행사를 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마치 999원에 확정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테무는 친구 초대 방식의 ‘크레딧’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설계했다. 관련 조건은 화면 우측 상단의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6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테무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중개 플랫폼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4월에는 신원정보 및 고지사항 등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표시의무 미이행 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쇼핑 플랫폼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우리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광고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1 08:42:02[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소액소포에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출석해 저가 소포에 2유로(약 3100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제품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 제품들에 이 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테무와 쉬인이 타격을 입게 됐다. 셰프초비치는 연간 유럽 각 가정에 46억개 소액소포가 배달된다면서 이에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FT는 집행위 초안을 인용해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소포에는 2유로가, 창고로 보내는 소포에는 0.50유로가 수수료로 붙는다고 전했다. 이렇게 거둔 수수료 일부는 세관의 비용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EU 예산에 편입된다. EU에 들어오는 소포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의 저가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소포에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800달러 미만 제품은 서류 절차 없이 관세도 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면제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앞서 2월 이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미 세관이 모든 소포를 확인할 자원이 없다고 밝히자 이를 철회했다. 그러다 이달 2일 저가 제품 관세 면제 규정을 다시 철폐해 테무 등의 공세를 막기로 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유럽의회에 “소포 봇물은…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나타낸다”면서 “통제, 안전성,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U는 중국 제품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어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위험하고,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EU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EU 소매업체들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불만이 높다. 셰프초비치는 소액소포들이 세관에도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2유로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라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EU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지난해 각각 10억개 넘는 소포가 들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21 03:51:03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공행진하던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열풍이 주춤하고 있다. 가성비, 최저가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C커머스 마케팅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데다 최근 테무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넘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인정보 보안 불안감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20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은 쿠팡으로 월간 사용자수 3339만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위는 11번가가 올랐는데 월간 사용자수는 893만명으로 880만명의 알리와 847만명을 기록한 테무를 제쳤다. 올해 1월만 해도 쿠팡, 알리, 테무 순이었던 이용자수가 3개월새 쿠팡, 11번가, 알리 순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C커머스의 공습이 거셌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가품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 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C커머스 플랫폼의 상품성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힘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했던 C커머스의 초기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엔 가성비를 넘어선 초가성비에 흥미를 보이는 사용자들이 많아 빠르게 이용자수가 늘었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층이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커머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최근 테무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겼다가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개인정보위원회는 테무가 국내 이용자 이름,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한 것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다 최근 터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개인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월간 사용자 수 자체는 마케팅 비용 투자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널뛰는 지표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달 C커머스 이용자 수락 하락한 시기 가장 큰 특이점이 SKT 해킹 사태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안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5-20 18:20:11#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공행진하던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열풍이 주춤하고 있다. 가성비, 최저가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C커머스 마케팅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데다 최근 테무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넘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인정보 보안 불안감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20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은 쿠팡으로 월간 사용자수 3339만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위는 11번가가 올랐는데 월간 사용자수는 893만명으로 880만명의 알리와 847만명을 기록한 테무를 제쳤다. 올해 1월만 해도 쿠팡, 알리, 테무 순이었던 이용자수가 3개월새 쿠팡, 11번가, 알리 순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C커머스의 공습이 거셌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가품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 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C커머스 플랫폼의 상품성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힘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했던 C커머스의 초기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엔 가성비를 넘어선 초가성비에 흥미를 보이는 사용자들이 많아 빠르게 이용자수가 늘었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층이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커머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최근 테무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겼다가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개인정보위원회는 테무가 국내 이용자 이름,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한 것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다 최근 터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개인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월간 사용자 수 자체는 마케팅 비용 투자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널뛰는 지표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달 C커머스 이용자 수락 하락한 시기 가장 큰 특이점이 SKT 해킹 사태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안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5-20 14:38:33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테무 운영사에 총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29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조윤주 기자
2025-05-15 18:46:46[파이낸셜뉴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테무 운영사에 총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29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제기된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 목적의 국외 이전이라 하더라도 수탁 사실을 처리방침에 명시하거나 개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테무는 일일 평균 290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의무화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각종 문제 발생 시 피해 구제, 민원 대응 등을 담당한다. 특히 회원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설계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 자체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입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반면, 탈퇴 과정은 이유 작성, 의사 확인 등 7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요구했다. 테무가 국내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판매자가 테무 서비스에 입점하려면 6단계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때 신원확인 명목으로 테무는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등을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테무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가 현재 모두 파기된 점은 고려하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의결했다. 또 오는 10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테무에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 제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국내에서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영문본 발간에 이어 이번에는 중문 버전의 안내서도 별도 제작·배포했다. 이는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개인정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5-15 11:08:1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와 쉬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지난 주말부터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방송 CNBC는 28일(현지시간) 테무가 약 145%의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18.47달러 짜리 여름 원피스는 수입 수수료 26.21달러가 추가돼 총 44.68달러로 올랐고 12.44달러에 판매되던 아동용 수영복은 수수료 18.68달러가 붙어 31.12달러로 인상됐다고 전했다. 16.93달러였던 휴대용 진공청소기 가격 역시 수입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40.11달러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테무에서 10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은 뒤 가격을 소개했다. 50개들이 대형 옷걸이 70.50달러, 남성용 녹색 리넨 셔츠 19.38달러, 폭신한 분홍색 강아지 침대 24.05달러를 포함한 총 가격은 국제 운송료와 판매세 10.20달러를 포함해 275.03달러였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테무는 수입 관세 343.26달러를 추가해 총 628.49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다. 경쟁업체인 쉬인 역시 비슷한 시기 대부분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미용·건강용품 상위 100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하루 새 51% 상승했고 일부 품목은 두 배 이상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테무와 유사한 상품 10개를 동일하게 카트에 담았더니 244.03달러의 결제 금액이 나왔다. 다만 상품에 대한 추가 수입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선 건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오는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최대 1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관세를 감수하며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30 08:48:43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가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사가 대상이다. 신규로 포함된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지난 2023년도에 신규 대상에 포함됐던 인스타그램은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으며 2024년에 신규로 평가됐던 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까지 시범 평가를 받고 내년에 본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악성후기·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23 10:56:11네이버의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사진)이 지난달 쇼핑 부문 모바일 신규 설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이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네이버가 국내 출시 이후 1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중국 쇼핑앱 테무를 제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쇼핑 부문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은 284만1603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새로 내려받은 앱을 차지했다. 이어 테무(116만824건), 당근(49만2425건), 쿠팡(46만6444건), 알리익스프레스(36만7568건) 등 순이다. 기존에는 중국 앱인 테무가 한국 진출 직후인 2023년 9월 이후 신규 설치 1위를 차지해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 1일 기준으로도 일간 11만3201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 테무(3만3742건)는 물론, 당근(1만4069건), 쿠팡(1만3129건) 등을 크게 앞질렀다. 네이버는 지난달 12일 인공지능(AI) 쇼핑앱을 표방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체 보유한 AI 기술을 내세워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한 개인화는 물론, 오늘배송, 내일배송, 일요배송, 희망일배송 등으로 세분화한 '네이버 배송'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사용자수 기준으로는 이커머스 거대 공룡인 쿠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쿠팡의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292만3031만명으로 쇼핑부문에서 압도적 1위다. 이어 당근(1825만577명), 11번가(869만9585명), 알리익스프레스(711만7269명), 테무(674만7670명), G마켓(631만1149명) 등의 순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268만2251명으로 14위다. 일간활성이용자(DAU)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쿠팡이 1492만2696명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72만8726명으로 10위에 그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4-06 18:50:00[파이낸셜뉴스] 네이버의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이 지난달 쇼핑 부문 모바일 신규 설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이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네이버가 국내 출시 이후 1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중국 쇼핑앱 테무를 제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쇼핑 부문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은 284만1603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새로 내려받은 앱을 차지했다. 이어 테무(116만824건), 당근(49만2425건), 쿠팡(46만6444건), 알리익스프레스(36만7568건) 등 순이다. 기존에는 중국 앱인 테무가 한국 진출 직후인 2023년 9월 이후 신규 설치 1위를 차지해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 1일 기준으로도 일간 11만3201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 테무(3만3742건)는 물론, 당근(1만4069건), 쿠팡(1만3129건) 등을 크게 앞질렀다. 네이버는 지난달 12일 인공지능(AI) 쇼핑앱을 표방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체 보유한 AI 기술을 내세워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한 개인화는 물론, 오늘배송, 내일배송, 일요배송, 희망일배송 등으로 세분화한 '네이버 배송'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사용자수 기준으로는 이커머스 거대 공룡인 쿠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쿠팡의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292만3031만명으로 쇼핑부문에서 압도적 1위다. 이어 당근(1825만577명), 11번가(869만9585명), 알리익스프레스(711만7269명), 테무(674만7670명), G마켓(631만1149명) 등의 순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268만2251명으로 14위다. 일간활성이용자(DAU)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쿠팡이 1492만2696명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72만8726명으로 10위에 그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4-06 13: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