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보고 행동을 멈추는 모습이 공개됐다. 7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칼 들고 경찰관에게 돌진? 테이저건까지 장전한 그날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음을 낸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돌변해 현관문을 세게 여닫는 등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이 다가오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 나왔다. 경찰은 다급하게 문을 방패 삼아 몸을 피했고, 경찰과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테이저건을 장전한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이에 결국 A씨는 흉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은 A씨의 흥분 상태가 누그러드는 순간을 포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집 안에서 흉기 여러 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의 불화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14:37: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 휘두르는 피의자 제압에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 9개월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져 장비 노후화와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 2010년 생산된 장비가 사용됐다"며 "제품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다.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 의원은 "장비 노후화가 직접적 사망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게 돼 국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부득이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적정 사용연한 내 장구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청의 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2 17:11:02[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심장사는 육체적 자극이나 극도의 공포, 불안,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7:16:5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가 돌연 숨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직후인 오후 6시 37분쯤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 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4 05:49:46[파이낸셜뉴스] 몸무게 40kg 대형견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경찰의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사람이 물렸어요!' 일촉즉발 긴급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급하게 출동한 경찰은 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 안쪽에는 7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다급하게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대형견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다.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해 녀석을 제압했다. 대형견은 낡은 목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목과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대형견은 소방 구조대에게 인계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09:56:26【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B씨(20대)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 일행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했고, 다툼이 벌어지며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일행에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행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건 관계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2-04 12:21:1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고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와라"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했다"라며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8 10:02: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을 흉 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지인을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각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저위험 권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약 2만 9000정을 보급해 지역경찰 인원대비 1인1총기 수준으로 보급을 완료할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저위험 권총은 3인 1총기 정도로 보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이저건이 저위험 권총보다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위험 권총이 활용도가 높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이 상대를 제압하기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저위험 권총 사용 매뉴얼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부터 사용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5 07:22:55[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흉기를 들고 프론트 직원들을 위협하는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1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너희 중 한 명만 내 객실로 따라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밤 10시 50분께 대전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칼을 들고 프론트 직원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업소로 곧바로 출동했다. 신고에 따르면 해당 투숙객 A씨는 숙소 내선전화로 프론트 직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총길이 21cm에 달하는 과도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숙박업소 로비로 곧장 이동해 “너희 중에 한 명망 내 객실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가 칼을 들고 해당 숙박업소를 활보해 직원 뿐 아니라 다른 투숙객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3분만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버리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과 테이저건을 보자 흉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정한 주거 및 연락처가 없었고, 보복 범죄 역시 우려되어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흉기 이용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 3분만에 순찰차 3대로 총력대응 했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잇단 흉기 난동 범죄 및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을 응원하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들은 ”일선경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 ”다시는 사회에 피해주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냥 총을 쏴야 한다“ ”미국처럼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발포를 허가해야 한다“ ”범죄자들 인권 타령보다 경찰들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9 13:19:57[파이낸셜뉴스]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해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제압되는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낫을 듯 남성과 테이저건을 든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4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25)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찾아 욕설하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앞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A씨에게 서서히 접근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투항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A씨의 1심 판결은 이번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1 17: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