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의 출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됐을 때 이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의 관 주도 정화체계 안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고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등을 심의하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된 것 처럼, 정부 내 심의·자문기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입법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허 의원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잔여 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민간검증단 출범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지난 7일에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양이원영·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양향자·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이광재·한병도·임호선·이탄희·서동용·김윤덕·신영대 의원 등 총 28명이 서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5 13:32: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7년 째 미 이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토지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오염토양 문제로 중단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9 10:34:10【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김포시의 경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김포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부지면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혁은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 불소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터전을 잃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포시의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18 15:50:32[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여부, 오염 정도,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3 10:40:3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토양 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여서 토양 내 불소가 흔한데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엄격해 정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토양 불소 배경농도(인간의 영향을 배제한 자연상태에서 농도)는 평균 1㎏당 250㎎ 정도이다. 국토 11%가 1지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불소가 기준 이상 포함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5853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9 16:18:24[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 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2 09:20:0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환경 중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지점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나 안전하다고 22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발암물질이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불, 화재, 산업공정 및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기, 물, 토양 등 환경 중에 오랜 기간 잔류하며 지방에 잘 녹아 체내로 흡수·축적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조사지점 20곳을 정해 34건의 시료를 조사했다. 조사지점은 대기 4지점, 토양 6지점, 하천수 2지점, 하천 퇴적물 2지점, 해저퇴적물 6지점이다. 조사결과 2023년 오염도 평균값은 대기의 경우 0.017 pg-TEQ/Sm3으로, 국내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6pg I-TEQ/m3)의 3% 수준이었다. 토양과 하천수, 하천퇴적물, 해저퇴적물도 각각 기준치의 1%, 25%, 8%, 4&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역별로는 공업지역,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다이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다이옥신 농도는 철강·비철금속·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등 다이옥신 배출원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 다이옥신 농도는 동절기 대기 정체와 대기 역전현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등으로 증가하는 다이옥신 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2 09:16:0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농지에 좋은 흙을 주겠다며 사실상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파주시 A골재업체 대표, B운반업체, C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24 11:30:1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처인 동산동 다래못을 생태습지로 복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다래못 금개구리·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이 올해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연환경 훼손을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하는 사업이다. 물 순환 구조 개선으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면서 다래못과 인화공원 산책로를 연계하는 데크 설치 등을 통해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익산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다래못에 추가로 시민들의 편의 및 생태학습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방 전후에 저수지로 활용된 다래못(1만3900㎡)은 예로부터 연못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 '다래못(달의 연못)'으로 불렸다. 유역면적이 넓었으나 농수로 개선 등으로 저수지 이용이 적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지속적인 불법 경작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수질과 토양이 악화됐다. 이에 익산시는 사업 부지의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환경부에 복원사업을 신청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래못과 인접한 만경강에는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를 비롯한 저어새, 재두루미 등이 관찰되는 만큼 이 일대를 생태네트워크로 구축해 보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1-06 12:45:23[파이낸셜뉴스]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화물,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아연 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다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 시설 등의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서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27 12: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