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옛 56만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충남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1 17:22:54[파이낸셜뉴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접어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산세 납부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8일 캐시백 지급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우리카드도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기간은 신한카드와 동일하다. NH농협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나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바로카드도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내달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6 19:43: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09:22: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도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5 08:09: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2 17:23:3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 무지개마을 6∼10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지개마을 통합재건축은 건영 6단지와 라이프 7단지, 제일 8단지, 동아 9단지, 삼성건영 10단지 총 5개 단지(123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토신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평균 용적률이 140%대로 낮고 대지 지분이 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발표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가구수 등의 기준에 따라 사업지별 점수를 산정해 선도지구가 결정된다. 특히 신탁방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점을 받게 돼 다수 현장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무지개마을 6∼10단지는 우수한 용적률과 단순한 평형 구조 등 통합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다수 갖췄다"며 "이같은 강점을 살려 오는 11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9 08:32: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2 08:46:4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9 10:48: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1 12:33:37[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서울 18개 자치구 내 79개 법정동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125.16㎢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강북권에서는 △종로구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등 8.33㎢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등 1.89㎢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4.64㎢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등 5.31㎢ 등이다. 또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11.67㎢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등 10.20㎢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등 15.90㎢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등 15.21㎢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78㎢ △마포구 상암동 0.08㎢ 등이 대상이다. 강남권에서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등 0.99㎢,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등 18.91㎢, △구로구 개봉동, 궁동, 등 3.43㎢, △금천구 시흥동 1.69㎢,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8.28㎢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등 5.95㎢,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등 2.74㎢,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등 8.16㎢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 후보지 일부에 대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과 경기 하남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9 1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