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됐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1 09:57: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업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31 08:46:30[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옛 56만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충남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1 17:22: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09:22: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도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5 08:09: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2 08:46:45[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서울 18개 자치구 내 79개 법정동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125.16㎢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강북권에서는 △종로구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등 8.33㎢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등 1.89㎢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4.64㎢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등 5.31㎢ 등이다. 또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11.67㎢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등 10.20㎢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등 15.90㎢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등 15.21㎢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78㎢ △마포구 상암동 0.08㎢ 등이 대상이다. 강남권에서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등 0.99㎢,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등 18.91㎢, △구로구 개봉동, 궁동, 등 3.43㎢, △금천구 시흥동 1.69㎢,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8.28㎢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등 5.95㎢,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등 2.74㎢,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등 8.16㎢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 후보지 일부에 대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과 경기 하남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9 10:25:06[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옛 4만 9000평)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충남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30 12:38:49[파이낸셜뉴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총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13 11:13:24[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0.9㎢를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충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일 자로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관계부서와 공주시장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송선동·동현동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공부 현행화를 반영해 면적과 경계 변동없이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 9594㎡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6-12 08: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