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학생 5명을 사망케 한 '토츠카 요트 스쿨'의 설립자인 토츠카 히로시(84)가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은 日주간지 플래시를 인용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레이와 요트 스쿨’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 전했다. 토츠카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일류 요트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1976년 요트스쿨을 개교했다. 이후 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활에는 '스파르타식'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같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는데 토츠카의 훈련에 참여한 등교거부 중학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언론에서는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토츠카 역시 요트 선수를 양성하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합숙훈련 과정을 신설했고 자녀가 등교거부, 비행, 정서장애 등을 겪는 많은 부모가 요트 스쿨을 찾았다. 하지만 1979~1982년 사이 학생 5명이 체벌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지도 방식에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토츠카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에 출소한 뒤 여전히 학교장을 맡고 있으며 8세 이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영상에서 토츠카는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힘의 사용이 체벌"이라면서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벌이 일상적이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언급하면서"체벌을 통해 진화했다고 느꼈다"라며 "폭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체벌은 학대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츠카의 주장에 현지 누리꾼들은 "그가 한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다", "체벌 받은 아이는 건강히 자랄 수가 없다", "체벌은 필요없다" 등 반대의견과 "모든 체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다" 등 옹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학생의 징계 방식은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으로 국한됐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7: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