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로 고소 사례가 늘자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음은 게임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진·영상·대화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최근 재판부가 통매음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설명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죄 관련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지난 2020년 640건에서 2021년 1236건, 지난해에는 401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해 1만6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통매음 사건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례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경찰은 온라인게임과 메신저 이용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불송치 건수도 함께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일선 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게임하던 중 주고 받는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소위 '욱'하는 심정으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접수되는 통매음 사건 중 60~70%는 불송치 처분나는 것 같다.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 발언을 통매음으로 볼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통매음 입건 증가는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게임 공간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처음 고소당한 이들은 '고소가 가능할 지 몰랐다', '통매음 죄가 있는 지도 몰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며 " 이 과정에서 소위 '노하우'를 축적해 고소당한 사람들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또 고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03 18:24:24[파이낸셜뉴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로 고소 사례가 늘자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음은 게임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진·영상·대화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최근 재판부가 통매음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설명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죄 관련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지난 2020년 640건에서 2021년 1236건, 지난해에는 401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해 1만6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통매음 사건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례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처벌 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 징역이 내려진다. 모욕·명예훼손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돼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온라인게임과 메신저 이용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불송치 건수도 함께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일선 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게임하던 중 주고 받는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소위 '욱'하는 심정으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접수되는 통매음 사건 중 60~70%는 불송치 처분나는 것 같다.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 발언을 통매음으로 볼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통매음 입건 증가는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게임 공간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처음 고소당한 이들은 '고소가 가능할 지 몰랐다', '통매음 죄가 있는 지도 몰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며 " 이 과정에서 소위 '노하우'를 축적해 고소당한 사람들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또 고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매음 고소가 늘자 최근 법원에선 통매음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 성적인 표현을 어떤 이유에서 사용했는 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의도가 장난이라도 성적 욕망으로 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서 말다툼 하다 비난의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과거에는 이를 통매음으로 봤다면,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식"이라며 "요건이 까다롭다는 게 알려지면서 고소를 하려다가도 그만두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통매음죄의 잣대가 기존 취지에 맞게 온라인 상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격히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03 16:02:47[파이낸셜뉴스] #. 대학생 A(25)씨는 평소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즐겼다. 올초 A씨는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로 게임에서 연이어 패하자 성(性)적인 단어 등을 사용해 욕설을 했다. 그러다지난 4월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됐으니 피고소인 고소를 받으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팀웍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게임이다 보니 팀원끼리 욕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면서 "흔한 일이었지만 경찰 연락을 받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했다.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대를 모욕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 대부분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인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통매음은 따로 입증이 요구되지 않아 비교적 처벌 받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 어머니 욕했다가 성범죄 처벌 법적으로 통매음은 모욕죄·명예훼손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처벌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폭행, 절도 등 타범죄에 비해 불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어, 피고소인이 대응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성범죄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때문에 경찰 조사도 일반 성범죄와 같이 매우 힘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금 노리는 '통매음 헌터'도 등장 '통매음'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도 빠르게 느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은 2017년 1249건에서 2021년 5067건으로 급증했다. 고소인들 중에는 일반인들도 많지만, 최근 일부러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을 유도해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도 등장했다. 입증이 어려운 모욕죄나 명예훼손보다 비교적 처벌 범위가 넓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해 더 쉽게 합의금을 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성적인 메시지 혹은 사진을 보낸 100여명을 상대로 하는 고소를 여러 번 하는 등 고소를 목적으로 채팅을 시작하기도 한다.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단어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은 고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일반인들의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4 10:58:24[파이낸셜뉴스]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A씨(48·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여)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내 몸 어떻냐', '사진 더 보내도 되냐'는 등 취지의 내용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후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다"라며 불쾌해 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 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3 07:09:52[파이낸셜뉴스] 게임 하다 말을 잘못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엔 리그 오브 레전드(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등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형사고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통매음’이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 카카오톡 하다 음란한 말 한마디로 성범죄" 법무법인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는 유튜브 '변사톡'에 출연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소리, 영상 같은 것을 전송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며 “최근에는 게임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통매음은 특정성 없어도 범죄 성립 통매음은 모욕죄와는 달리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통매음은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면서 “이처럼 통매음 구성요소에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음란한 말이 전달되기만 해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매음 최대 징역 2년, 수백만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통매음은 최대 징역 2년 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할 경우에는 기소 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사법처리까지 갈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통매음은 형이 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100만~2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면서 “합의를 보게 되면 초범일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무리 팀원에 화나도 음란한 욕 하지 말아야" 그는 “하지만 합의 안하고 버티면 벌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고 전과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벌금이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도 전과다. 게임 속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롤이나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e스포츠 게임을 하다 보면 같은 팀원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실망할 수도 있고, 상대 팀이 너무 비열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적인 표현을 할 경우 조사과정,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벌금도 전과입니다" 그는 “그는 ‘성적인 목적’이라는 조건이 꼭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면서 “너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위험한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변사톡' 채널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가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속 법률과 얽힌 사안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토크쇼입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05 16:46:03최근 들어 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 줄여서 ‘통매음’ 고소 사건 접수가 부쩍 늘어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접수 건수는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 증가하더니, 2021년엔 5067건으로 1년 만에 접수 건수가 무려 147%나 증가했다. 일선의 통매음 사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성(性) 적인 내용을 보냈다가 고소되는 유형이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유저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하필 성적인 욕설을 해서 고소되는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다. 물론 피해자가 겪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 정신적 고통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처벌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기획 고소, 수사기관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가짜 피해자'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처벌 조항의 존재도 모르는 미성년자나 20대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의 피고소인이라는 점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 개요를 보면 가해자들은 먼저 얼굴도 모르는 랜덤 채팅에서 성별을 속이기까지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건 뒤 성적인 텍스트가 나오도록 유도한다. 여럿이 함께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미성숙한 어린이들로부터 성적인 욕설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후 고소를 하고 1명당 합의금 수백만 원을 갈취한다. 가만히 몇 백, 여러 명이면 수천수억씩 받아본 합의금 장사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교묘히 유발해 아직도 수십, 수백 건씩 기획 고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피고소인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처벌이 되는 줄도 몰랐다가 수사를 받고 성폭력처벌법 전과자가 되거나, 수백만원씩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에서 이 통매음 조항의 문제점이 논의돼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처벌 조항을 존치한다면 최소한 통신매체의 운영 기업에도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다. 채팅이든 게임이든 통신매체 내에서 성적인 텍스트나 영상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기획 고소꾼에게 유도돼 전과자가 되는 사회 초년생의 양산과 방치는 사회적인 문제다. 국회와 각 정부 부처,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 주길 당부한다. 부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감 김병호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9-01 13:52:47#. 대학생 A(25)씨는 평소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즐겼다. 올초 A씨는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로 게임에서 연이어 패하자 성(性)적인 단어 등을 사용해 욕설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됐으니 피고소인 고소를 받으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팀웍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게임이다 보니 팀원끼리 욕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면서 "흔한 일이었지만 경찰 연락을 받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했다.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대를 모욕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 대부분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인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통매음은 따로 입증이 요구되지 않아 비교적 처벌 받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 어머니 욕했다가 성범죄 처벌 법적으로 통매음은 모욕죄·명예훼손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처벌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폭행, 절도 등 타범죄에 비해 불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어, 피고소인이 대응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성범죄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때문에 경찰 조사도 일반 성범죄와 같이 매우 힘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금 노리는 ‘통매음 헌터'도 등장 '통매음'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도 빠르게 느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은 2017년 1249건에서 2021년 5067건으로 급증했다. 고소인들 중에는 일반인들도 많지만, 최근 일부러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을 유도해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도 등장했다. 입증이 어려운 모욕죄나 명예훼손보다 비교적 처벌 범위가 넓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해 더 쉽게 합의금을 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성적인 메시지 혹은 사진을 보낸 100여명을 상대로 하는 고소를 여러 번 하는 등 고소를 목적으로 채팅을 시작하기도 한다.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단어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은 고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일반인들의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4 17: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