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11-10 18:36:02[파이낸셜뉴스]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증가율도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법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11-10 10:28:34[파이낸셜뉴스]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대법원이 지난 2021년 삼성SDI가 피고였던 사건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회사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로 사안에 따라 각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 가입과 유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1 19:32:57#OBJECT0#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근속자라면 평균임금이 10만원만 늘어나도 최소 수백만원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 역시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3-19 15:08:58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노조가 뭉친 초기업노조 차원의 단체행동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열사 노조가 공동전선을 구축,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 경영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DX노조는 2월 말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 3월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설·추석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기준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DX노조는 3년의 임금채권 시효기간을 고려해 이전 2년6개월치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면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난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노조 중 5번째로 설립된 DX노조는 모바일·가전·영상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다. 출범 1년이 갓 넘은 신생 노조임에도 61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이어 삼성전자 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번 소송은 DX노조가 소속된 삼성 초기업노조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DX노조(6100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4100명) △삼성화재 리본노조(34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2200명) 등 삼성 계열사 노조 4곳이 뭉친 조직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미 소송단 모집을 마친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전삼노에 이어 초기업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2-19 18:23:10[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노조가 뭉친 초기업노조 차원의 단체행동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계열사 노조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 경영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DX노조는 오는 2월 말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 3월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설·추석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DX노조는 3년의 임금채권 시효기간을 고려해 이전 2년 6개월치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면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난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노조 중 5번째로 설립된 DX노조는 모바일·가전·영상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다. 출범 1년이 갓 넘은 신생노조임에도 61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이어 삼성전자 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번 소송은 DX노조가 소속된 삼성 초기업노조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DX노조(6100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4100명) △삼성화재 리본노조(34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2200명) 등 삼성 계열사 노조 4곳이 뭉친 조직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미 소송단 모집을 마친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5월 중 초기업노조에 합류하는 삼성전기 존중노조(2100명) 역시 통상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DX노조는 최근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판례들을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삼성화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외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초기업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전망"이라며 "노사협의회, 전삼노에 이어 초기업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노조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2-19 16:45:28【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공단 측이 61명에게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평가급과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차액(2017∼2020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 수당은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평가급, 특히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울산시설공단은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가 없는 경우 아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급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우 수당은 공단 측이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겐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직원 207명 중 대우 수당을 받는 61명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우 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9 08:52:03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돈은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이 2800여명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5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치가 나온 법정수당과 보전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넣은 뒤 다시 셈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8:16:15[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돈은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이 2800여명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5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치가 나온 법정수당과 보전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넣은 뒤 다시 셈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7:07:27[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한수원이 30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수원 직원 A씨 등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소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30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직원들의 해외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한수원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이미 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의 차액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듬해 3월 사업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A씨를 비롯한 한수원 직원 등은 UAE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한수원 측은 직원연봉·보수 규정이 산정한 보수와 별도로 이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등은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임금의 성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을 의미하는 일률성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지급이 확정된 것을 뜻하는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이번 사건에서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에 통상임금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 보상금 등이 포함돼 소정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에 따라 수당 액수가 가변적이기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한 일수나 근무 성적과 관계 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돼 왔다"며 "해외근무기간이 최소 3년의 장기간으로 일시적인 단기간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근무수당은 환율변동에 따라 그 실지급액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을지라도 그 지급이 확정돼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정성을 부인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28 14: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