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파업으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행은 모두 정상화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 가운데 5곳(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의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으나,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적용하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합의했다. 노사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면서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는 하루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하고 울산지노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6년 만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가 운행을 차례로 멈췄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적자의 96%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울산시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금 110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1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8 01:01:22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교섭에 실패했지만 노조 내부의 반대로 '버스대란'을 피했다.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지부장 총회에서는 80% 가량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다만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장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앞으로 교섭에서 서울시·사업주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유보 없는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2시경부터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연 결과 총파업 계획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총 63명의 지부장 재적인원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행 중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부터 서울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분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법률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기며 아직 인상률 협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 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고를 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돼 다행"이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18:02: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 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오를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지자체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노조측도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통상임금 관련 임금협상 등을 선례로 제시해 사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노사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7 13:40:22[파이낸셜뉴스] #1. 대기업 A사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다. 노조가 퇴직금 재정산을 목표로, 수천 명의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2. 중소제조기업 B사는 매년 명절 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을 주는 방안을 방안을 궁리 중이다.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에 어찌 대응할지 인사팀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개사 중 6곳이 이 판결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절반이 넘었으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는 응답은 8.8%였다.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32.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지됐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말에는 대기업 55.3%가 '5% 이상 임금 상승', 23.1%가 '2.5% 이내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 상승', 43.4%가 '2.5% 이내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향과 관련, 응답기업의 기업의 32.7%(복수응답)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될 것"이라며 "당장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3-30 12:43:49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8:21:51[파이낸셜뉴스] 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고, 그간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2:27:28기업들이 '역대급 노무갈등'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퇴직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률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어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의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율 6%(유죄율 94%)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도 기업의 재판 리스크로 지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효 기자
2025-02-12 18:25:54[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역대급 노무갈등'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퇴직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률이 94%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어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의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후폭풍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인센티브마저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목소리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율 6%(유죄율 94%)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도 기업의 재판리스크로 지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 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판결이고 그 중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1억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더 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사업장 내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당직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의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등이 언급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2-12 16:48:21이마트가 '가격파괴 선언' 등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작년 말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퇴직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2600억원대로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정용진 회장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을 끊임 없이 강조해 온 이마트는 올해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 흑자폭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마트는 11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209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금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지난해 연결 영업익이 전년 대비 940억원 개선돼 1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앞서 2023년의 경우 연결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신세계건설의 부진과 유통사업의 수익성 부진으로 법인 설립 후 첫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일회성 비용인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보상금 등이 2132억원이나 반영된 걸 제외하면 2603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계열사를 제외한 이마트의 별도 기준 연간 총매출은 16조9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2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으로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261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만 놓고 보면 연결기준 이마트는 순매출 7조2497억 원(-1.4%), 영업손실은 7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억원 개선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회계상 대규모 비용 등이 일시 반영되며 표면상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본질적인 영업 성과 개선에 따른 사실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고물가 시대에 '가격파격 선언' '가격역주행' 등 상시 최저가 정책과 '스타필드 마켓 죽전' 등 고객 관점의 공간 혁신으로 본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지난해 고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대폭 상승한 924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SSG닷컴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 결과 연간 EBITDA(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 이익) 기준 50억원의 첫 흑자를 달성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년 대비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투숙률 상승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415억원(전년 대비 +3.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올해도 본업 경쟁력에 기반한 내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통합매입과 가격 재투자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해 시너지 창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마트와 트레이더스는 3곳의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신규 점포 부지도 추가로 5개 확보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주당 최소 배당금을 25% 상향하고, 자사주를 50% 이상 소각한다는 기업가치 제고계획도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2-11 18:28:11[파이낸셜뉴스] 이마트가 지난해 실적 반등을 기록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영업이익이 471억원을 달성했다. 이마트는 11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간 연결기준 순매출이 29조209억원(-1.5%)이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40억원 개선된 471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희망퇴직보상금 등으로 2132억원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마트는 2023년말 기준으로 별도재무제표상 종업원수는 2만2744명, 연결재무제표상 종업원수는 약 5만8500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 인력이 많다. 대형 마트의 특성 상 고용 인력이 많고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 수당 비중이 높아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큰 비용 부담을 졌다. 지난해 이마트가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1398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4·4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순매출은 7조2497억원(-1.4%), 영업손실은 7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억원 개선됐다. 별도 기준으로도 총매출 4조2525억원(+4.7%)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732억원이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4분기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회계상 대규모 비용 등이 일시 반영되며 표면상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본질적인 영업 성과 개선에 따른 사실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의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이 개선됐다. SSG닷컴은 효율적인 프로모션, 광고수익 증가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EBITDA 기준 50억원 첫 흑자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345억 개선된 수치다. SCK컴퍼니는 지난해 연간 매출 3조1001억 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비 510억원 증가한 1908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년 대비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투숙률 상승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415억원(전년비 +3.0%)을 기록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익을 전년 대비 538억원을 개선해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2-11 13: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