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0 15:2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파이낸셜뉴스] 기존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이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추가로 본인인증할 필요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동의절차만 거치면 통신채무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 정보 등 금융채무 정보와 함께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채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8 10:41:17[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2일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그간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며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2·4분기 내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신복위 상담현장에서는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했다. 이에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날 열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상 SKT 부사장도 “SK텔레콤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하여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금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화 LGU+ 상무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신복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12 20:11:59[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통신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은행권에서 민생금융 관련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8일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중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지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올해 이자 발생분 약 1400억원에 대해 분기별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말부터 매 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오는 6월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을 개시한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올해 1~2월 통신업계(이동통신 3사, 알뜰폰 통신사, 소액 결제사 등)와 신복위가 3차례 협의했다. 지난 1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관련 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MOU를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잠정)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오는 3월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MOU를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6 00:13:47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받게된 이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해주던 금융채무는 물론 연체된 통신비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로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구직활동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도 채무조정 받을 수 없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직접적 조정이 가능했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5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 등 채무조정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금융과 통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2-01 18:22:40[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1 17:44:59[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액 채무연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도덕성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 등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약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오는 5월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게 '신용사면'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가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정보원이 다시 타 은행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연체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 사면 필요성에 대해 "2021년 코로나19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게 사면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도 회복되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금년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이클에서 (차주들의 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 감면도 더 많이 감면해준다. 지금은 통신 기기값 연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도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이자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5000명의 차주가 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신용사면, 채무조정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코로나 신용사면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사면을 시행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와 달리 신용 사면을 할 구체적 명분이 없다는 문제 제기다. 금융업계는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11 17:39:1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개정법 시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공시가격 9억원→12억원)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부여 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9 11:20:35[파이낸셜뉴스]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70703)에서 “청구금액 209억중 약 1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반소했다. 209억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재판에서 “발주처인 해군이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며 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대금반환청구 중 116억원에 대해서만 쌍용정보통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쌍용정보통신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쌍용정보통신 박진국 대표집행임원은 “당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현금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사의 유동성이 풍부한만큼 1심에서 판결한 대금반환청구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지연이자 리스크 없이 2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정보통신은 지난해 3·4분기 국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익성 위주 사업을 통해 매출액 710억원, 영업이익 3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콤텍정보통신을 인수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2-09 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