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8 16:50:1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8:01: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09:11:5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08:57: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추진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최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07:07:27[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증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6 12:16:24[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면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에 있었다면 고발했을 텐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표를 내 고발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박용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의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찬 모임을 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황당한 말"이라며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찬 모임을 한 것이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25 10:51:06[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에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억울함을 토로하다“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절규하며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후 결국 법원 경위들에 의해서 들려 퇴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이를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21 18:15:45[파이낸셜뉴스] 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를 하며 사기결혼을 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여성으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미혼인 것처럼 속여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13:45:31[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식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 B씨와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B씨 가족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0 16: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