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문화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 아동문학 공모전인 '제32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은 동화와 그림책 등 아동문학 분야의 신예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아동문학 부문에선 총 5명이 수상했다. 손정혜씨가 '방과 후 퇴마 교실'로 동화책 대상을 받았다. 김경애씨의 '작은 도둑 목단이'와 이혜령씨의 '달빛 무사 소봉이'는 동화책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창훈 기자
2024-10-29 18:28:09[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파이낸셜뉴스] 영화 ‘파묘’가 흥행하면서 등장 인물 '이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개봉 첫날 33만명을 동원하며 ‘서울의 봄’과 '곡성'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는 이 영화는 ‘검은 사제들’ ‘사바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이다. ‘파묘’는 땅을 찾는 풍수사, 원혼을 달래는 무당, 예를 갖추는 장의사, 경문을 외는 무당까지, 일명 ‘묘벤져스’로 불리는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미국에 사는 한 재미교포 집안에서 현지 대형병원에서도 어린 자식의 기이한 병을 고칠 수 없자, 무속의 힘을 빌리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한다. '파묘'는 오컬트 장르를 꾸준히 만들어온 감독의 명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묘를 판 관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기 까지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관객의 오감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조상의 묫자리를 이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기이한 일이 일제 쇠말뚝설(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정기를 끊고자 쇠말뚝을 산간벽지 이곳저곳에 꽂아뒀다는 현대전설)과 연결되면서 영화적 재미와 함께 뼈아픈 역사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극중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일치하면서 한 네티즌은 “알고보니 항일영화”라는 감상평을 내놨다. 또다른 네티즌도 "항일퇴마영화"라고 부연했다. 먼저 최민식이 맡은 풍수사의 이름은 상덕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김상덕(1892~1956)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유해진이 맡은 장의사의 이름은 영근. 고영근(1853~1923)은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개화파 정치인이었다. 그는 명성황후 암살 사건에 가담한 조선인 출신 제3대대장 우범선을 암살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고은이 맡은 무당 화림 역시 독립운동가 이화림과 연결된다. 이화림(1905~1999)은 1919년 14세의 나이로 3·1 운동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 이봉창, 윤봉길 등과 활동했다. 극중 김고은의 제자이자 이도현이 연기한 무당 캐릭터 이름은 봉길. 윤봉길(1908~1932)은 25세의 짧은 생을 조국광복에 바친 홍커우공원 투탄의거 독립운동가다. 조연으로 출연한 김선영이 맡은 무당 이름은 광심. 오광심(1910~1976)은 광복군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며, 김지안이 맡은 자혜는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의 부인 박자혜(1895~1943) 이름과 연결된다. 극중 보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절을 뜻한다. 보국사를 창건한 스님의 법명은 원봉이다. 김원봉(1898~1958)은 일제강점기 의열단장을 역임했다. 한편 장재현 감독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세에 당한 역사와 그 잔재가 곪아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파묘'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리 과거의 아픈 상처와 두려움 같은 걸 뽑아버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주인공들 작명 비하인드와 관련해선 “노코멘트” 입장이라고 영화 관계자 측은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23 13:02:48[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3 06:58:55[FN스타 이승훈 기자] 19일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감독 김성식)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배우 강동원, 허준호, 이솜, 이동휘, 김종수, 박소이가 출연하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 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 27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9-19 17:27:13[FN스타 이승훈 기자] 19일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감독 김성식)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배우 강동원, 허준호, 이솜, 이동휘, 김종수, 박소이가 출연하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 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중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9-19 17:25:32[FN스타 이승훈 기자] 김성식 감독이 19일 서울 용산CGV에서 진행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감독 김성식)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강동원, 허준호, 이솜, 이동휘, 김종수, 박소이가 출연하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 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중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9-19 16:19:12[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강동원이 19일 서울 용산CGV에서 진행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감독 김성식)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강동원, 허준호, 이솜, 이동휘, 김종수, 박소이가 출연하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 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중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9-19 16:13:33[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수십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무속인 A(48·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A씨는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유인했다. 그는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2명이 앉기도 힘든 비좁은 곳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또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4 17: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