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3 06:58:55[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수십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무속인 A(48·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A씨는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유인했다. 그는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2명이 앉기도 힘든 비좁은 곳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또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4 17:30:26어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는 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A양(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며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9-21 11:48:42여섯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씨(38·여)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 범행을 감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4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늦게 범행을 자백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 하고 있다"면서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A양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2-21 09:01:51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하나의 유령이 서울을 떠돌고 있다. '영끌'이라는 유령이. 네, 서울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14일까지 총 3조2407억원 증가했고요. 지난 8월 14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56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만한 부분은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기준 주담대 연체액 규모가 1조800억원 가량인 점인데요. 이는 2021년 상반기 5793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이 금융 건전성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지요. 부동산 상승 기대감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영끌족. 이들은 누구길래 굳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나라 경제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괴담' 영끌족들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영끌이 무엇인지,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를 들여다볼까요.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에 참여한 연구진은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주택 구입 시 연소득 대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로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구입한 자금조달계획서 원자료(13만2511건, 제2금융권 대출 포함)를 분석한 결과, DSR '40% 이상'인 영끌 규모는 2030세대 매수자 전체(4만6473명)의 3.8%(1778명)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비해 같은 기간 2030세대 주택 구입자 가운데 서 빚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례는 영끌족 대비 각각 2.8배, 5.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금이 없는 비율(10.9%·5052명)과 원가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매수자 비율(19.7%·9143명)이 청년 영끌족(전체 3.8%)보다 3~6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30세대 영끌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영끌보다는 '부모 찬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대물림'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실체' 영끌이 일부 '괴담화' 된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찬스 없이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 가련한 '진짜 영끌족'은 누구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사회초년생이던 20대를 지나 이제서야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30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종잣돈은 대부분이 은행 돈, 즉 대출이지요.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광풍처럼 몰아쳤던 영끌의 등장에는 시대적 현상과 그림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MZ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세대는 1990년대 성장기를 아파트에서 보낸 '아파트 키즈'이자 높은 대학진학률과 맞벌이 일반화, 자녀 수 감소로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 세대인데요. 이 와중에 당시 영끌을 부추긴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패닉 바잉(panic buying)' 열풍이 불었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청년들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다시 집값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이어졌지요. 아울러 '내 집 마련'에 대한 판타지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면서, 일치감찌 '부자의 꿈'을 포기한 세대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사는 데 '올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퇴마' 영혼까지 바쳐가며 구입한 주택은 '내 집'이 되긴 했을까요? 최근에는 집을 사려고 빌린 대출금을 못 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달 전인 6월(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9328건)에 비해 46.1% 각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요. 문제는 이 와중에 또 다시 주택 매수세에 불이 붙으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은행 주담대 잔액은 26조5000억원가량 급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대출금리가 줄어들며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정책대출 공급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모든 시기의 주택가격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지요. 베이비부머가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도 주택가격은 높았고 주택 매수자들은 당연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아파트 값의 극성스러운 상승과 함께 집계된 여러가지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조금은 우려가 되네요. 영끌이 더 이상 괴담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보이기도 하고요. 함께 살펴보았듯, 본질적으로는 영끌을 걱정하기 보다 부모 찬스로 인해 발생할 자산이전과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어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훨씬 더 많고, 이 같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헤매면서 미칠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영끌을 의식한 각종 정부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영끌이라는 과장된 담론에서 벗어나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아닐까요?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0 09:53:52[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통해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초기 당시 피해자는 10여 명이었으나 2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암도 고칠 수 있다"등의 말로 심리 불안 상태의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현혹된 피해자들 중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퇴마 행위는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타투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부분의 '터치'(접촉)를 동반하는 일"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퇴마 의식에 따른 신체 접촉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 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1)에 대해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6 14:11:58[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타투와 왁싱 또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며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은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48)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B씨(5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본인의 신당에서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과 퇴마 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등이 없음에도 "굿을 해야 한다"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A씨의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료 행위나 타투(문신), 브라질리언 왁싱을 언급했다. 퇴마 의식 역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추행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한 것이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오는 30일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10 08:45:57[파이낸셜뉴스] 귀신을 내쫓는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라며 “B 씨는 남편인 A 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고 이들의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30 19: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