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그동안은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은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해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28 13:47:15[파이낸셜뉴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퇴직한 뒤 B사의 제품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설립했는데, B사의 자료를 활용해 필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자산이고, A씨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거나, 피해 회사가 이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의 자료가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분석증명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며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짚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9 11:49:24[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60.9%)은 신입사원이 입사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13일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 퇴사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1명 기준으로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전 과정의 채용 비용은 △50만원 이하(35.9%) △300만원 초과(21.5%) △50~100만원(17.5%) △200~300만원(12.6%) △100~200만원(12.6%) 순이었다.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 순이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 1위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58.9%·복수응답)였다. 이어 △낮은 연봉(42.5%) △맞지 않은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가 뒤를 이었다.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가 조직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0.5%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19.5%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3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 상승(32.0%) △조직 문화 및 팀워크 약화(15.9%) △재직자 퇴사율 상승(13.9%) 등에 답했다. 인사 담당자의 34.5%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종류로는 △장려금 및 포상 휴가 지급(52.6%) △멘토링 제도 운영(38.3%)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37.0%) 등으로 나타났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13 09:57:21[파이낸셜뉴스] 17년간 몸담은 MBC를 떠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변인을 맡았던 이성배 전 대변인이 소감을 전했다. 2일 이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변인 이성배,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시작을 준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변인은 "정치를 멀리서 바라보던 제가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해주신 분이 계신다"며 "그분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소명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여정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잊지 못할 책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시간은 정치의 무게, 말의 책임, 관계의 복잡함을 온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먼저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이번 경선은 여기서 멈췄지만 '홍준표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기억과 사람, 정신은 제 정치 인생의 첫 머리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수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후보님의 정신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믿었던 청년의 가능성, 말보다 구조로 움직이는 정치의 방향성. 이제 저도 그 뜻을 이어 받아 다음을 고민하고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MBC 퇴사 소식을 알린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 전 대변인은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으며 17년간 MBC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22:12:0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3대 메가은행이 올해 경력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총 117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도 실적(1102명)을 넘어선다. 계획대로 채용이 이뤄진다면 경력 입사자가 신입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는 은행도 나올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인수합병(M&A) 등 전문 분야에서 즉시 전력감을 선호하는 가운데 기존의 공채 순혈주의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신입보다 많다… 경력 채용 5년 새 5.7배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3개 은행의 2025년도 경력 채용 계획은 전년 실적 대비 20%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7배에 달한다. 반면 신입 채용은 전년보다 8% 증가한 1790명에 그쳐 경력이 전체 채용의 40%를 차지하며 사실상 주축이 되고 있다. 당초 1200명을 목표로 했던 2024년도 채용은 업종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실제 채용은 967명에 그쳤다. 이를 반영해 올해는 보수를 상향하는 등 조건 개선에 나선 상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인 곳은 미쓰비시UFJ은행으로 경력 700명, 신입 640명을 계획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경력 채용이 신입을 앞서게 된다. 경력 비율은 2023년 46%에서 2025년 52%로 웃돈다. 2023년에는 347명, 2024년에는 544명을 채용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6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구직 이벤트 등을 통해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지주회사, 은행, 신탁은행을 합산해 25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203명) 대비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업 승계, 주주 전략 등의 컨설팅 외에도 M&A,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한다. 미즈호는 2024년부터 연공서열을 없앤 새 인사제도로 완전히 전환했다. 경력과 스킬 기반의 보수 체계를 도입해 시장 가치에 맞는 연봉 제시가 가능해졌다. 각 사업 부문이 주체가 돼 채용을 진행하며 입사 후 함께 일할 직원이 면접을 맡는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지난해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대 수준인 2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사부와 현장 부서가 연계해 기업이 직접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다이렉트 리크루팅'을 실시한다. 재직자가 지인이나 친구를 소개하는 채용 방식도 활용한다. M&A 인력 쟁탈전, 퇴사한 직원도 다시 뽑는다 일본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의 혁신,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M&A 관련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은행권은 전문 인재를 통해 신규 사업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특히 디지털 인재의 쟁탈전은 타 업종과 경쟁이 치열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인재 채용 공고는 2024년에 2021년 대비 9배로 급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경제 환경이 불투명하지만 인재 확보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은행권은 대량 채용 세대의 전출·퇴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력과 신입을 가리지 않고 채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퇴사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조직문화와 업무를 이해하는 이들이 외부 경험을 토대로 가치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미쓰비시UFJ은행이 23명, 미즈호가 7명,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소수 인원을 퇴사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5-02 13:39:11[파이낸셜뉴스] 새로 입사한 회사에 결혼 예정이라는 걸 알린 후 퇴사하게 됐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자마자 다음 달 결혼하면 퇴사 사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화장품 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다는 A씨는 결혼 예정임을 알렸다가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조사 지원도 있는 회사라서 결혼 관련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다. 저도 상식이 있는지라 회사 내규에 100% 따를 생각이었고 휴가 없고 지원도 없다 해도 수긍할 예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주말에 결혼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 되니까 그게 무슨 걱정인가. 그래도 입사했는데 경조사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3일 만에 이야기를 전달했고 회사 규정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게 인간적인 도리상 당연하니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근데 돌아온 대답은 '퇴사하라'고 한다. 5일 차 만에. 사유는 '부적응'이라더라. 그냥 솔직하게 결혼도 하고 경조사 지원도 물어보고 곧 출산도 할 수 있으니 자른 거라고 말하든가. 진짜 열받아서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누가 휴가를 달라고 했나, 돈을 달라고 했나, 청첩장을 뿌렸나. 다음 달 결혼하니까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아무 지원 없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냥 일상이나 보내려고 했는데 퇴사하라고? 사유도 5일 만에 부적응? 참나.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간 게 죄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사하자마자 휴가받고 경조사 지원 받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 내규 100% 따르고 군말 없이 다닌다고 해도 퇴사 처리하는 곳도 있다. 더러워서 나간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 3일 만에 결혼 알린 건 회사가 더 어이없는 거 아닌가" "부적응자 맞네" "회사 입장이 이해가 간다 그냥 퇴사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양심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3 15:18:44[파이낸셜뉴스]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재취업 등의 노력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에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범죄 피해로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 검찰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6 16:37:36[파이낸셜뉴스] 이성배 아나운서가 MBC를 퇴사한 직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이 아나운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MBC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이 아나운서는 퇴사 직후 홍 전 시장의 캠프에 합류했다. 이날 홍준표 후보 선대위도 1차 조직 인선을 발표하며 대변인에 이 아나운서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SNS에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익숙하고 따뜻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혼란의 시대로 뛰어드는 결심을 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고 에둘러 캠프 합류 사실을 전했다. 한편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는 17년간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아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4 19:38:56[파이낸셜뉴스] 1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한 뒤 퇴사한 직원이 괘씸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달치 월급 더 챙긴 퇴사자.. 나머지 직원들은 일 더 도맡아 불만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근무하고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나왔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씨는 "일도 그다지 잘한 직원이 아니다. 어제 '이번 주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면서 "3월 말까지가 딱 1년인데 1년 하고 5일 더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 15개도 소진해야 해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된다. 그래도 이번 달 월급에 한 달 치 퇴직금을 더 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제도가 이러니 이해해야겠지만, 새로 직원 구하면 5월 1일자 출근이라 나머지 사람들이 연차 15개 땜빵을 해야 하니 고생한다"며 "15일을 못 쉬게 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이라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간다지만,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연차 11개 챙겨 먹고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면 연차 15개 생겨서 이것까지 받아먹고 퇴사하는 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사자 권리" vs "재취업 못해봐야 정신 차리지" 팽팽 이 글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다. "연차수당 아낀다고 쉬라고 해서 쉬어도 난리, 안 쓰면 연차수당 나간다고 난리", "1년 차 신입 업무를 나머지 직원이 나눠 해도 고생할 걱정을 할 정도면 신입이 맡은 업무가 얼마나 된다는 거냐", "퇴사자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인드인 리더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 등 퇴사한 직원보다 회사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내가 퇴사하는데 왜 회사 사정까지 봐줘야 하나", "근로자가 자기 권리 챙기는데 왜 왈가왈부하냐?" 등 직원을 옹호하는 글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솔직히 좋은 소리 듣기 힘든 행동 아닌가", "저러면 신입 구하는 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휴가 쓰기도 힘들어진 건데 좀 그렇다",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할 텐데 그때 재취업 못 해봐야 정신 차릴 듯" 등 의견을 내놨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1 10:44:59[파이낸셜뉴스] Z세대는 은퇴를 인생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전통적 은퇴'(35%)보다, 퇴사나 휴직을 통해 중간휴식기를 갖는 '마이크로 은퇴'(6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마이크로 은퇴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11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구직자 2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마이크로 은퇴를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0%가 '시도하고 싶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30%, '시도하고 싶지 않다'는 10%였다. 마이크로 은퇴를 시도하고 싶은 이유로는 '국내외 여행'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미생활'(15%), '휴식 및 건강 회복'(11%) 순이었다. 이외에도 △자기계발(8%) △커리어 전환(6%) △새로운 경제활동(5%) △가족·친구와의 시간(4%) 등이 있었다. 반면,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공백'(32%)을 꼽았다. 이어 '경력 단절 우려'(30%), '커리어 정체기'(17%)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장기 계획 차질(14%) △사회적 인식 부담(5%) 순으로 나타났다. '언제쯤 시도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언제든 필요할 때'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뒤'(20%), '5년 뒤'(17%), '3년 뒤'(15%)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10년 뒤(10%) △2년 뒤(9%) △7년 뒤(4%) 등의 응답이 있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화하면서, 중간 휴식기를 갖는 마이크로 은퇴가 Z세대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전통적 은퇴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11 0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