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5:09:5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9일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추가 구비 서류도 보완할 수 있다. 공제회 센터를 방문하거나 따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다. 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 고지문이나 안내 문자 내 URL·QR코드를 통해 즉시 청구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서류 보완 과정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08:34:12[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회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이달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5 08:42:37[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출퇴근을 한번이라도 기록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지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1 08:27:5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위해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근로자들의 출결을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이 같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단말기 설치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단말기 또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스마트폰(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18 09:25:5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60세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문자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수급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6 11:12:03[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소상공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고령·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공제금 외에도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금 내 대출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세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부금(5~100만 원)을 납부하면, 월 2만 원씩 12개월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 상반기에만 1191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최대 25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의 자영업자나 법인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금융기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폐업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 6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1만 4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349명에 비해 18.8% 증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7-19 08:40:36[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2년 하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35개소(일반 사업장 21개소,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14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사업주의 제도 협력 및 개선, 현장 정착 노력, 근로자 권익증진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공제회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각 관할 우수사업장 1위로 선정된 SK에코플랜트, 자이씨앤에이, 포스코건설, 아이에스동서, 자이에스앤디, 중흥토건, 삼성물산은 근로자에게 제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기여한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사에서 추천한 현대건설 사업장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인력을 전자카드를 통해 관리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김상인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수사업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 인력관리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15 11:17:56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 형식으로 해 줬다면 직원은 일단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1998년까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었지만 융자 형태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책을 수정했다. 이후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하면서, 별도 법인인 복지기금이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도를 고칠 것을 재차 지적하자, 2010년부터 무이자 대출은 유지했지만, 복지기금의 지원범위나 지원액은 축소됐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퇴직한 직원인 A씨 등은 남은 학자금 상환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한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한전에 '대부 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학자금을 빌린 만큼 빌린 금액 전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4 18:12:51[파이낸셜뉴스]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 형식으로 해 줬다면 직원은 일단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1998년까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었지만 융자 형태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책을 수정했다. 이후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하면서, 별도 법인인 복지기금이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도를 고칠 것을 재차 지적하자, 2010년부터 무이자 대출은 유지했지만, 복지기금의 지원범위나 지원액은 축소됐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퇴직한 직원인 A씨 등은 남은 학자금 상환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한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한전에 '대부 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학자금을 빌린 만큼 빌린 금액 전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4 07: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