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9일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추가 구비 서류도 보완할 수 있다. 공제회 센터를 방문하거나 따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다. 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 고지문이나 안내 문자 내 URL·QR코드를 통해 즉시 청구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서류 보완 과정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08:34:12[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회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이달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5 08:42:37[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출퇴근을 한번이라도 기록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지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1 08:27:5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60세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문자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수급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6 11:12:0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창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수급 요건 완화로 광주지역 수혜 대상은 총 2만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52억원(이자 별도)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에서는 약 5만명이 퇴직공제금 약 99억원(이자 별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1955년 5월 57일 이전 출생자)인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그동안 적립한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와 전국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에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로 지급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와 협업해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수급 대상 건설근로자는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5-26 11:41:08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달 1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개 지사·9개 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자진신고 때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11 11:13:29앞으로 사망, 장애, 고령 등으로 근무일수를 못채운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 재원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했다. 또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만 5976명, 221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 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0-04 10:50:52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갖추고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번에 파악한 수급 대상 3683명의 유족에게 청구 가능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릴 방침이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최근 5년간 3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 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8-07 13:23:18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오래전 퇴직해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 신규로 연락처 정보가 파악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속 안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7500여명에게 약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7만507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규모는 약 1246억원에 이른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4-01 08:59:22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3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형사 고발도 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66-1122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01 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