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기획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설문 결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퇴직급여 운용에 있어 전문운용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취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상태로,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답변한 근로자 중 약 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운영의 주체로 스스로 운용(21.5%)하는 것보다는 전문운용기관에 위탁(64.3%)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른 문항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리하에 전담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은 9월 23일 기준 13%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7%, 올해도 5%의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전문가가 알아서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9-30 10:15:26[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와 손 잡고 군인·군무원이 생활자금 지원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참여하게 됐다. 회원들은 은행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08 10:07:48[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DB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금리와 경제전망, 적립금 투자전략과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경영성과급 DC제도 적립을 통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최근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는 DB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전략 전반이 골자다. DB형 퇴직연금은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로 금리 수혜를 적극 활용하면서 금리 하락에도 대비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도입된 연간 적립금 운용위원회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에 따라 실무적인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24일 추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의 전문화된 운용전략을 통해 금리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DB 적립금 운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0-18 09:37:39[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며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전이 학자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7 11:22:20결격사유가 사라지기 하루 전 임용됐다는 사실이 적발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국회 보좌관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 국회 보좌관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9년간 4급에 해당하는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보좌관으로 최초 임용될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최초 임용 당시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A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을 하루 앞두고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임용예정자일 때 경찰청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신원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 내용을 근거해 이뤄진 인사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인사명령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당시 A씨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인사명령에 따른 A씨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애초에 경찰청의 신원조사 결과는 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인사명령과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한 국회의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격사유를 알고 임용서류를 언제 제출하면 좋을지 물어본 사실, '채용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퇴직 조치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신원조회 결과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0 18:16:00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부담금은 얼마?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퇴직급여 수령…노후소득 보장 강화기금제도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12 18:28:3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의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60회 이내에서 분납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달라는 신청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금을 납부할 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5~9년 48회, 10년 이상은 60회로 나눠 분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계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최대 60회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상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연금정책담당 국장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 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 논의를 활성화해 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납금 등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2-08 13:45:54[파이낸셜뉴스] 퇴역 연금 환수 처분을 고지 받은 유족들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퇴역 연금 환수 처분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퇴직군인 A씨의 유족들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된 군인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했던 A씨는 1973년 전역했으나, 2016년 12월 자신의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가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 법원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전역 명령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7년 11월 A씨의 ‘1973년 전역 명령’을 무효로 하며 ‘1981년 전역’을 새로 명령했다. 이후 A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월로 계산해 퇴역연금 15억 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금 약 7억원과 이자 8억6400여만원이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의 유족들에게 '이자가 법령상 지급 규정이 없어 착오 지급됐다’는 이유로 퇴역 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유족들은 '국군재정관리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반발, 소송을 냈다. △급여 환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는 점 △유족들은 각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점 △군인연금법 규정상 환수할 수 있는 급여는 원금에 한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재판부는 환수처분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고 봤다. 상속인인 A씨의 유족들에게 환수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급여를 받은 사람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옛 군인연금법 15조에 따라서다. 환수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소급지급된 퇴역연금 15억6400여만원에는 유족들에게 전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점, 늦게 지급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게 통상적인 점, 이자를 환수한다면 한정승인 등을 한 유족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퇴역연금이 지급에는 불법·부당한 국가 행위로 인해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측면이 있고, 유족들과 국군재정관리단 사이에 퇴역연금 환수를 두고 유사소송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결국 환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16 12:18:58[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사학교직원이 급여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 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은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청구가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반의 퇴직급여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보다 쉽게 급여서비스에 접속함으로써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급여의 종류와 청구절차, 인터넷·팩스·우편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며, 상세한 내용 확인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급여청구 매뉴얼과 인터넷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퇴직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 추진으로 교직원의 급여청구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급여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급여제도 홍보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학연금은 지난해 급여청구 알림 캠페인을 통해 430여건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퇴직급여 사전청구제도 운영기간을 4개월간(2월말, 6월말, 8월말, 12월말)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에 이어 KT 등 통신 3사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안내매체 확대,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청구 방안 모색, 정부24를 연계한 알림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7-26 14:40:17[파이낸셜뉴스]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중인 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퇴직 처리 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대가로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열흘간 실시한 서강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이같이 확정·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서강대는 최고 수위 경징계 11명을 포함해 1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억504만원은 회수한다. 서강대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에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학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됐다. 서강대는 학부와 대학원 과목 3089개의 과제물과 답안지 등 성적 산출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다. 전공필수 과목의 대체 인정 관련 자체규정 없이 학장·학과장 승인만으로 1255학점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서강대는 지난해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던 B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급여 총 6582만원을 지급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도 유지했다.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은 이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서강대는 직원 인사 규정 이외에 별도의 승진 내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5명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전 총장은 이 사안으로도 경징계 대상이 됐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에 합격권 내에 있었던 후보자가 탈락하기도 했다. 채용계획과 달리 계약직 근무경력자 4명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비회계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서강대는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 1~4층과 11층에 대한 운영권을 교육부 허가 없이 동문회에 무상 양도했으며, 동문회는 2003년부터 임대업을 했다. 임대보증금은 총 28억48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총 3987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1898명이 기부금 7억7675만3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으며, 5억1294만원을 학교로 전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4-21 1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