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체는 비상장사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와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블로그, 온라인 매체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해 실체가 있는 회사처럼 투자자를 현혹했다. 리딩방을 통해선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로 매수 신청자에게 A 회사 주식 1~10주를 입고해주기도 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불법 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했다. 불법 업체는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 잠적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카카오톡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면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IPO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IPO 진행 상황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 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7 16:42:54[파이낸셜뉴스]800% 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불법 투자리딩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리딩 사기조직 자금세탁책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불법 투자리딩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49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주식을 선정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 'B사이트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대신 매수해줄 것이고, 알려주는 타이밍에 매도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 법인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상품권 구매와 재판매(상품권 깡)를 거쳐 현금화한 자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러 차명계좌나 법인계좌를 개설 및 관리했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차명계좌 관리 및 자금세탁 업무를 직접 지시받았다"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 업체를 거쳐 현금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8 14:54:30[파이낸셜뉴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단체를 조직하고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회장님', '아버지'라 불린 A씨 등 조직원 9명은 구속 송치했고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투자증권사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같은 해 8월 16∼21일 피해자들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약 284만건의 한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조직원들의 외박을 통제하고 여권, 휴대전화를 별도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의 적극적인 첩보 수집을 통해 조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현지 경찰과의 합동 검거 작전을 거쳐 조직원 8명을 붙잡아 국내 송환했다. 조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있던 '회장님' A씨와 총책급 조직원도 체포해 구속했다. 조직원들이 인출하지 못한 범죄수익금 2276만원 중 2261만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이번 범행과 별개로 지난 2023년 10월께 불상의 조직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9 11:03:1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7 17:03:26【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필리핀 이민국(BI)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연루돼 국제 수배 중이던 한국인 김모씨와 원모씨를 마닐라 파라냐케시에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파라냐케시 BF홈스 빌리지 내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이 중 김모씨는 2018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2021년 12월 필리핀 이민국 위원회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서울 소재 한 회사의 매니저로 재직하며 가상화폐 사업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25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장기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도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타기그시 바공디와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추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4-29 02:03:48가상자산 스왑(교환)거래 중개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 사기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한 뒤 투자금의 2%를 매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간외 대량거래(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거짓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수신했다. '매일 2% 수당 지급'이라는 미끼를 앞세워 전국 단위 투자 모집망을 구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하고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핵심 운영진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파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이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86%는 50~70대 고령층이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과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결합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강남 일대에서 이 업체가 등록,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99건을 병합해 계좌 분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확인한 뒤 총책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검거했다. 범죄수익 65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안정적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결부시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하는 범행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4 19:10:27신영증권이 일부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는 사태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관사로 판매를 위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았었다. 특히,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등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해 이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자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2025-03-12 18:13:24[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2 12:30:14[파이낸셜뉴스] 개봉을 앞둔 영화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9~2023년까지 4년여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개봉할 영화에 돈을 넣으면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영화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기 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를 상환했으나,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투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춰 상당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신용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 판사는 △A씨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A씨가 분할 변제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6 00:39:12[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1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일단 의심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전액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들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화장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도 썼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A씨 등의 고소장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13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말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매일 2%의 수익금을 투자금의 15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것이라며 입금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명 이상의 지인을 데려오면 지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익금을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유혹했다"고 부연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12월에는 일부 투자자만 수익금을 받았다. 올해 1월 3일부터 지급이 재개됐지만, 약속한 것과 달리 투자금의 0.1%만 들어왔다. 이마저 못 받은 날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250명가량이 모여 있고, A씨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 설명회를 지금도 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고소인과 고소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 행각은 경기불황을 틈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반도체, 코인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른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고, 갈수록 다양한 수법의 사건이 새로 일어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수법을 알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는 권고도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투자 상품도 많이 늘어나고, 실체가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의심을 풀게 하려고 허위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고수익이라고 하면 끝까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처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 역시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도 형량을 결정할 때 한계가 크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해 형량을 결정한다"며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009년 72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13 14: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