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고배당 ETF에 대한 자금 유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배당 조건과 적용세율이 엄격해진 탓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에 선별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 ETF 18종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5020억원으로 일주일 전(7월 28일·3조5510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금 유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1일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각각 53억원, 5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에는 각각 46억원, 14억원씩 순매수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배당 ETF 주가는 지난달 중순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히는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의 경우 연고점을 기록한 지난달 14일 대비 이날 기준 각각 7.69%, 8.42%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내용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고배당 ETF에 담겼던 증권, 금융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법을 기대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비해 최고세율이 25%에서 35%로 10%p 높아진 데다, 배당성향 요건도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해당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금융, 증권 등 고배당 ETF에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일부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선별적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의 매력도는 되레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세를 합치면 총 38.5%를 적용받아 현재 (49.5%) 대비 배당 유인이 적다. 대주주의 적극적인 배당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반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의 경우 개편안 기준 22% 세율을 적용받아 현재(지방세 포함 49.5%) 대비 절반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KT와 같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8-04 16:19:0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권가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예상된 범위 내 정책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 확대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만 전반적으로 조정 후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1일 코스피지수는 세제개편 후폭풍 등으로 3.88% 급락해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만에 126.03p 후퇴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1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증권시장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다. 거래세 인상은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2023년까지 유지됐던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보유'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은 35%로 절충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세율과 양도세 기준 환원이 시장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는 연말 과세회피 매물 출회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말마다 반복되던 '대주주 매도 이슈'가 올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짙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이를 충족하는 상장사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대상기업 조건이 한결 까다로워지면서 투자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최고세율이 35%로 확정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기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국내 이슈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고, 미국발 금리인하 기대 등 글로벌 거시환경이 우호적인 점이 반등 여지를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또한 세제개편안과 병행해 추진되는 상법 개정 논의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주주 친화적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겨냥한 제도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단기적 배당주, 가치주 가격 조정이 예상되지만 8월 초, 9월 중 상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말 변동성 구간을 피하려면 수급 흐름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과세 회피성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 고평가 업종 비중을 줄이고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이나 정책 수혜 기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했던 업종은 세제개편이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며 조정 압력이 커졌지만 이는 실적 하향이나 펀더멘털의 구조적 약화가 아닌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이라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한 중장기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최두선 기자
2025-08-03 18:13:07[파이낸셜뉴스] LS증권은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롱숏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롱숏 커뮤니티는 당일 시가 대비 종가에 대한 매수(롱)·매도(숏) 예측 투표를 통해 시장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들 사이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소통형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롱·숏 포지션 예측 투표(KOSPI200선물 기준) △시황 변화에 따른 실시간 의견 교환 △포지션 예측 이벤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LS증권은 파생상품 고객층 증가 및 투자패턴 다양화에 주목해 롱숏 커뮤니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 방향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투자 전략에 반영할 수 있으며, 투자자 사이 정보공유 속도와 매매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롱숏 커뮤니티는 LS증권의 투혼MTS에서 이용할 수 있다. LS증권은 롱·숏 포지션 예측 투표에 참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약정 충족 시 수수료 상품권, 금 3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LS증권 관계자는 “롱숏 커뮤니티는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7-30 13:55:29[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입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담겼다. 우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했다.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9 08:52:19Q.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5년 이상)이나 수령 한도(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령 연차) 요건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A씨 배우자가 추후에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경우, 승계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만 55세가 되면 1년 차가 아닌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KB증권은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의 모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나이 요건과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추후 일시금 해지 시 연금 수령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연금계좌 해지나 승계를 신청할 때 기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7-27 18:36:35[파이낸셜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대 자산으로 일컫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효용이 퇴색하고 있다. 테슬라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 비전 그 자체로 간주되던 머스크에게 투자자들이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판에 그가 뛰어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공을 세운 뒤 주요 고객들이 등을 돌린 데 이어 이제는 투자자들마저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CNBC는 26일(현지시간)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제시하는 달콤한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그의 장밋빛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에게서 회의적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머스크가 점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비전 제시에도 주가 폭락 머스크는 23일 장 마감 뒤 애널리스트들과 전화 실적 회의에서 조만간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기차 소유주들이 잠을 자는 동안 테슬라 전기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택시, 로보택시 서비스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에는 미 인구 절반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미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견된 터라 머스크의 이런 장밋빛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테슬라 주가는 다음날인 24일 8.2%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제시한 달콤한 비전보다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저가 경쟁 전기차 부상, 머스크의 정치행보가 부른 미국과 유럽의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에 집중했다. 문제는 실제 실적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테슬라 실적 발표 뒤 분석노트에서 비전도 좋지만 테슬라에 당장 필요한 것은 실적 전환이라고 못 박았다. 캐너코드는 로보택시, 로봇 등 미래 비전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실적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캐너코드는 테슬라가 먼저 순익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도 장밋빛 전망과 달리 테슬라의 현실인 실적은 “지루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말만 앞서는 머스크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25일 테슬라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이르면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공수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허가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은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외에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 등에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함구했다. 이와 달리 로보택시 분야 선두 주자인 알파벳 산하 웨이모는 세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알파벳은 올해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미 10여개 도시에서 웨이모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공수표에 대해 시장은 단죄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 주에만 1%, 올해 전체로는 9% 넘게 올랐지만 테슬라 주가는 22% 급락했다. M7 빅테크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27 07:05:10[파이낸셜뉴스]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5년 이상)이나 수령 한도(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령 연차) 요건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A씨 배우자가 추후에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경우, 승계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만 55세가 되면 1년 차가 아닌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KB증권은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의 모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나이 요건과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추후 일시금 해지 시 연금 수령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연금계좌 해지나 승계를 신청할 때 기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한다. #OBJECT1#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6 16:58:00[파이낸셜뉴스]최근 안젤로고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호텔 자산 인수에 적극 나서며 국내 호텔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삼정KPMG는 21일 발표한 ‘전환점 맞이한 호텔산업, 비즈니스 트렌드와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아시아 관광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K-컬처의 확산, 서울·부산 중심의 고급 호텔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호텔 체인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로즈우드 호텔&리조트(Rosewood Hotel & Resort), 아만 그룹(Aman Group) 등 럭셔리 호텔 기업의 주요 브랜드 진입은 국내 호텔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국내 호텔업계는 비즈니스 호텔 중심의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층 공략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 집중됐던 고급 호텔 수요도 지방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관광객과 국내 여행 수요 증가로 지방 주요 도시에 대한 출점이 활발해지는 추세다"라고 진단했다. 또 노후화된 호텔들은 시설 개선과 함께 글로벌 체인과의 제휴를 통해 브랜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급화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호텔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 중이다. 특히 위탁운영 및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체인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국내 호텔 시장의 주요 10대 트렌드'로 △멀티브랜드 전략 △지방 출점 확대 △브랜드 리포지셔닝 △해외 진출 가속화 △시니어 레지던스 진출 △호텔 레스토랑 경쟁 심화 △PB(자체 브랜드) 사업 확대 △호텔 멤버십 서비스 강화 △객실 상품 차별화 △디지털 혁신 등을 제시했다. 서광덕 삼정KPMG 부동산자문팀 전무는 “국내 호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투자 자금 유입이 늘고 글로벌 체인 호텔의 신규 브랜드 진출도 이어지는 등 국내 호텔 시장은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호텔 기업들은 신규 시장 개척과 더불어 본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21 14:03:5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투자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서비스 개선에 나서며, 투자자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는 이용자 참여형 기능 검증 플랫폼 ‘업비트 실험실’을 통해 고객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근 거래소 화면 내 ‘코인 분류’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분석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업비트 실험실’은 정식 서비스 출시 전 기능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사용자 반응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24년 5월 추가된 ‘코인 분류’ 기능은 가상자산을 산업군별로 구분해 섹터별 흐름과 종목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섹터’ 탭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주요 분야별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산업군의 상대적 강세와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랭킹’ 탭에서는 기존의 거래량 중심 정보 외에도 시가총액, 가격 급등락, 공포 탐욕 지수 등 다양한 순위 정보를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실시간 시황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보다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시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코인 분류 기능을 실험실에 추가했다”며 “깜깜이 투자가 아닌 정보에 기반한 투자 전략 수립을 돕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7 17:37:10#OBJECT0#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요동치면서 관련된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1년 수익률이 최대 -1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미국 장기채 투자 ETF 중 순자산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1월 2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평균 -2.97%이다. 최근 1년 사이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7.0%의 손실을 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H)'의 경우 1년 수익률이 -17.52%에 이른다. 국내 상장된 미국채 ETF 중 만기가 가장 긴 상품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해 채권 가격이 떨어져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 5%를 넘어섰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지난 4월 말 4.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15일 4.48%까지 올랐다.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도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를 제외한 의류, 가구, 가전제품, 오락용품 등 내구재 상품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가속화되면서 관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라며 "다만 미국 경기가 재차 둔화되고 있어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금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물로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하향 안정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장기채 ETF 수익률이 부진하자 투자자들도 손절에 나섰다.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 3X(TMF)' ETF를 지난 한 달간 1318만달러(183억원) 순매도했다. TMF는 미국 장기채 지수를 3배 수익률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올 들어 수익률은 -11.9%이다. 레버리지 없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TLT)' ETF는 3047만달러(424억원)어치 팔아치웠다. 다만 역사상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미국 장기채 가격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관세 이슈와 관련한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 차례 충격을 경험해 재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자산운용사에서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는 오는 22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환노출형과 환헤지형 모두 출시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17 1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