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20 09:46:39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24[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5 17:32:0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나 투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 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26일 해운 안전투자 공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세부 공시 내용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안전 투자 규모가 45% 증가하고 인명 피해는 29% 감소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1:20:2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속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해 예방 작업에 나선다. 사례 유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등을 집중적·종합적으로 알린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올해 1~4월 전체 접수 건 중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으로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신고됐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다. 짧은 ‘숏폼’ 형태로, 총 5편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방송매체(금주머니TV)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투자자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출연해 실제 피해사례를 가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기수법 및 주의사항을 대담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주요 7개 사례를 선정해 투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소책자는 1000부를 찍어 700부는 전국 노인복지관,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고 300부는 금감원·DAXA·거래소에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book(전자파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관기관에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관련 유의사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통합정보)을 설치한다. 투자자 교육 영상, 보도자료, 법령 정보 등을 올리고 사업자 신고 현황 및 거래지원 가상자산 목록, 신고·제보 창구 등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8 20:24:19온라인상에 연예인, 유튜버, 교수 등을 사칭한 투자리딩방 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만 1000여건, 1100억여원 이상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명인들은 사진 등을 도용당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을 응원하는 대중들이 막대한 규모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 사칭으로 인해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가 분명히 발생됐을 때만 민형사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련해 국회에서 사칭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도 현실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게시자가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사용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칭 피해를 호소해 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경우도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44조2는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 조항이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차단하는 의무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칭 피해를 호소해 온 유명인들도 플랫폼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사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 자체가 방대해지는 만큼 신뢰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치안 패러다임을 바꿔 민관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8 18:10:47[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08:31:57[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을 팔아 예금하러 20년 거래한 은행을 찾았다. 부지점장은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며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했지만,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형이 나왔다. 직원은 “내일 다시 은행에 와서 제가 시키는대로 응답하시면 된다”고 안내했고 다음날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적금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넣었는데 1억원이 날아갔다는 말을 듣고 잠이 안온다”고 호소했다. #. B씨는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ELS 상품에 가입했다. 총 10개 ELS에 돈을 넣었는데 절반이 H지수 연계 상품이다. C씨도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성향을 받았더니 직원이 “첫 번째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 수정 후 가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설된 ‘홍콩 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피해자)’ 네이버 카페에는 약 2주 간 투자자 1041명이 모였다. 이들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5일과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지수 ELS에 투자한 이들은 '안정형'인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은행 임직원의 안내대로 테스트를 우회해 '공격형'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국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를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평생 은행에서는 예·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정 성향인 내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른 지점에 갔다니 속이 쓰리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배상안 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권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난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액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본 배상 비율은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부당권유 △적합성 원칙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가입연령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쟁점은 가입연령과 재가입 여부다. 과거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치매 환자인 E씨(79세)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려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 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의 불완전판매 조사 압박에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은행 창구로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지난해 생긴 게 아니지 않냐”면서 “면허산업, 규제산업인 은행업을 하는 만큼 감독당국 해도 된다는 선에서 팔았고, 불완전판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경색으로 홍콩 H지수가 ‘반토막’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없었듯, 은행 창구 직원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 내에서는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대다수 안정지향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파생 상품인 ELS를 취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3년 전 우리·하나은행이 취급한 독일 국채 연계 DLS에서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3-12-06 14:55:17[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로 주식 사기 등 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상에서 종목과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주식리딩방)을 통한 사기 범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피해보상을 미끼로 한 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범죄 활개..검거까지는 하세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5년 사이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투자금액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딩방 1인당 투자금액은 2019년 408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83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난 만큼 피해 규모 역시 커졌을 것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A씨는 무작위로 발송된 '고수익 보장 무료 종목 추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지난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을 유사투자자문업체 전문가로 지칭한 B씨는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사례를 홍보했고, '투자금을 포함해 2주 내 3배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원금 3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A씨에게 입금을 부추겼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입금했다. 이어 B씨가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A씨는 사기를 의심했다. 이에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A씨를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했다. A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1년 넘게 범인 검거는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피해 보상 도와줄게"..알고보면 사기 유혹 한편 정부 기관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 역시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 들어 24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63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매달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한 주식리딩방 피해자는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을 전달받았다. 위조된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자칭 피해보상 전문가들은 위조 공문을 보낸 뒤 피해자에게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에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또 다른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정부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17 15:53:58[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15일 오전 9시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 흰색 하회탈·빨간 점프수트 차림의 20여명이 '사기꾼 구속', '빠른 수사 촉구' 등의 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홍보한 부동산투자전문업체에 투자금을 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가 사기를 막기 위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투자전문 A사의 B대표 등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준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57명에 달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B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홍보해왔다. 투자 방식은 A사와 투자자들이 유치권·지상권 등이 설정된 특수부동산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공동 매수한 뒤, 이를 재매각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감정가 대비 저가로 낙찰받은 다음, A사가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해, 매수액 대비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보는 구조다. A사는 12개월 내에 해당 부동산을 재매각 해 투자자들에게 연 4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A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물건에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며 "12개월 내에 매각이 안 된다면 대환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원금·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확신하게 된 건 올해 2월이다. 투자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것이다. 이들은 A사가 사전 고지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A사에 낸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익금은 커녕 투자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낸 이들의 피해액만 총 40~5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동네 부동산에서 '좋은 투자가 있다'며 영업 당한 뒤 투자를 시작한 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사기 당해 집과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며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15 14: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