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무효표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선 3일 오전 9시 15분께 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해당 지역의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동구 등은 이날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씨(60)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도 노령의 여성이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펼쳐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무효표가 됐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 비밀선거원칙 위반으로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께 양주시 옥정2동 7투표소인 옥빛고등학교에서 투표에 나선 B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펼치면서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줬다. 조사에서 B씨는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재투표 취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측은 B씨에게 "무효표"라고 안내했고 B씨가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선관위는 B씨에게 이의절차 등을 안내한 뒤 퇴거 조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3:28:49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02 18:41:44[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일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국민 사과했다. 사전투표 첫 날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 기록을 달성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서울의 신촌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관외선거인이 많아지자 대기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이들에게 투표용지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선거인과 달리 자신의 주소지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지급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 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다행인 것은 신촌동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내일 있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9 21:13:54[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심 증거로 등장한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는 정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수정 충북대 목재종이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중앙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두 장을 뗐을 때 손상이 없었고 분석 이후 다시 저절로 붙어 있었다”고 감정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정선거론자들은 ‘일장기 투표지’ 다음으로 ‘신권다발 투표지’ 의혹을 많이 거론해 왔다. 21대 총선에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폐처럼 보이는 투표지 묶음이 발견된 뒤 ‘신권다발’이란 이름이 붙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접힌 흔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찍어내 유입된 투표지인 만큼 선거 조작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연수을 재판의 원고 측은 빳빳한 투표용지 중 10장을 골라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10장 중 6장에서 접힌 흔적(녹색 점선)이 발견됐다. 재판 당시 투표용지를 감정한 신 교수는 “당시 원고(민경욱 전 의원) 측이 고른 투표용지의 재질과 인쇄 상태, 잉크 등을 종합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사전·당일 투표용지와 차이가 없었다. 외부 유입 종이가 아니다”라며 중앙일보에 잘라 말했다.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만, 현미경이 아닌 돋보기로도 접힌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2022년 7월 대법원 기각 선고 이후 처음이다. 신권다발 투표지라며 원고 측이 의뢰한 투표용지 10장 중 6장(60%)은 실제로는 접힌 투표지라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접히지 않은 투표지는 4장(40%)이었다. ‘일장기투표지’ ‘본드투표지’ ‘배춧잎투표지’ 등 감정 대상 투표지 122장 전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접힌 투표지와 안 접힌 투표지는 각각 72장(59%), 50장(41%)으로 비율이 같았다. 평균적으로 투표자 5명 중 3명은 투표지를 접어서 넣고 2명은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투표용지가 신권다발처럼 보인 이유도 설명했다. 신 교수는 “고무줄로 묶은 상태로 투표지를 보관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압력이 가해져 투표지는 더 펴지게 된다. 접지 않은 투표지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대량으로 찍어냈다는‘빳빳한 투표지’ 의혹에 대해선 “기존 선관위의 투표용지와 의심되는 투표지 성질을 비교했지만 다르다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원고 측이 부정선거로 의심된다며 제출한 사전투표 102장, 당일투표 20장 등 투표지 122장과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당시 실제로 쓰인 잉크젯 프린터로 만든 법정생성물 390장을 비교했다. 약 50일에 걸쳐 500장이 넘는 종이의 두께, 색깔, 밝기, 불투명도, 굴절 등 7가지 항목을 검토했다. 투표용지가 외부에서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감정 대상 투표지와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용지에 총선 당일 사용된 잉크젯 프린터로 찍은 사전투표지(법정생성물) 사이 오차 범위는 대부분 표준편차 이내였다. 각 실험 항목에서 1~2장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게 있기는 했지만, 차이가 뚜렷하게 크지 않아 다른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고 신 교수는 판정했다. 신 교수는 “사전투표 용지는 모두 선관위가 갖고 있던 용지와 잉크로 동일하게 찍힌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되는 투표지 모두 외부에서 위조·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빳빳한 투표지를 두고 불거진 ‘형상기억종이’ 논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형상기억종이는 선관위가 ‘신권다발 투표지’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에서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이라 표현한 걸 두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를 조롱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다. 신 교수는 겉보기에는 빳빳한 투표지로 보이더라도 실제론 접힌 흔적이 발견된 점을 거론하며 형상기억종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 교수는 “원고 측이 ‘종이에 주석 성분을 포함시키면 형상기억종이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재판정에서 내게 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이 포함된 종이는 없을 뿐 아니라 감정한 투표용지 중 이런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는 원상으로 복원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접힌 종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펴질 수 있다”며 종이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빳빳해 보이는 투표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감정인으로 추천한 원고 측이 감정 결과를 부정하면서 부정선거의 근거로 사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 교수는 “사실 저를 추천한 건 민경욱 전 의원 측”이라며 “그런데도 감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건 이미 정답을 정해 놓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5 06:41: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1일 탄핵사건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법원이 “문제없다”라고 결론 낸 증거들을 변론 자료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사진들, 변론자료에 첨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3차 변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 등의 사진을 제시하며 부정선거 증거로 주장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역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진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1년 6월 28일 재검표를 실시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 변론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된 것들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투표지'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라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모든 사람·기관 합심해야 가능한 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민 전 의원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에 대해 검증을 마쳤으며, 개표기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3 07:36: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또 투표와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26 15:10:51[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 후 나온 딸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이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덕진구, 부산 기장군 등에서도 유권자가 본인 투표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1 10:39:11[파이낸셜뉴스] 대구의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잇따라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전날 오후 9시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중에 확인됐다. 이에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개표참관인 등 관계자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바코드나 직인 위치 등은 기존 투표지와 일치하나, 규격과 달라서 무효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지가 발견돼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1 06:31:1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0 18:12:15【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자녀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서거일인 10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동행한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하고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10 16: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