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2:05:00[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플랫폼 노동)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앱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 종사자 증가 배경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배달, 대리운전 등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꼽았다. 하지만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해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과 건강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방문점검·판매 종사자인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돌봄 종사자 B씨는 "돌봄과 교육을 약속했더라도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C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가사 종사자 D씨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는 일이 많은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6:29: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의 대상 기간은 2022∼2026년이다.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운영 방법 효율화,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등이다. 우선 영세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 예술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는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강화한다. 지원 방식과 이자율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사회 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상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에 공동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직장어린이집과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복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6 18:10:3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대폭 축소된다.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등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연말까지 이 같은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인다. 그동안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월평균 보수액 등 자료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물량 축소 등 신고의 실익이 적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신속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특고나 예술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이들에 대한 소득감소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 있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감소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특별반이 출범한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15 14:15:4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1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5만4000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200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1~5차 지원금을 받은 64만명에게는 지난 6월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고 신규 신청자 11만4000명에게는 계좌이체 오류 등을 확인해 전날 최종 지급했다. 고용부는 “당초 신규 신청자가 8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많은 19만8000명이 신청했다”며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6차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전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았다. 지원 수준도 기존 50~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6차례에 걸쳐 시행된 지원금 규모는 총 5조3000억원이다. 총 478만80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9-01 19:06: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거친 후 8월 말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초옥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08 11:28: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06 15:06: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다음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같은달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은 7월 중 지급을 시작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다음달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5-29 23:25: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고 이번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 처음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에 신규수급자를 접수, 심사를 거쳐 이날부터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공고일(3월25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은 23일부터 6월 12일 24시까지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25~26일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오전 9시~오후 5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③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준비를 못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한다. 현장접수(5월 25~26일)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에서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5-23 10:33:49【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전 소득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 6개 직종이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신규신청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을 뜻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9일까지로 이메일(bigs10k@korea.kr) 접수와 현장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9일부터, 현장접수(부천시청 지하1층)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이 예상되는 현장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언어별로 외국인주민 5명을 채용해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종사자 신고에도 대비한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되며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손임성 부천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직종 종사자가 이번 민생경제지원금으로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9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