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 덕분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2일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래소들은 2021년 발효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규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원천 봉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또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해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능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아울러 빗썸경제연구소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윤창현 의원의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 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2-11-22 16:53: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해 우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후 가상자산과 연결된 금융서비스 업체를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급한 투자자 보호, 시행령 고쳐서라도 대응"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 부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고객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시행령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테라 사태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요인이 생겼다"라며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잘 만들고 단기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것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의 투자자 보도 대책이 들어갈지는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라 특금법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르고 상장심사위원회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각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기준을 잘 운영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것이지 법적 권능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만큼 입법적으로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정한 수사 촉구..간담회 정례화로 대응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간담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며 "거래소들이 사적 주식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공적 자율적 관점으로 투자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진행"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현재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하고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5-24 18:01:47디지털 형태의 영상이나 예술작품을 파는 데 쓰이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NFT 마켓플레이스 등을 열었고, 최근엔 모바일 홈쇼핑 사이트까지 NFT 마켓이 등장했다. ■모바일 홈쇼핑 사이트에도 등장 현재 국내 주요 NFT 플랫폼은 업비트NFT, 코빗NFT마켓, 카카오 클립드롭스 등이다. 최근 들어선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에서도 NFT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 지갑을 만들고 카드 결제나 코인 결제만 하면 바로 특정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의 경우 이더리움(ETH)으로 사고팔 수 있는 데 비해 롯데홈쇼핑은 원화로 바로 결제해 살 수 있다. 거래소마다 판매방식과 거래방식이 다르다. 업비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산 NFT를 시장가격에 따라 되팔 수 있다. 이른바 'N차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롯데홈쇼핑의 경우 현재까지는 N차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다. NFT를 살 수는 있지만 되팔 수는 없다는 얘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는 NFT를 보유한다는 개념으로만 봐달라"면서 "글로벌 NFT마켓인 '오픈씨'에서 거래되도록 올해 안에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씨는 세계 최대 NFT마켓플레이스다. 시장이 큰 만큼 NFT 종류도 많지만 일각에선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 NFT작품이 거래되는 등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NFT 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받을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가상자산 적용 여부 결론 못내" 금융당국은 NFT 규제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이유다. 다만 선진국들도 NFT 규제 여부를 고려 중인 만큼 제도권 편입 과정에선 이를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NFT 자체가 특금법상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NFT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NFT 시장 규제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사안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규제를 동일한 형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해 9월 유예기간이 끝난 특금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정은 기자
2022-05-17 18:13:39[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1년전에 비해 7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등 규제 일변도 가상자산 정책이 시장 축소로 직결됐다며 육성과 규제의 균형잡힌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거래소 일거래액 1년만 86%↓ 2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액은 총 39억달러(약 4조8000억원)로 1년 전인 2021년 4월 20일 273억달러(약 33조8000억원)보다 약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시세가 하락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도 국내 시장의 감소폭은 더 크다. 1년 전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특히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붐이 일었다. 실제 1년 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은 2300억달러(약 284조원)에서 현재 800억달러(약 98조8000억원) 수준으로 65% 줄었다.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현재 24시간 거래액이 약 585억달러(약 72조3000억원) 1년 전 1198억달러(약 148조1000억원)보다 51% 줄어든 데 그쳤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도 1년 전 46억달러(약 5조7000억원) 보다 56% 감소한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로 우리나라에 비해 감소폭이 작다. 특금법·트래블룰...시장 축소로 이어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량도 줄었지만, 빅4로 불리는 4대 거래소의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 1년 전의 경우 전채 거래액 중 4대 거래소의 비중은 89.3%였는데 현재는 99.7%로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4개 거래소에서 전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액이 과도하게 줄어들고, 4대 거래소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은 최근 1년간 정부 당국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은행과 계약을 해야만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만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거래소를 이용하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4대 거래소 혹은 해외 거래소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하거나 원화마켓을 제외하고 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트래블룰도 국내 시장의 축소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정보를 모두 확보해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 활용이 의심될 때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으로 지난 달부터 전세계 국가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 됐다. 트래블룰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래블룰 시행이 임박하기 전후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거래액은 3월 1일 47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서 3월 25일에는 35억달러(약 4조3000억원)로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의 거래액이 787억달러(약 97조3000억원)에서 675억달러(약 83조5000억원)로 17%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 가상자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진흥은 배제한 채 규제에만 집중한 정책이 결국 시장 축소로 이어졌고, 한번 축소된 시장은 언제 다시 회복될 지 불분명하다"며 "규제와 함께 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4-20 16:20:12[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600개 가까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 기반을 둔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상위 60개 거래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사업자 신고 등 제도권 틀 안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상위 60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내 '빅4' 거래소들도 일제히 높은 점수를 받아 빗썸이 13위, 업비트가 24위, 코인원 44위, 코빗 46위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이 클래스A를 받았다. 포브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에 대해 별도의 카테고리를 둬 설명한 것도 주목된다. 포브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면서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일본 △조세회피처 외에 한국을 별도로 분류해 설명했다. 포브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특금법을 강조해 설명했다. 포브스는 특금법에 대해 "거래소들이 전문 기업들이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의 신원과 세금 납부를 추적하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1개 은행의 인증(sponsorship)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포브스는 글로벌 1위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를 꼽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로 2021년 나스닥에 상장됐다. 포브스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뉴욕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뉴욕주 은행 헌장(charter)"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 FTX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거래량 기준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6위에 그쳤다. 바이낸스는 현물과 파생상품,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에서 16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포브스는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상위 60개 거래소의 모든 거래량 가운데 42%를 차지하며 순수월방문자(MAU) 역시 2262만200명으로 페이팔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분야 점수가 3점에 불과해 6위로 밀렸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3-20 15:21:22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체제에 맞춰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신규 절차를 도입한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가 의무화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고객 확인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AML 업무에 있어 사용자 신원파악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만큼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도 은행계좌 개설처럼 까다롭게"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고객 확인절차 안내에 나섰다.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되는만큼 필요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모습이다. KYC(Know Your Customer, KYC)로 통칭되는 고객알기제도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KYC 의무가 생겼다. 이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의 명의 수집, 즉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자 확인 절차가 가상자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신분증 촬영을 비롯해 타 은행계좌에 1원을 보내 송신자를 인증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추가되는 것"이라 말했다. ■4대 거래소, 연내 고객확인 의무화 전망지난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는 가장 먼저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앱)과 PC를 통해 기본적인 신원확인 절차 변화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을 받는대로 세부 사항에 맞춰 고객 확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10일 차례로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가상자산 거래목적, 직장 정보, 자금의 원천 등 추가되는 사용자 확인 절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 이 세 곳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접수를 마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조만간 신고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 거래소 모두 연내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 확인제도가 시작되면 기존에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가상자산 매매 및 입출금 등 가상자산 제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27 18:28:02핀테크업계와 가상자산업계가 모두 24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당분간 금소법 위법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축소키로 했다.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없애거나 지갑사업자로 신고하는 등 살길 찾기에 나섰다. ■핀테크업계, 비교 추천 서비스 멸종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계는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소개 등 주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선을 그었다. 타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이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판매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P2P 상품 소개와 자동차보험 추천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기존처럼 서비스하려면 보험 상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기에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금소법 위번 소지가 있는 일부 비교 추천 서비스는 중단했고, 타사 상품인데 자사가 파는것처럼 오해할 만한 사용자경험(UI)도 모두 바꿔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보맵의 경우 위법성을 상당부분 보완해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보장 피팅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맵의 보장 피팅 서비스는 3가지 단계로 서비스됐다. 보장분석, 상품추천, 가입 등의 순서다. 보맵은 이 과정에서 상품추천 절차를 없앴다. 보장분석은 하돼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 '플랜B'로 전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심사요건이 미진한 경우 지난주말부터 '플랜B'전략으로 돌아섰다.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로 등록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포함한 6개 거래소가 금융위에 심사를 접수했다.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현금 입출금 기능이 없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변경하거나 지갑서비스사업자 등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현재 24개 사업자가 현금 입출금 기능을 없앤 코인 거래소로 전환 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사업자인 고팍스 거래소의 경우 현재 조건부 사업전환 공지를 내걸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원화출금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고팍스와 일선 은행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마무리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현재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기존 거래소가 심사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원화출금 없는 거래소 전환을 공지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미리 출금 신청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9-23 18:41:05[파이낸셜뉴스] 13일 대표 가상자산들은 횡보하고 있다. 13일 오전 비트코인(BTC)은 5450만원대로 전날과 마찬가지로 55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ETH)은 402만원으로 역시 400만원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닥친 긴박성에 대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특금법에 따른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이 임박함에 따라 26억달러(약 3조 5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소규모 거래소의 3분의 2가 폐쇄되면 소위 '김치코인(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42개도 없어질 것"이라 적었다. 그러면서 '뱅크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예측했는데, 뱅크런은 대다수의 고객들이 기관이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그들이 기관에 넣어둔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투자자들은 현재 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보유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 은행의 뱅크런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들은 자신이 갑자기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금융당국이 이같은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13일 업비트 개별 종목을 보면 코스모스(ATOM)는 전날 26.3% 상승하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트론(TRX), 헤데라해시그래프(HBAR), 테조스(XTZ), 폴카닷(DOT) 등도 11~17% 뛰며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럼(SRM)은 전날 일 거래대금이 60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가상자산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헌트(HUNT), 밀크(MLK), 센티넬프로토콜(UPP), 피르마체인(FCT2) 등이 3~4% 내리며 업비트 하락률 상위 종목에 포함됐다. 13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구성 종목으로 시장 전체 흐름을 지수화한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 지수는 1만 946포인트로 전날보다 1.57% 상승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들의 지수인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UBAI)도 2.78% 올랐다. *코인 브리핑은 업비트, 블록포스트,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일 가상자산 시황입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13 11:48:25가산자산 사업자 신고시한 20여일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의 고객 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키겠다며 외국인들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거래소들, 외국인 이용 차단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외국인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공지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들에게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했던 거래소들이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AML과 KYC 의무에 맞추기 위해 내부 규정을 속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빗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연내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이 안되는 외국인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부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 고객의 실명확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빗썸은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는대로 외국인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셈이다. 이달 24일이 신고 접수 기한이고, 최장 3개월 심사 기한을 감안하면 올 12월부터 외국인들은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도 지난달 16일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를 종료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지닥은 지난달 15일까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및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을 탈퇴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빗코 역시 9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외국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 앞서 한빗코는 지난 6월 자사 정책 변경 소식을 알리며 외국인 이용 제한을 고지한바 있다. 해당 시점부터 한빗코의 외국인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을 비롯해 기존 외국인 회원 서비스 이용도 차단됐고, 8월 한달간 유예기간을 둬 외국인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 구축나서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비해 사업자 신고 이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그동안에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한도제한및 해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권한을 인정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을 개발중인 빗썸은 "현재 회원가입 및 거래등급 상향 단계에선 휴대폰 PASS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촬영 등을 통해 신원확인(KYC)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는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무사히 마무리돼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면 고객정보 수집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고객정보 수집 의무 적용 시점부터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05 19:23:21#OBJECT0# [파이낸셜뉴스]다음 달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앞두고 63개 가상자산 사업자 중 24곳이 신고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은 기간동안 사업자 인증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잇단 영업정지 우려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25일 공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 신청 중인 사업자는 18곳이었다. 반면 아직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이었다. 정부는 통상 ISMS 인증은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소 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24곳은 내달 24일 특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국내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 피해 우려가 커져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자산 불법행위 잇달아 적발 또 정부 기관들은 가상자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잇달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사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 제공했다. 검찰·경찰은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시켰다. 검찰은 주요사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긴밀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자금·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도 나선다. 주요 불법행위는 2020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 상당을 수신·편취한 피의자 77명(구속 7)을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기망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는 지난 7월 6일 기소한바 있다. 일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기망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송치 후 보완수사로 공범 5명을 인지해 임원급 6명을 기소했다.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도 추적해 약 18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으로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과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8-25 15: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