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들이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속속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 나서고 있다. ISMS 인증은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기업의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기업들은 내년 3월부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개정 특금법 시행령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 가상자산 지갑 및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현재 ISMS 인증 획득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소거래소들, ISMS인증 잇따라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과 플라이빗은 최근 나란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을 취득했다. 양사는 지난 10월초 KISA 심사팀 현장실사를 받았으며 2개월여의 평가 끝에 ISMS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KISA는 기업의 기술 및 물리적 보안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며 80여개 통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지닥은 각각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두 서비스에 대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지닥에서 제공중인 아톰, 테라, 클레이 예치보상 서비스와 기업 전용 가상자산 커스터디 등 포괄적인 범위의 수탁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래소를 포함해 지갑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받았다는 설명이다. 올 3월 개정 특금법 통과 후 내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꾸려 정책 변화에 대응해 왔던 플라이빗은 금융권 출신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를 영입하고, 보안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ISMS 인증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나아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도 성공적으로 발급받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가상자산 지갑·수탁업체도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지갑, 커스터디 전문 업체들도 현재 ISMS 인증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개별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더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헥슬란트는 기업간(B2B) 지갑인 옥텟과 기업과 소비자간(B2C) 지갑인 토큰 뱅크, 커스터디 등 총 3개 서비스에 대해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각 가상자산 지갑과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치랩스도 규제 상황에 맞춰 ISMS 인증을 준비 중이다. 빗썸의 커스터디 전문 자회사 볼트러스트 역시 지난달 자사 서비스에 대한 ISMS 인증 현장 심사를 받고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KISA 최종 평가는 늦어도 내년 3월초 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비트의 커스터디 자회사 디엑스엠(DXM)은 현재 ISMS 인증에 대비해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측은 "ISMS 인증 심사부터 실제 현장 실사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하는게 좋다"며 "특히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평가에 가상자산 지갑 등 세부 점검 항목이 50여개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2-14 17:31: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블록체인 기업 지원 및 보육 전문기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화두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기업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한 법률로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가상자산 사업이 명시되는 것이 처음인만큼 사전에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오는 6일 '특금법 D-5달, 당신의 블록체인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센터 입주사 및 외부 블록체인 업체를 대상으로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블록체인 기업 전용 지원공간으로, 현재 총 35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는 총 두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세션은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전공 겸임교수 겸 에이치닥테크놀로지 이기호 상무가 특금법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발표한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선 블록체인랩스 엄지용 대표가 블록체인 기업들의 특금법 대비 방법을 공유하고, 향후 법 변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임명수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블록체인 업계 네트워킹을 지원해 센터 입주 기업은 물론 외부 블록체인 업체들이 자유롭게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뜻있는 분들이 중지를 모으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협업의 씨앗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03 14:31:45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의 세부 규제 내용을 정한 개정 시행령 초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금법은 규제법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 AML 의무를 지게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안들이 시행령에 구체화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초안이 드러나지 않아 정작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하지 못한채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AML등 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데, 규제 적용 사업자 범위를 알 수 없으니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 몰라 사업준비 못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체들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빗썸 등 일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AML시스템을 구축하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 특금법 요구 사항들을 갖춘 상태다. 거래소는 특금법 규정에 의해 명확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빠르게 투자결정을 내리고 정부 신고를 위한 채비를 갖출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 탈중앙 금융(디파이, DeFi) 등 다른 사업 분야는 시행령안이 공개돼야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시행령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준비를 할 수 없는게 업계의 현실이다. "수억 투자비 부담, 규제 확인 뒤 투자" 실제 가상자산 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은 AML 시스템 구축 비용과 소요시간 등 특금법 요구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규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억원을 들여 AML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늦더라도 규제 내용을 확인한 뒤에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털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업계는 작은 정보에도 민감한 반응이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금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면서 시행령 예상 방안을제시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만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제시했다. FIU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할 것" 문제는 시간이다. AML시스템, 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정부의 신고 의무사항 들이 모두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일 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가상자산 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AML, ISMS,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장 사업 신고를 위한 준비에 나서도 시간이 빠듯한게 사실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FIU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시행령 초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과 이를 시행령 안에 반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게 FIU의 설명이다. FIU 측은 "일반적인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금법 시행령은 국회, 정부부처, 업계 등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주체가 많다"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다룬 법이 없이 없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입법예고까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9-09 17:35:20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들어 신규 가상자산 상장 종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디파이, DeFi)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데다,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본격 경쟁을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코인원 신규상장 대폭 늘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프로젝트 상장 갯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원화, 비트코인 등 모든 마켓을 통틀어 각각 41개, 57개 프로젝트를 올해 신규 상장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상장된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19개, 코인원이 35개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업비트 신규 거래종목은 115%, 코인원은 62%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업비트 신규 상장은 비트코인과 원화마켓 모두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밀크(MLK), 디카르고(DKA), 아하(AHT), 스와이프(SXP), 보라(BORA), 픽셀(PXL) 같이 먼저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고 뒤이에 원화마켓에 상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립 초부터 가상자산 예치이자 등 금융 서비스에 방점을 뒀던 코인원은 올해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ace) 프로젝트를 쓸어 담았다. 세럼(SERUM), 폴카닷(DOT), 체인링크(LINK), 에프티엑스 토큰(FTT), 엘라파이(ELLA) 등이 새로운 거래 종목으로 추가됐다. 중소 거래소 이탈회원 흡수 가능성 지난달 글로벌 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BTI)가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 평균 실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와 코인원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업비트는 일 평균 실거래량 3억 7900만달러(약 4508억원)로 1위를 차지한 빗썸과 5200만달러(약 617억원) 차이로 뒤지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통한 거래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빗썸에 상장된 종목은 총 253개, 업비트는 209개다. 다만, 빗썸은 올해 총 20종 이상을 신규 상장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빗썸은 올해 4월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불닥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파이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특금법 시행 후 중소 거래소가 폐쇄되면 이탈회원이 대형 거래소로 추가 흡수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지원 종목을 늘리고, 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9-07 16:46:28[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내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부여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이다.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도 구축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9-07 10:22:5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오는 3월 발효될 개정 특금법에 맞춰 한국 사업을 확산할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18일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을 계기로 올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비롯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ISMS 취득으로 제도권 사업자로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후오비코리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고도화하는 위변조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자체 기술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 보호와 자산 보호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연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의 한국 지사다. 국내에선 2018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1-18 12:02:16[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속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받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 ISMS 인증 서두르는 중소거래소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중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속 ISMS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KISA 인증획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KISA는 "최근 ISMS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거래소가 10곳 내외"라며 "아직 ISMS 인증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거래소들의 관련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 절차는 준비, 심사, 인증, 사후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뉘며, 80여개 통제 항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엔 지난 6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에이프로빗이 이달 ISMS 현장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진행중이다. 또 포블게이트와 코어닥스도 각각 11월, 12월에 KISA ISMS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지닥 거래소는 이달초부터 KISA 심사팀의 실사를 받고 있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거래소 역시 국내 서비스를 위해 ISMS 인증에 나서고 있다. 특금법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원화거래를 임시 중단한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오케이엑스 본사와 홈페이지 코드 등 개발 협의를 완료하는대로 ISMS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바이낸스KR은 ISMS 기준 사항에 맞춘 기술적 준비 사항을 점검하며 인증 심사 신청을 준비중이다. ■ 실명계좌 발급위한 최소조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취득한 곳은 지난달 신규 인증을 받은 캐셔레스트를 포함해 총 7곳이다. 이중 ISMS 인증과 함께 FIU의 또다른 신고요건인 시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한빗코와 고팍스, 캐셔레스트는 내년 9월 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준비 중인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해야 금융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ISMS 심사 항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서비스 확장 보단 현재 심사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0-14 16:03:21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1446억원, 영업이익 677억원, 당기순이익 3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당기순손실 2057억원 집계 이후 1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룬 것이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 및 자체 수수료 체계 변화를 흑자전환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빗썸 관계자는 "지난 2018년은 1월 한 달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히 팽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19년 매출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빗썸은 기존에 원화와 가상자산으로 이원화 돼 있던 수수료 체계를 원화로 통일해 자산관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올 1·4분기에도 정보기술(IT)과 자금세탁방지(AML)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사업부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고 고정비 절감 등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빗썸 측은 "내년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관련 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만드는 등 고객신원확인(KYC)과 이상거래탐지(FDS)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글로블 종합 디지털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은 관계기업인 비덴트가 지난달 19일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당기순이익 116억원 보다 256억원 증가한 372억원으로 자체 집계된 것과 관련, 2018년 납부했던 법인세 중 일부를 세무조정을 통해 환급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빗썸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이번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빗썸은 "지난해 과세관청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733억원(지방세 포함 803억원)을 납부했다"며 "현재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금액은 자산인 장기선급금으로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김미희 기자
2020-04-06 16:30:27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강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개정 특금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를 건전화해 건전한 거래소로 안정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코인원, 한달만에 유의종목 재지정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가상자산 시황 분석사이트 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 상장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사업적 결함이나 가상자산 거래량 미달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관측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월 한달간 프로젝트 3개를 연달아 상장 폐지하며 부실 프로젝트 걸러내기에 나섰던 코인원은 최근 5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8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무더기 지정한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일시에 지정한 것이다. 코인원은 지난 1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유의종목에서 해제한 람다(LAMB) 프로젝트를 다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코인원 측은 "람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달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해제조치를 했으나, 다시 재단 측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청을 했을 때 정확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프로젝트 상장도 그 자체로 비용이고, 폐지 역시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반타(VANTA), 댑 토큰(DAPPT), 클라우드 브릭(CLB), 콘텐토스(COS) 등 4개 종목도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프로젝트 사업 지속성 불투명,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 변동 등이 제시됐다. ■업비트-빗썸도 관리체계 정비지난 6일 업비트가 17개 종목을 대거 상장 폐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단 측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업비트 측은 "지난달 21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18개 프로젝트의 특이사항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프로젝트 측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개발 진척에 대한 공유가 부재했고 결국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당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뱅코르(BNT)만 유의 종목을 해제했다. 공지에 따르면 뱅코르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업비트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소명하고, 기술적 지원과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빗썸도 투자유의 종목 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며 상장 후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나섰다. 기존에 빗썸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의 가상자산도 자유롭게 입금 가능했으나,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선 유의종목에 대한 입금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부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3-16 16:51:55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코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 정책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47개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지난해 전체 상장 수(35개)를 넘었다. 특히 6~7월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이어 솔라나를 테더마켓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뒤에는 펜들과 에이셔를 원화·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코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월 평균 7.8개의 코인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법 시행 이후 4개로 축소됐다. 6~7월 16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 절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2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던 고팍스는 법 시행 후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했다. 이전 한 달 동안 팬시, 로커스체인, 유니젠, 카멜 등 7개를 상장한 바 있다. 빗썸도 올해 44개, 월 평균 5.73개를 상장하다가 법 시행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80억달러(약 104조원)으로, 활황기였던 1·4분기(885억달러) 대비 11.86%가 빠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장도 줄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사에서 상장 지원을 하는 건수도 줄었다.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폐될 수 있다 보니 거래소나 발행사나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미국 대선까지 상장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 모범사례를 시행하면서 그전에 하던 상장 루틴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상장 속도가 늦춰졌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과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도 상장 속도가 늦춰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 조정을 하려는 세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항상 존재했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고, 곧 관련 판례도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해당 법안이 김남국 사태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만 빠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켓메이킹"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상장된 소규모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19 1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