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지적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및 중증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관련 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겪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겨 환경 조성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응급 의료센터가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인력 400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와 의대 건물 리모델링 등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15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5:29:46[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문턱을 넘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8 14:36:04[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겸 약자동행특위위원장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19 10:04: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8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으며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11:44:0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개정을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을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의사지원(PA)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에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09:12:2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8 15:06:34[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됐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아동 B씨의 이모부로 함께 거주하던 당시인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기마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B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한다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상해를 입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지났다면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폭행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정지시키고,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1993년생인 B씨는 2013년 7월로 성인이 됐고, 기소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 당시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상태였다. 1심은 "이 규정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새롭게 처음부터 진행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 관련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성년에 이른 경우, 다시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법 시행 이전인 2013년 B씨가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5 09:14:4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남한에 있는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이튿날인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장치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5 09:47:38[파이낸셜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각종 디지털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기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왔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아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디지털 사기행위가 각종 범죄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도 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 사기, 사이버 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며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 사기 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한 해동안 다중피해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같은 기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영교 의원은 "신변종 사기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04 16:55:57[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운영했으며, 내달 22일로 특례법운영이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공유물 분할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기간 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8년간 공유토지 1443필지를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마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4-21 08: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