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민간 사업자에게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를 토대로 디자인이 유려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지자체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다. 용두골 복합시설과 미포오션사이드호텔은 보류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2 18:30: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민간 사업자에게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를 토대로 디자인이 유려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지자체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다. 용두골 복합시설과 미포오션사이드호텔은 보류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2 09:26:11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최종 심사를 위한 자리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6개 후보지에 대한 세계적 건축가들의 디자인 발표와 심사가 공개 진행된다. 후보지는 지난 7월에 열린 '미래건축혁신위원회'를 통해 1차 선정됐다. 구체적인 후보지와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적 건축가는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DPA) △남포동 복합타운-MVRDV △미포 오션사이드호텔-OMA △영도 콜렉티브힐스-MVRDV △용두골 복합시설-2포잠박 △반여 오피스텔-마이어 파트너스 등이다. 6개 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부산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개 발표회 방청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발표회와 심사 과정은 발표회 당일 부산국제건축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2024-10-06 19:37:00[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최종 심사를 위한 자리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6개 후보지에 대한 세계적 건축가들의 디자인 발표와 심사가 공개 진행된다. 후보지는 지난 7월에 열린 '미래건축혁신위원회'를 통해 1차 선정됐다. 구체적인 후보지와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적 건축가는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DPA) △남포동 복합타운-엠브이알디브이(MVRDV) △미포 오션사이드호텔-오엠에이(OMA) △영도 콜렉티브힐스-엠브이알디브이(MVRDV) △용두골 복합시설-2포잠박(2Portzamparc) △반여 오피스텔-마이어 파트너스(Meier Partners) 등이다. 6개 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부산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개 발표회 방청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발표회와 심사 과정은 발표회 당일 부산국제건축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와 지역건축가들의 협력이 더해져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04 07:40:47[파이낸셜뉴스]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해당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2-28 20:59:05부산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정형열 회장과 임원진, 경동건설, 동원개발, 동일 등 지역 건설업계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형열 회장 등은 △공공사업 발주물량 확대 △물가상승 반영 및 공사비 현실화 △신속한 행정 처리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및 적용의 완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2024-01-09 18:06:59[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507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 일대) 재건축 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지역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당5구역은 오는 2028년 지하 5층~지상12층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오는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사당5구역은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 획일화된 공동주택보다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 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동네 풍경과 어울리도록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한다.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도 계획했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가구를 두는 등 다양한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계획도 도입했다. 주거 유형은 전용 44·59·84㎡를 도입했다. 공동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59㎡로, 16가구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1-13 17:58:2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8년 도입 된 뒤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특정 지역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옥마을 조성 등에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반영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여는 광역지자체의 건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따라 심의해 확정한다. 특례 대상은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의 조경 기준이나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 다양하다. 일예로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1-03 14:59:02정부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올해안에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기존에 50동 이상에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0-04 17:57:00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설명절을 앞두고 건축공사장 및 가스취급시설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드라이비트 복합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 현황, 외장재 불연성능 확인, 필로티 구조 및 피난동선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먼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공장, 운수시설, 창고시설에 이어 숙박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을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건축공사장 점검도 강화한다. 건축공사장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공사장 내 안전조치 상황을 비롯해 도로변 건설자재 적치나 보행자 통행 불편문제, 책임 감리원 배치여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장 안전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가스시설 80곳도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설 연휴 동안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가스판매업소의 불법·부당행위 등의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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