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서중희 변호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늘 17시 4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업무를 맡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4-29 18:10:18▲ 이상구씨 별세· 이용복(국정농단 특별검사보)씨 부친상=19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6시. 02-2258-5940
2020-06-19 14:06:30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정석 변호사(56·사진)를 14일 임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포항지청장, 서울고검, 대구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검찰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로 재직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5-07-14 15:40:28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에 김종남 검찰연구관, 이준 서울형사지법판사,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별검사’로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역사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특검이 아니겠느냐”면서 “과거에는 통상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0-07-23 17:29:13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박광빈(47·사시22회), 김종훈(46·사시23회) 변호사를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박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형사부, 특수부, 강력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수사능력을 인정받고 검찰내 신망이 높다는 점이, 김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차 사법파동시 사법개혁 주장에 앞장서는 등 강직하고 개혁성이 강하며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각각 평가됐다”고 말했다.
2003-04-07 09:21: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이들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형근 변호사, 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의 특검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8 00:39:26[파이낸셜뉴스] 정당의 당적이 있으면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변호사 A씨가 제기한 '김건희 특검법 제7조 제5항, 순직해병 특검법 제7조 제5항, 내란 특검법 제8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달 25일 해당 법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조항은 공통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 및 특검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위 조항 가운데) 정당의 당적을 가지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수사관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항은 정당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특검보 또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임명 절차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적법 요건을 심사하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청구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일반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본안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윤모씨가 제기한 '내란 특검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청구인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및 위 법률들에 특검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30 16:53: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3대 특검 임명 한 달여 만에 향후 수사에서 결정타가 될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만큼, 각 특검팀은 추가 증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첫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구치소 접견이 불가해 아직 출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불출석한 윤.. 공수처 조사때도 진술 거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같은 이유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됐다. 사실상 지난 6월 28일과 지난 5일 특검팀이 제대로 된 대면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07:56:06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을 내세워 맞섰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재판부의 결정을 가르는 주요 변수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에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사회자는 "대통령님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 10여명도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월 출국한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현지에서 증거 인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기각하자,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좌 내역 등을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다. 이명현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장유하 기자
2025-07-09 18:29: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을 내세워 맞섰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재판부의 결정을 가르는 주요 변수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에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사회자는 "대통령님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 10여명도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월 출국한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현지에서 증거 인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기각하자,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좌 내역 등을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다. 이명현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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