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민관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빚어진 초과 수요를 기회로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9일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부제: 반도체 전쟁, 5년의 승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 원에서 300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TSMC 5/4nm 매출액과 웨이퍼 단가 추정치로 계산해볼 때, 현재 빅테크·팹리스 주요 고객사 물량 공급이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이 같은 초과수요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레거시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과거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붕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반도체 산업에대한 전면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 평가했다. 이 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더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통과됐다. 이제 한 해 연구개발비를 20조 원 이상 지출하는 인텔 등 기업들에 국내 적격 R&D 지출 100% 즉시 비용 처리가 영구화된다. 이를 통해 인텔과 마이크론의 비용 구조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은 HBM 중심의 메모리 초격차 강화와 동시에, TSMC가 독점해온 선단공정 지형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파운드리 입지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와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공급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AI 정책자금도 인공지능 반도체와 양산 기업에 조달 형태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09 10:59:45[파이낸셜뉴스] 건설업 침체에 대응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총 4개 분야가 중심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2(지난해 12월)로, 5년 전(2020년=100)대비 3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주택준공 실적은 2019년 보다 13.3% 감소한 44만9835호이며, 주택착공실적으로는 36.2%나 줄어든 30만5331호다. 한경협 실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건설업 지수는 7월 95.3, 6월 90.2, 5월 72.7, 4월 76.2 등 수개월째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사 대상 기준이 경제성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어, 과도하게 예타 대상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7-09 08:58:4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과제 소관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신중검토 과제의 법안 반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법을 시행하면서 개정은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다”며 “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지난 주 해외 출장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등 총 40개 입법과제가 담겨 있다. 강원자치도는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힌 만큼 조만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8 14:55: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 했다"고 했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고,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잡기'를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다. 후보들은 이번 전대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되는 만큼 시민 및 당원들과의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8 13:09:56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겹겹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매출액 3%는 한해 영업이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규모"라며 "수많은 겹겹 규제가 있는 데 추가 법안까지 발의 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 과징금 규모와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최대 3% 수준이면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의 건설공사와 기존 법의 건설공사 범위도 달라 책임 소재도 애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와 벌점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이 뒤따르는 데 여기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겹겹 규제에 엄청난 과징금까지 물면서 해당 업체는 부도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안전사고 관련 규제가 중복 및 다중규제 등 너무 가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뤄진 37건의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17건(4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발의 된 법안이 이번에 다시 발의 됐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중·삼중도 아닌 다중규제에 처하게 된다"며 "한번 사고가 나면 건설사는 도산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고, 과연 규제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02 18:31:59[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뒤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가졌다. 송혜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수많은 만남을 요청드렸고 수많은 질문도 했는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받았던 소수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 안에 내용이 여러모로 부족하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 인력, 기관 문제도 있고 기록 문제가 시급하다"며 "기록을 확보해야 조사를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새 정부는 재난 참사에 대한 수습, 대응, 예방을 잘 할 거라고 믿는다"며 "해결 과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른 변화의 획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참사 관련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분과장은 "특조위가 출발한지 일주일밖에 안돼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분과장은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는 유가족협의회의 요청도 있었다"며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윤 정부는 국민께 진상을 알리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정권 하의 감사라고 하는 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분과장은 "윤 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총체적인 정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듭지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기획 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관련 국정과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6 17:02:4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개정 이후 1년여 만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 실행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사업 실행 현황 점검과 연계 사업 확대, 제도 개선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58건은 시행 중이고 나머지 17건도 조례 제정, 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올 상반기 두드러진 성과는 미래산업 기반인 지구·단지·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남원, 진안, 고창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고, 군산과 부안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반 기술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도 올 하반기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 제정과 부처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지구 지정 외에도 특례 기반의 현장 사업이 속속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고창군의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발효식품 기업 대상㈜과 협약을 통해 발효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중이며, 순창군은 2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과의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K-POP 국제학교’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대한 용역 착수 및 관계기관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수상레저 및 정보통신 창업 등 신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특례 실행과 연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 85건, 3조6965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이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며 “지연 과제는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북형 특별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24 13:39:28새 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선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R&D) 단지와 우주개발 시설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연구 인프라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추진중이어서 한국형SMR 개발이 본격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과기기본법 개정 추진…예타면제 관심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R&D 예타 폐지와 R&D 특성·유형별 맞춤형 제도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부운영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과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10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목적의 사업이나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의 사업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발사·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이다. 즉 대규모 우주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해당된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포함되는데 과기정통부가 기술성을 평가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타가 면제되면 과기정통부가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인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이나 우주개발 연구 시설 등 고비용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예타 면제로 새롭게 마련될 절차와 기준 역시 효율적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예타 면제 이후에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심사를 진행해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예타 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SMR 특별법, 원자력 에너지 수출기대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제도도 본격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럽 중심으로 원전 재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형SMR은 체코와 캐나다, 덴마크 등지까지 수출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 조차 없어 SMR 인허가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마련이 주목되는 상태다. SMR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SMR 시스템 개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SMR 시스템 기술 표준 국제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력연구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SMR 개발 관련 규제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개발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SMR 건설이 활발하지만 모두 해외에서 진행중인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SMR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장기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및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6-18 18:19:48【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시행 1년 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됐으며 지난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돼 1주년을 맞았다. 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지난해부터 각 조항들이 발효돼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2025-06-09 18:55:00【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경북도는 9일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이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과 경상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도의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 야의 산불특별위원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법안을 수정·보완 해가며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09 14: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