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4-17 15:42:3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피해지역 지원 및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 기간 동안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4-17 15:30:28[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3:57: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는 오늘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고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배경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 안에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게 제1목표이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압박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52시간 예외 부분을 갖고 다른 지원들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반도체특별법 #탄핵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16 14:46:4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정이 이달중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기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5월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특별법이 5월에 일몰되기에 4월 내 처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66명에 달한다.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3월에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국토위에는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토소위는 이중 특별법 일몰 기한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추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년 연장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2년)·문진석(2년6개월)·윤준병(3년)·박용갑(4년)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6개월만 연장하고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보완하자는 입장부터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근거해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구체적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장 기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연장 기한은 소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사각지대 보완 방안 및 예방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국토위에도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지자체의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몰 기한 연장이 급박하기에 먼저 연장부터 하고 이후에 다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14 18:04:4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특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법에 담긴 75개 특례 중 올해 53개가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중인 특례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인재 선발 채용, 이차전지 산업 진흥 등이다. 주요 성과로 새만금고용특구 내 '일자리 지원단' 출범과 해외 우수 창업기업을 지원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가 꼽힌다. 여기에 실행 준비 중인 특례 22개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새만금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국제케이팝학교 등이다. 특히 75개 특례 중 43개 주요 특례에 9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84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14 16:30:5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제3차 농촌활력 촉진지구 모집에 나선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됐으며 강릉과 횡성, 철원 등 도내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35만평 중 철원군과 인제군이 18만평을 차지했다. 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제된 35만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평 중 2.9%에 불과, 전반적인 활용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은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를 거쳐 9월쯤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4 14:01:13#OBJECT0# [파이낸셜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 간 접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유연화 필요"에서 당내 반발에 전략적 후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 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특성상 특정 시기에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 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본지에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 하면 결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산업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의 절충’이라는 분석과 ‘우유부단한 메시지’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김문수·한동훈, 주52시간 ‘예외’ 정조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법안 논의만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유연화는 후순위…핵심은 인프라·인재”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주52시간제 예외는 산업 전체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다”라며 “일정 시점에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유연성이지, 모든 반도체 노동자에게 예외를 두자는 것은 오히려 제도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 인력 양성 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2025-04-13 12:55:02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반도체산업특별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다. 한시가 급하다더니, 대선 정국에 휘말려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질 판이다. 협치는커녕 남 탓만 하며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절대 처리 못한다고, 민주당은 이것 빼고 우선 처리하자며 맞섰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주 52시간제에서 막혔다. 결국 법안은 보류됐고, 두달간 선거 국면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방안까지 꺼냈지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길게는 1년가량 걸려 무의미하다. 당리당략에 빠져 꼭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을 결국 무산시킨 여야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이 반도체산업에 수십조, 수백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주고 세금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인데 정치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발의된 반도체산업 관련 법안이 9개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여야는 완전히 틀어졌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특별법 몸통을 흔드는 양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수용할 입장을 내비쳐 진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노동계 반대가 거세지자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연장 근로기간 규정을 보완, 수월하게 바꿨는데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정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 방향은 맞다. 반도체는 시간싸움이다.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경쟁국 추격을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주 52시간 말고도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산업본부 가동, 특별회계 수립 등의 중요한 내용이 많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산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만 손해다.일본은 TSMC 합작 반도체공장을 허가에서 가동까지 3년 안에 끝내고 제2공장까지 착공했다. 이보다 먼저 시작하고도 첫 착공까지 6년을 흘려보낸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의 실패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협치해 '선 모수조정, 후 구조조정'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한다는 전제로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2025-04-09 18:08:21[파이낸셜뉴스]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초격차를 유지하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 받고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R&D) 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되기를 희망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4-09 17: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