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보험 악용 사례가 적발되자 올해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주요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한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요양을 하며 휴업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 중 지속적으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로 요구한 불법 브로커,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킨 사업주도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도 개설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 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게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49:28[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찰·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을 신고 받으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고,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원 밀집 지역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9 11:23: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건보공단과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혹은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를 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동일 병원에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특별포상금액은 분할해 지급한다. 특별 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생·손보협회는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해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시 특별포상금 외 기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공동 실시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 밀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 신고를 독려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9 10:40:3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1일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제약, 항공편 중단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로의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마약 밀수출국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이외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지 교민 공동체와 한인 언론사 등에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한다. 아울러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해 검거 및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내외국인 불문)에게는 법정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7-09 18:24:11[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인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기간의 대상은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범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범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최초 시행해 상담원 등 주요 범죄조직원과 현금 수거책 등 총 148명 검거(구속 11)한 바 있다. 올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6-07 09:12:29경찰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 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또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확보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관련 신고 접수 시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보호 활동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07 09:30:25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한다. 이는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노력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10 16:39:18[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지 나흘 만에 1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 중 10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7일부터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중 총 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지 나흘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5건 중 10건은 수사·조사 쪽으로 넘겨졌고, 5건은 상담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수된 신고 처리를 위해 7일부터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가동한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하며, 양성평등·인권·감사·군사경찰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특히 신고자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 중 형사 절차가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 전담수사팀이 맡아 수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특별조치반 운영을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장병은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 △이메일 mndwomen@mnd.go.kr(인터넷) 및mndwomen@mnd.mil(인트라넷)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매년 2회(7~8월, 12월~1월) 시행해 온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7 20:06:45[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일(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성폭력을 목격한 장병과 피해를 입은 장병은 전화·이메일·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3일부터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장병은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 △이메일 mndwomen@mnd.go.kr(인터넷) 및mndwomen@mnd.mil(인트라넷)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매년 2회(7~8월, 12월~1월) 시행해 온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2 10:55:18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불거진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친인척 채용 문제를 집중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강원랜드 등에서 일어난 부정채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 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이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부문 등이다. 권익위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3개월간 운영하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정규직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단계별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환심의기구 논의 단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방식, 채용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의 경우 명단을 사전 확보하고 전환자 결정 및 채용 시 특별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 대한 검증방법은 기관별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전환완료 단계의 경우 기존 결정 전환은 인정하되, 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보미 기자
2018-10-31 17: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