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06 09:42: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 등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달 19~21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호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액을 넘으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15 15:40:2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재해 인정과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또다시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발표를 통해 "올해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역사상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에만 12차례 재해가 발생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벼멸구 긴급 방제비 63억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벼멸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 "올해 폭발적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은 폭염과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폭염으로 벼멸구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연약해진 벼가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9월 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도 높은 27.2도까지 오르고,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22.7일이 많은 32일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벼멸구 부화일은 7.9일로 20도 미만일 때보다 5일 단축되고, 산란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중국 남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벼멸구가 지난 7월 남부 해안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따른 기류와 8월 제9호 태풍 '종다리' 발생 시 국내로 다량 유입된 것으로, 8월 20일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는 명백히 폭염과 태풍 등이 원인이 된 농업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지난 2014년과 2022년 정부는 벼 이삭도열병을 재해로 인정해 각각 1만5000㏊에 27억원과 4만㏊에 3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22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연속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4592원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 벼멸구 발생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정부가 벼멸구 피해 벼에 대해 '잠정등외 등급'으로 매입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중고를 겪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남도는 그동안 벼멸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등에 총 8차례 걸쳐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었다. 김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벼멸구로 연약해진 벼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더욱 가중된 피해 지역을 포함해 해남, 영암, 강진과 장흥 일부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조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이상고온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을 포함할 것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화되는 이상기후는 농촌 현장에서 기후재난 현실이 됐다"면서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 등 참혹한 농촌 현장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2 16:35:10[파이낸셜뉴스] NH-Amundi자산운용은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 지원을 위해 1억원의 펀드 기금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NH-Amundi운용의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인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의 보수에 연동돼 조성된 기금이다. 농협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며, 쌀 또는 쌀 가공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동순 NH-Amundi운용 대표는 “차별화된 ESG 경영정책인 공익펀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8-22 08:31: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거쳐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3번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과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선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3:53:01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신종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균 1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상황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를 현재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선포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또한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지난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선포되지 않았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2 18:26:55[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신종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균 1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상황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를 현재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선포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또한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지난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선포되지 않았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0 20:23:5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대피한 주민 구호를 위해, 인천 서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수·단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간이화장실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구호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지원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6 16:42: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 피해 복구, 주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또 인천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6 14:40: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장(인천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서구의 요청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구는 해당 아파트 화재로 손실된 전기 등의 복구 작업과 각 세대 내 분진 청소 등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7개소에서 3개소(하나은행연수원, 한국은행연수원, 청호초중학교)를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330여 세대가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또 서구는 지난 1일 화재 발생 후 즉시 재난안전본부를 소집하고 해당 아파트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고는 도시형 재난으로 신속한 재정적 지원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6 10:36:53